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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의 복지용구 급여범위와 기준 및 복지용구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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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의 복지용구 급여범위와 기준 및 복지용구 이용절차

 

복지용구의 적정 급여범위 및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복지용구 급여 이용 절차

 

복지용구사업소 선택 복지용구 계약 급여 이용

 

급여계약 시 필수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복지용구 급여 이용 가능 품목 확인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에 해당하는 품목을 확인한다.

 

복지용구 내구연한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복지용구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와 상관없이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할 수 있다. ,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간주한다.

 

다만,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상태에 이상이 없는 제품 등은 내구연한의 1/2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 가능하다.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

 

수급자의 신체상태 변화, 구입한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 변경을 원할 경우 추가급여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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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중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센터와 급여수급계약을 맺은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년의 새로운 삶을 매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복지센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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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급여제공 상담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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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신청 방법 및 인정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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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신청 방법 및 인정신청 절차

 

 

1. 신규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지사나 노인복지센터에서 제공)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장기요양인정 절차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장기요양인정 처리 기간 : 30

 

 

2)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의 경우 신청방법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유선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이때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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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 신청 상담 및 요양급여 제공 상담

                                         ☎ 055)273-0695, 010 6284 1070(시설장,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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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지원 강화사업과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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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지원 강화사업과 핵심과제

 

 

1.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욕구 및 사례관리 강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보다 원활한 재가생활 영위를 위한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노인의 욕구 및 상태에 맞춘 사례관리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이용자) 중심의 욕구사정-급여제공계획 수립-서비스 제공-지역사회 연계-평가의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시켜 나가는 장기요양 이용지원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요양 이용지원 강화사업 체계

 

수급자 중심의 욕구사정

급여제공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연계

평가

 

 

2. 장기요양 이용지원 강화 사업의 핵심과제

 

장기요양 이용지원 강화사업은 장기요양 대상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하는 총괄적인 운영체계를 구현해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오랫동안 지역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그 방향성을 두고 있으며, 이용지원 과정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는 인정조사단계에서 파악된 욕구에 맞춘 적절한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공받게 되며,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맞춰 세부적인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기적인 방문(모니터링) 및 상담과정을 통해 수급자는 변화하는 욕구 및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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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장(사회복지사) 010-6284-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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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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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절차 및 방법 ◈

 

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절차

 

서비스 신청 및 상담

 

대상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는다.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을 통해 해당 기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필요하다.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욕구사정-계획-실행-평가)

 

대상자 및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요양기관은 먼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기능상태평가와 욕구평가를 하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한다.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되면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내용을 충분히 설명한다. 대상자와 가족이 서비스 제공 계획에 동의를 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기입되어 있는 대상자의 주요 기능 상태와 욕구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서비스 내용과 시간, 방법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니터링(평가)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

 

서비스 종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상자 스스로 종료를 원할 때, 혹은 타 기관으로 이관되었을 때는 서비스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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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기요양 등급별 한도액 및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수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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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1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재가장기요양 급여 수가가 인상이 된다고 고시되었습니다.

 

1.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2020. 01. 01 적용)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변경전(2019년)

1,456,400원

1,294,600원

1,240,700원

1,142,400원

980,800원

변경후(2020년)

1,498,300원

1,331,800원

1,276,300원

1,173,200원

1,007,200원

* 본인부담금 비율(일반 15%, 감경 9%, 감경 6%, 기초생활수급자 0%)

* 인지지원등급 551,800▶566,600원

 

2.방문요양서비스 급여 비용 산정 기준(2020. 01. 01. 적용)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30분 이상

14,120원

14,530원

150분 이상

41,730원

42,930원

60분 이상

21,690원

22,310원

180분 이상

46,130원

47,460원

90분 이상

29,080원

29,920원

210분 이상

50,190원

51,630원

120분 이상

36,720원

37,780원

240분 이상

53,940원

55,490원

 

3.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른 급여 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가 산

18시 이후 22시 이전

2번 수가에 20% 가산된 금액

22시 이후 06시 이전

2번 수가에 30% 가산된 금액

법정 공휴일

2번 수가에 30% 가산된 금액

 

4. 방문목욕 서비스 기준 수가(2020. 01.01 적용)

구 분

금액()

본인일부부담금

일반대상자

40% 감경

60% 및 기타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74,470

11,171

6,702

4,468

가정 내 목욕

67,150

10,073

6,044

4,029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1,930

6,290

3,774

2,516

 

 

 

★ 어르신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및 상담신청 http://cafe.daum.net/newdaynew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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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커뮤니티 케어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기본계획 및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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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커뮤니티 케어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기본계획 및 핵심 내용

 

