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필수서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제출기한,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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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필수서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제출기한,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인정 신청 필수 서류;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65세 미만자가 노인성질병으로 인정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의사 진단서나 증명서류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신청 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됨)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2.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별지서식 2호의 의사소견서 1부 제출.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

 

 

3.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본인부담금 비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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