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수급자 금지행위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수급자 금지행위
1.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① 신체활동 지원
② 정서지원
③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④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2.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구하여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참조).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가족의 방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명절음식이나 제사음식 준비)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농사일이나 영업행위 등)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③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대형 유리창 닦기 등)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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