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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되는 글 823건

  1.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낙상예방 및 대응지침 1
  2. 장기요양인정을 위한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 및 등급판정 기준 1
  3.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 대한 시행규칙과 본인부담금 비율 1
  4. 2020년 8월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1
  5. 7월,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6.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 및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기준과 경감비율 1
  7.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에 따른 갱신신청 방법 및 갱신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1
  8.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 인정신청 절차와 방법 1
  9.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1
  10. 재가급여 방문요양보호사의 1일 급여제공 절차 및 순서 1
  11. 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변경하는 두 가지 방법 1
  12.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핵심수칙 리플릿과 어르신 행동수칙
  13. 2020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및 시간당 급여비용 1
  14. 가족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코드와 급여 제공시간 및 급여비용 산정기준 1
  15. 장기요양 수급자의 급여이용 절차 및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1
  16.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1
  17.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업무 메뉴얼에 따른 일상생활지원에서 병원동행 방법 및 주의사항 1
  18. 2020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19. 장기요양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낙상 예방 및 대응지침 1
  20. 장기요양 수급자 병원동행 등을 위한 동행지원 서비스 2차 시범사업 실시 1
  21. 장기요양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범위와 급여 제공 기준시간
  22.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 및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절차 1
  23.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 갱신신청 및 갱신절차와 갱신신청서류 1
  24. 장기요양 수급자(보호자)를 위한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주기 및 제공 방법 1
  25.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 변경과 등급 변경 신청 절차 1
  26.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기준과 가족관계코드 및 급여제공 시간과 급여비용 산정기준 2
  27. 재가방문 요양보호사 의무보험인 '전문 직업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절차
  28.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1일 수급자 급여제공 절차 및 순서 1
  29.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따른 복지용구 이용절차와 본인부담금 및 연간한도액 1
  30. 장기요양 시행규칙에 따른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및 본인부담금 비율 1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낙상예방 및 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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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낙상예방 및 대응지침

 

 

1. 낙상 위험이 높은 대표적 질환

 

1) 내인성

 

신경학적 요인

 

- : 치매, 우울증, 파킨슨 병, 간질 등

- 시각 이상

- 평형 이상 : 어지러움

- 사지의 경직이나 허약

 

심혈관계

 

- 부정맥, 심근경색 등

 

2) 외인성

 

진정제, 저혈당증, 혈압강하제, 장기간 침상안정

근골격계

퇴행성관절염, 골다공증

 

 

2. 낙상 예방법

 

1) 질환과 관련된 예방

 

시력과 청력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적절하게 교정해야 한다.

어지러움,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안정제나 근육이완제, 고혈압 약물 등에 의해 낙상이 더 잘 일어날 수 있으므로 복용하고 있는 약물 중에 그런 약물이 들어있는지 의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평형장애가 있는 사람은 아주 조그만 알코올 섭취에도 많은 장애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술을 절제해야 한다.

누워 있거나 앉은 상태에서 일어날 때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럴 때는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 생겨 낙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어지럼을 느낀다든가 도로면이 고르지 않은 곳을 걸을 때는 균형을 잡기 위해 지팡이를 짚든지 보행기를 이용하도록 한다. 특히 빙판길을 걸을 때는 주의해야 한다.

 

 

2) 일상생활에서의 예방

 

근력강화를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날씨가 추울 때는 체온 유지를 위해 여러 겹 옷을 입도록 한다.

뒷굽이 낮고 폭이 넓으며 미끄러지지 않는 편안한 신발을 착용한다.

보행기나 지팡이 등을 사용한다.

무거운 물건이나 큰 물건을 들지 않도록 한다.

앉고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인다.

 

 

3) 환경요인 정비를 통한 예방

 

어두운 실내조명을 개선해야 한다.

방이나 마루에 걸레나 장난감이 널려 있는 것은 치우도록 한다.

미끄러운 바닥, 손잡이 없는 목욕탕 시설 등을 점검하고 개선한다.