정부는 201811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낸다.”는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노인 커뮤니티 케어)을 발표하였고, 2019년 선도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전국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확대 시킬 계획이다.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주요 핵심 내용과 방향 ■

 

- 각종 건강관리, 돌봄서비스 제공되는 케어안심주택대폭 확충

- 노인 독립생활 시 낙상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집수리 사업 실시

-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추진으로 마을 소멸에 대응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 본격 제공

- 시군구 주민건강센터설치, 노인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충

- 병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 설치, 환자 퇴원계획 수립 및 돌봄서비스 연계

- 차세대 장기요양보험 구축(노인의 약 11% 이상 수준으로 확대 목표 등)

- 20196월부터 2년 간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모델 마련을 위한 선도사업 실시

- 초고령사회(2026) 진입 전인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 각종 건강관리, 돌봄서비스 제공되는 케어안심주택대폭 확충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추진으로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 사는 집의 문턱을 제거하는 등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고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왕진 등)를 본격 제공하게 된다.

 

또한, 병원퇴원 후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하여 퇴원을 앞둔 환자의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돌봄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돌보는 노인을 2025년까지 전체의 11%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차세대 장기요양보험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의 4대 요소 ■

 

주거 지원인프라 확충

방문의료 및 방문 건강관리

차세대장기요양 및 재가 돌봄서비스

사람 중심의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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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및 지정갱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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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및 지정갱신제 시행

 

1)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및 지정갱신제

 

시행의 필요성

현행법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현행법에 따른 설치 신고만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의제되는 등 진입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매년 2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신규 개설되고 1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정요건 강화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방식을 지정 또는 설치신고에서 지정제로 단일화하고 지정요건과 절차상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신청기관의 요양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운영계획 내용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지정 갱신제

법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에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장기요양기관은 6년마다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장기요양 지정갱신제는 20191212일부터 시행이 예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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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산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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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비율

 

본인부담금은 어떤 비용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용한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 비용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이 전체 85%~100%입니다.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최소 85%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납입하는 장기요양보험비를 납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해당됩니다. 단 주의해야 할 사항은 15%의 본인부담금은 재가방문요양에 해당되며 시설에 입소하실 경우에는 20%로 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본임부담금 0%(면제)

▶ 감경 60% 대상자 본인부담금 6%

▶ 감경 40% 대상자 본인부담금 9%

▶ 일반 본인부담금 15%

 

 

노인요양 시설에 입소하게 될 경우에는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비율은 전체 비용에서 20%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0%(면제)

▷ 60% 감경대상자 8%

▷ 40% 간경대상자 12%

▷ 일반 대상자 20%

 

본인부담금 비율은 어르신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또한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 1등급을 받은 사람과 4~5등급을 받은 사람은 전체금액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노인장기요양 급여 서비스를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먼저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등급 판정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결정됩니다. 등급 인정서에 따라 1~2등급은 시설급여가 지원되고,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지원됩니다. 물론 3등급을 받았더라도 인정서에 시설 입소를 할 수 있다고 판정을 받으면 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에서는 상담전화주시면 장기요양인정신청과 방문요양 급여 신청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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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중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센터와 급여수급계약을 맺은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년의 새로운 삶을 매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복지센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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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상담 및 요양급여 상담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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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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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이 급여는 동시에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으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

 

·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이나 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 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방문요양 가사지원 서비스와는 달리 남아 있는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빨래,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 일상생활을 함께 수행합니다.

 

방문간호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목욕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2.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신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입소정원 :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입소정원 : 5~9

 

3.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4.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이나 벽지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은 때에 지급합니다.)

-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등을 국민건강보험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종류·내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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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중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센터와 급여수급계약을 맺은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년의 새로운 삶을 매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복지센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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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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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①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②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③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 인자.

 

④ 장기요양4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가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의 자.

 

⑤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⑥인지지원 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등급의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짙은 색상의 글자에 따라 되어짐을 주의 하세요.

 

 

 

☞ 글의 출처 :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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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재가방문 요양보호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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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0명

모집직종 : 요양보호사

주 업 무 : 수급자 어르신 가정 방문 요양보호 서비스제공

제출서류 : 이력서, 자격증 사본, 채용신체검사서(일반, 채용시)

제출방법 : 시설방문, 이메일(hanlso1009@naver.com)

문의전화 : 055) 273-0695, 010 6284 1070

 

시설명 :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 8번길 6 대웅상가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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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직종 : 요양보호사

주 업 무 : 수급자 어르신 가정 방문 요양보호 서비스제공

제출서류 : 이력서, 자격증 사본,

제출방법 : 시설방문, 이메일(hanlso1009@naver.com)

문의전화 : 055) 273-0695, 010 6284 1070

 

시설명 :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 8번길 6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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