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병원동행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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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병원동행 및 주의사항
1. 수급자의 병원동행의 목적
⓵ 외출과 일상 업무수행을 통해 신체 및 인지기능의 유지와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⓶ 지역사회와의 접촉 기회를 제공하고 외부 프로그램 참여, 대인관계 형성을 유도한다.
2. 수급자의 병원동행 시 주의사항
⓵ 수급자의 욕구를 확인하고 주요 목적지와 교통편, 소요시간에 대한 계획을 함께 세운다.
⓶ 안전 및 편의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동시 도움, 낙상 및 실종예방을 위한 기구 및 장비를 준비 또는 착용한다.
⓷ 외출 시간은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과하지 않게 정하고 일기가 좋은 못한 날은 외출을 삼간다.
3. 일상생활지원 중 병원동행에서 차량이용에 대한 방법
⓵ 병원동행 시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급여기준 원칙입니다.
⓶ 요양보호사의 자차 차량을 이용해 달라는 수급자의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⓷ 장기요양 이동지원 서비스가 2차 시범 사업(’20년 5월 21일 ~ 12월(8개월)을 실시하였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되면 병원동행에 대한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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