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노인복지센터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성희롱 예방법 및 대응지침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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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대응지침

 

 

1. 성희롱의 정의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의 성립 유형

 

성희롱은 남녀 또는 직책의 구분 없이 발생할 수 있다. 성희롱의 유형은 주로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유형 1 : 종사자 종사자

유형 2 : 종사자 수급자

유형 3 : 수급자 종사자

유형 4 : 수급자 수급자

 

3. 성희롱의 유형과 사례

 

구 분

내 용

 

육체적 행위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허락 없이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등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시각적 행위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및 만지는 행위

직간접적으로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위

 

4. 성희롱 발생 예방법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평소 상호존칭을 사용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 한다.

평소 기관 내에 성희롱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고 자신의 지위나 남성의 우월성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동료 및 수급자들 간의 음담패설을 하지 못하게 한다.

수급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선하지 않는다.

수급자가 자신의 성적언동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수급자가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긍정의 의사로 오해하여서는 안 된다.

수급자 신체 케어 시 음담패설을 하지 않는다.

 

5. 성희롱 발생 시 대응 방법

 

1) 기관의 대처 방법

성희롱 발생 시 목격자는 이를 즉시 중단시키고 기관장 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관계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아여야 한다. 또한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성희롱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 실시

종사자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징계한다.

성희롱을 한 대상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2) 개인의 대처방법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기관의 관리자나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 방법을 숙지한다.

음담패설을 삼간다.

 

6. 성희롱 피해 접수처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여성긴급전화 1366

국가인권위원회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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