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 급여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 급여종류
장기요양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이 급여는 동시에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으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종류
①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이나 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②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③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 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방문요양 가사지원 서비스와는 달리 남아 있는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빨래,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 일상생활을 함께 수행합니다.
④ 방문간호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⑤ 방문목욕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⑥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2.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종류
①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신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입소정원 : 10명 이상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입소정원 : 5~9명
3. 기타 재가급여
①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4. 특별현금급여
1) 가족요양비
①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이나 벽지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은 때에 지급합니다.)
②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등을 국민건강보험에 제출해야 합니다.
③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종류·내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서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노인장기요양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1) | 2021.06.21 |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수급자와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급여이용계약 및 절차 (1) | 2021.06.18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낙상예방 및 대응지침 (1) | 2021.06.16 |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제공 시간과 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가족관계코드 (1) | 2021.06.15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급여제공순서 (1) | 2021.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