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의 복지용구 급여범위와 기준 및 복지용구 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의 복지용구 급여범위와 기준 및 복지용구 이용절차
복지용구의 적정 급여범위 및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복지용구 급여 이용 절차
① 복지용구사업소 선택 ⇒ 복지용구 계약 ⇒ 급여 이용
② 급여계약 시 필수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복지용구 급여 이용 가능 품목 확인
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에 해당하는 품목을 확인한다.
② 복지용구 내구연한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복지용구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와 상관없이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할 수 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간주한다.
다만,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상태에 이상이 없는 제품 등은 내구연한의 1/2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 가능하다.
③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
수급자의 신체상태 변화, 구입한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 변경을 원할 경우 추가급여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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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급여제공 상담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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