노인이 사는 주변은 충격을 적게 발생하게 하는 코르크나 두터운 카페트 등을 사용한다.

카페트의 가장자리는 테이프를 붙여 고정한다.

목욕탕에는 타일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매트를 깔아준다.

노인이 거주하는 방은 세면대와 화장실이 가까이 있는 방으로 하는 것이 좋다.

 

 

3. 낙상 예방 및 대응 지침

 

1) 낙상예방 지침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환자에 대해서는 낙상위험 안내판을 부착하고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낙상예방 교육을 시행한다.

대상자가 침상에 누워 있을 때 낙상 방지를 위해 side rail을 양쪽 모두 올린다.

낙상의 위험이 있는 대상자가 수면 중 깨어서 화장실에 갈 때에는 반드시 요양보호사나 보호자의 보조를 받아 이동하도록 한다.

바닥에 미끄러운 용액이나 물을 흘리지 않도록 자주 점검한다.

바닥을 청소하거나 왁스칠을 하는 경우에는 통행이 적은 시간을 이용하여 반드시 표식을 해가며 반씩 나누어 닦도록 한다.

바닥이 미끄럽지 않는 신발이나 슬리퍼를 사용한다.

목욕실 및 화장실에는 낙상방지를 위해 미끄럼방지 타일을 깔거나 바닥에 미끄럽지 않은 매트를 깐다.

휠체어나 침대에 옮길 때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이동침대로 이동시 side rail을 반드시 올린다.

휠체어 이용 시 그 사용법을 미리 설명해주고 도와준다.

오랜 침상 안정 후 처음 보행을 시작할 때에는 보행기를 이용하고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다.

 

 

2) 낙상사고 발생 시 응급대처 및 보고

 

낙상을 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대상자를 안정시킨다.

낙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을 묻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한다.

통증이 심한 경우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는 응급보고체계의 상위권자(팀장, 시설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출혈이 있으면 지혈하고, 환부를 부목 등으로 고정하고,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옮긴다.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린다.

 

 

3) 119안전센터나 응급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해야 되는 상황

 

넘어진 후에 의식이 없다면 무의식 내용을 참고한다.

발작 때문에 생긴 낙상인 경우

넘어진 뒤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심한 골절상태 이거나, 차량까지 안전하게 운반을 할 수 없는 경우

넘어진 직후 의식이 없었으나 얼마 지난 후 의식이 돌아온 경우

낙상으로 출혈이 심하거나 멍이 든 경우

낙상 후 엉덩이, 등허리부분, 손목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특히 노인에게 이 부분의 골절이 생긴 경우

낙상의 원인이 의학적 문제이거나 약물부작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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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을 위한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 및 등급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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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을 위한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 및 등급판정 기준

 

 

 

 

1.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52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산정합니다.

 

 

 

2.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절차와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 판정합니다.

 

 

1) 등급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절차

 

요양필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 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기준

 

 

 

 

3) 등급판정 기준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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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 대한 시행규칙과 본인부담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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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 대한 시행규칙과 본인부담금 비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필수서류;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65세 미만자가 노인성질병으로 인정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의사 진단서나 증명서류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별지서식 2호의 의사소견서 1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방문조사 후에 의사소견서 서식과 안내문을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니, 다니시던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 전에 간호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65세 미만 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

 

 

3.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액은 일반 20%, 차상위 10%, 기초수급자는 면제됩니다.

 

 

 

4.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에 대한 시행 규칙과 제출 제외자

 

3(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영 제6조 제1호에 따라 공단의 조사 결과 영 제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 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신청인이 제2조제4항에 따라 발급의뢰서를 통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② 「의료급여법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의료급여법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한다.

