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수급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호자 방문요청과 함께 상담을 한 후 세 가지 필수서류를 제공받습니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③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3~5등급은 재가급여인 방문요양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지원등급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자신이 받은 등급과 급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요양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체결에 관한 시행규칙(신설)
위의 필수서류와 그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장기요양기관인 센터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이제 수급자 어르신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따라 제공되는 복지용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등) 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6. 12.>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12.>
④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 2. 24, 2013. 6. 10., 2015. 12. 31., 2019. 6. 1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ㆍ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면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 수급자 또는 그 부양자가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음에도 제도상 허점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지 변경만으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이 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득·재산의 변동 없이 감경대상자가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요양원 등 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소득‧재산 변동 없이 감경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감경제외 근거 신설(제2조의2)
나. 감경제외대상 중 감경대상 선정 목적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요양원 등 시설로 변경한 자에 대한 구제 근거 신설(제2조의 2제 1호부터 제3호)
다. 기존 수급자의 제2조의 2 신설규정 적용 시점의 명확화 (부칙 제2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3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8호, 2019. 1.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감경제외대상)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한 자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제2조제1항 제4호 및 제2조제2항제 1호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1.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한 달에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제2조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경 적용된 경우
2. 무연고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감경적용이 필요하다고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부 칙(2019-292호, 2019.12.24.)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제2조의 2는 2020년 1월에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202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감경제외대상에 관한 감경적용 특례)제2조의 2에 따라 부칙 제1조의 적용시기부터 감경 제외된 자의 감경제외사유가 소멸되고,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외 일부터 감경 적용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재가센터에 근무하시는 전문직업인이 전문 직업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하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제3자에게 신체적/물질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법률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2. 전문 직업인 배상책임공제 보험가입의 필요성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 “보험가입 의무” 명시 제 34조의 3(보험 가입 의무) 1)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한국 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23 제 11442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013. 6. 4 ][ 시행일 2014. 6. 5 ]
2.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급여비용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가정방문 급여의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해당일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2.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과 본인 부담금 비율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액은 일반 20%, 차상위 10%, 기초수급자는 면제됩니다.
3. 장기요양 시행규칙에 따른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제3조(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영 제6조 제1호에 따라 공단의 조사 결과 영 제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 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에 대한 시행규칙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1.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2.신청인이 제2조제4항에 따라 발급의뢰서를 통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①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②「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④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한다.
3.신청인이 제2조 제4항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4.제2조 제4항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자는 제1항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에 따라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절차)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의 변경(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09. 7. 1. 2010. 2. 24.>
2.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장기요양인정 갱신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수급자의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급자는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횟수, 갱신 신청 당시의 장기요양등급, 치매 또는 뇌혈관성 질환 등의 질병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심신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때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에 따른 조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급자가 해당 조사를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 장기요양인정서 신청방법 및 신청 장소
①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지사나 노인복지센터에서 제공)
②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일
3. 장기요양 급여(서비스) 이용의 절차
① 서비스 신청 및 상담
대상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는다.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을 통해 해당 기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필요하다.
②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대상자 및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요양기관은 먼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기능상태평가와 욕구평가를 하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한다.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되면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내용을 충분히 설명한다. 대상자와 가족이 서비스 제공 계획에 동의를 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④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기입되어 있는 대상자의 주요 기능 상태와 욕구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서비스 내용과 시간, 방법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⑤ 모니터링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
⑥ 서비스 종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상자 스스로 종료를 원할 때, 혹은 타 기관으로 이관되었을 때는 서비스가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