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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 병원동행 등을 위한 동행지원 서비스 2차 시범사업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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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 병원동행 등을 위한 동행지원 서비스 2차 시범사업 실시

 

 

1. 동행지원 서비스 2차 시범사업 기간

 

2020521~ 12월 말까지

 

 

2. 동행지원 서비스 시범 지역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 11개소

 

서울(강서, 노원, 마포, 성동, 은평)

대구(남구, 북구)

경남(김해, 마산)

경기(남양주, 부천)

 

3. 동행지원 서비스 대상자

 

위 종합재가센터(사회서비스원)와 동행지원 서비스에 대한 급여계약을 체결한 장기요양 1~4등급 재가 이용 가능자.

 

4. 동행지원 서비스 내용

 

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동행 등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정<-->목적지) 수급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동행하는 서비스.

 

 

5. 동행지원 서비스 비용 산정

 

- 1회 정액제로 왕복 또는 편도 형태로 운영

- 서비스 비용(왕복 29,000/ 편도 18,890)

- 월 한도(왕복 2회 또는 편도 4회에 한해 비용 산정)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본인부담금 없음.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blog.naver.com/hanlso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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