 

3. 신청인이 제2조 제4항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4. 2조 제4항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자는 제1항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에 따라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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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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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2020년 8월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문이 올라왔습니다. 참고하셔서

 

신청 날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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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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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 및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기준과 경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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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 및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기준과 경감 비율

 

 

 

1. 본인부담금 경감비율 확대 시행

 

지난 20188월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 성 강화를 위해 경감 대상 및 경감률 확대를 결정하고,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40%60%까지 본인부담금을 차등 경감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간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는 중위소득 50%이하(건강보험료 순위 약 25% 이하)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하였다. 그러나 2018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경감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였고, 경감비율도 향후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 경감 적용받도록 설계하였다.

 

 

2. 본인부담금 선정 기준과 경감 대상 선정 기준

 

지금까지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에 적용하는 기준 중위 소득을 활용하여 왔으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8.7)에 따라 새로운 경감기준을 마련하였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된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가구원수별 재산과표액 총액을 같이 적용하여 경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재산과표액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과세되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대상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순위 025%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건강보험료 순위 50%초과

경감률

본인부담

60% 경감

본인부담

40% 경감

본인부담 경감없음

본인

부담률

시설이용

8%

12%

20%

재가이용

6%

9%

15%

 

 

3.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과 절차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 료 등을 확인하여 익월 대상자를 결정하므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 방문·우편· 유선· 팩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온라 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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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에 따른 갱신신청 방법 및 갱신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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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에 따른 갱신신청 방법 및 갱신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계속 유지되지 않고 수급자의 심신의 상태 등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장기요양 인정 기간도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판정됩니다. 장기요양 인정서에 요양인정기간이 명시되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갱신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 4

장기요양 2~4등급 3

장기요양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2

 

 

2. 장기요양인정서의 갱신 신청 및 갱신 절차

 

 

1) 장기요양 인정서 갱신 신청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장기요양 인정서 갱신 신청 절차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유선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이때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종류와 신청 시기 및 제출서류

 

종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장기요양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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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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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 인정신청 절차와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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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 인정신청 절차와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2.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신청 가능)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 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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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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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지침

 

 

노인복지법6조의 3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는 년 1회 의무교육으로 노인인권교육과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한 후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재가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1. 목적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와 개념, 유형 등을 지침서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학대예방을 위한 대응 지침을 직원들에게 인지시키고자 한다.

 

2. 노인학대의 정의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123호에서 노인 학대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 2 4)라고 언급하고 있다.

 

, 노인 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04).

 

 

3.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장애인 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 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신고 및 상담 전화 : 1577-1389

 

 

 

 

4. 노인 인권보호 행동지침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1991. 12)은 정부가 고려해야 할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의 5개 영역

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센터는 직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직원은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개인적 선호와 욕구에 따라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센터는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이용자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5)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6)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노인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인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7) ,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른 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 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주민들은 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8)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노인이 요구할 경우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노인이 의식주, 여가활용, 일자리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 위와 같은 행동지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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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보호사의 1일 급여제공 절차 및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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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보호사의 1일 급여제공 절차 및 순서

 

 

 

재가급여 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은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서에 근거하여 관련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충실하게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의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이용할 경우 따로 기록하지 아니하며, 변경 내용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에게 급여제공기록지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할 경우에는 월 1회 제공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1회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 사실을 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이란 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때 스마트 폰에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사용하여 서비스 시작과 내용 그리고 서비스 종료시간 등을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장기요양앱

 

 

1. 재가급여 방문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순서 및 절차

 

 

방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기 전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신분증을 착용한다. 수급자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름을 말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다.

 

일정관리

 

-급여제공 계획서 상의 일정 및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다.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연장, 단축, 일시, 서비스 내용)을 기록한다.

 

사전 확인

 

-수급자의 안부를 묻고, 기분이나 체온, 피부상태 등을 확인한다.

 

-수급자의 거주환경과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요소는 없는지 살핀다.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서비스 제공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되, 수급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차례로 제공한다.

 

-자립을 위해 수급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면서 도와준다.

 

-청소, 세탁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90) 뿐 아니라, 신체활동과 인지활동 그리고 정서지원서비스(60)를 골고루 제공하도록 한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요양보호사는 주기적으로 휴식과 스트레칭을 실시하도록 한다.

 

-수급자나 가족의 부당한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곤란한 경우에는 대응지침을 따라 행동한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기록

 

-제공한 급여내용을 매일 기록하며, 특히 신체기능, 식사기능, 인지기능, 배변상황 등 상태변화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이외의 특이사항을 자유롭게 기록하고, 가족이나 관리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보고한다.

 

확인 및 서명

 

-급여제공을 마무리하기 전에 수급자나 가족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확인한다.

-가스, 전기, 수도, 문단속 등 안전을 점검한다.

 

-급여제공기록지를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통해 정리하고 작성한 후 수급자나 가족에게 설명한 뒤 서명을 받는다.

 

퇴실 및 종료

 

다음 방문일정을 확인하고 마무리 인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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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변경하는 두 가지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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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 변경하는 두 가지 방법

 

 

 

장기요양보험에서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는 수급자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 변경신청 :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 변경

장기요양 등급 변경신청 : 3~4등급과 5등급(치매)에서 시설로 변경하실 경우 급여종류변경과 등급변경을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1. 장기요양 급여 종류 변경 신청(재가->시설로, 시설->재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1~2등급이, 재가급여는 3~5등급이 주로 받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장기요양인정서에 시설급여인지 아니면 재가급여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일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기 위한 장기요양인정 등급변경 신청 절차

 

 

 

등급 변경 신청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급변경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특히 5등급 재가 수급자가 시설로 입소하려면 등급변경신청과 함께 급여종류 변경신청을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5등급 재가 수급자의 경우는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지만 4등급으로 변경되고 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조건을 하나만 충족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변경 절차 시행규칙

 

9(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절차)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의 변경(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09. 7. 1. 201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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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핵심수칙 리플릿과 어르신 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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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핵심수칙 리플릿과 어르신 행동수칙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올린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핵심수칙과 리플릿입니다.

 

그리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어르신 행동수칙입니다.

 

 

 

1.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핵심수칙 리플릿

 

 

 

 

 

2. 코로나19 예방 어르신 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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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및 시간당 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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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및 시간당 급여비용

 

 

방문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0.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1,498,300

224,745

134,847

89,898

0

2등급

1,331,800

199,770

119,862

79,908

0

3등급

1,276,300

191,445

114,867

76,578

0

4등급

1,173,200

175,980

105,588

70,392

0

5등급

1,007,200

151,080

90,648

60,432

0

인지지원등급

566,600

84,990

50,994

33,996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0.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4,530

150

42,930

60

22,310

180

47,460

90

29,920

210

51,630

120

37,780

240

55,490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0. 01. 01. 기준)

구 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40% 감경

60% 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74,470

11,171

6,702

4,468

가정 내 목욕

67,150

10,073

6,044

4,029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1,930

6,290

3,774

2,516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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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코드와 급여 제공시간 및 급여비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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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 코드와 급여제공 시간 및 급여비용 산정기준

 

 

1. 가족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 코드 기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고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수급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장기요양시스템에 가족요양보호사로 가족관계 해당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2.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시간과 급여산정 기준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만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 직업에 종사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 시간의 합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은 매월 20 범위 내에서 11시간(60)으로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폭력성향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20일을 초과하여 190분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보해야 한다.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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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의 급여이용 절차 및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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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의 급여이용 절차 및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1. 장기요양 수급자 급여이용 절차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수급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호자 방문요청과 함께 상담을 한 후 세 가지 필수서류를 제공받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3~5등급은 재가급여인 방문요양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지원등급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자신이 받은 등급과 급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요양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체결에 관한 시행규칙(신설)

 

 

위의 필수서류와 그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장기요양기관인 센터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이제 수급자 어르신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따라 제공되는 복지용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6(장기요양급여 계약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6. 12.>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1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 2. 24, 2013. 6. 10., 2015. 12. 31., 2019. 6. 12.>

 

 

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면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와 협의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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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판정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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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판정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필수 서류;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65세 미만자가 노인성질병으로 인정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의사 진단서나 증명서류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신청 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됨)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2.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별지서식 2호의 의사소견서 1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방문조사 후에 의사소견서 서식과 안내문을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니, 다니시던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 전에 간호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65세 미만 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

 

 

3.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과 본인 부담금 비율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액은 일반 20%, 차상위 10%, 기초수급자는 면제됩니다.

 

 

 

 

4. 의사소견서 시행 규칙에 따른 제출 제외자

 

3(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영 제6조 제1호에 따라 공단의 조사 결과 영 제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 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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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업무 메뉴얼에 따른 일상생활지원에서 병원동행 방법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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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업무 매뉴얼에 따른 일상생활 지원에서 병원동행 방법 및 주의사항

 

 

 

 

 

 

* 방문 요양보호사의 일상생활지원 중 병원동행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차량이용에 대한 방법

 

1. 병원동행 시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급여기준 원칙입니다.

 

2. 요양보호사의 자차 차량을 이용해 달라는 수급자의 요구는 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장기요양 이동지원 서비스가 2차 시범 사업(’20521~ 12(8개월)이 실시 중에 있으니, 향후 전국으로 확대되면 병원동행에 대한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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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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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 수급자 또는 그 부양자가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음에도 제도상 허점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지 변경만으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이 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득·재산의 변동 없이 감경대상자가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요양원 등 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소득재산 변동 없이 감경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감경제외 근거 신설(2조의2)

 

. 감경제외대상 중 감경대상 선정 목적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요양원 등 시설로 변경한 자에 대한 구제 근거 신설(2조의 21호부터 제3)

 

. 기존 수급자의 제2조의 2 신설규정 적용 시점의 명확화 (부칙 제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2

 

노인장기요양보험법40조 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4, 35조 제1항 제3호 및 제3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8, 2019. 1.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1224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의2 및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조의2(감경제외대상) 노인복지법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한 자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제2조제1항 제4호 및 제2조제2항제 1호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1.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한 달에 의료급여법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제2조제1항 제2, 4호 및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경 적용된 경우

 

2. 무연고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감경적용이 필요하다고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부 칙(2019-292, 2019.12.24.)

 

1(시행일) 이 고시는 2020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제2조의 220201월에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202021일부터 적용한다.

 

2(감경제외대상에 관한 감경적용 특례) 2조의 2에 따라 부칙 제1조의 적용시기부터 감경 제외된 자의 감경제외사유가 소멸되고, 2조 제1항 제4호 및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외 일부터 감경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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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낙상 예방 및 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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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낙상 예방 및 대응지침

 

 

1. 낙상 위험이 높은 대표적 질환

 

1) 내인성

 

신경학적 요인

- : 치매, 우울증, 파킨슨 병, 간질 등

- 시각 이상

- 평형 이상 : 어지러움

- 사지의 경직이나 허약

 

심혈관계

- 부정맥, 심근경색 등

 

2) 외인성

진정제, 저혈당증, 혈압강하제, 장기간 침상안정

근골격계

퇴행성관절염, 골다공증

 

2. 낙상 예방법

 

1) 질환과 관련된 예방

 

시력과 청력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적절하게 교정해야 한다.

어지러움,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안정제나 근육이완제, 고혈압 약물 등에 의해 낙상이 더 잘 일어날 수 있으므로 복용하고 있는 약물 중에 그런 약물이 들어있는지 의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평형장애가 있는 사람은 아주 조그만 알코올 섭취에도 많은 장애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술을 절제해야 한다.

누워 있거나 앉은 상태에서 일어날 때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럴 때는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 생겨 낙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어지럼을 느낀다든가 도로면이 고르지 않은 곳을 걸을 때는 균형을 잡기 위해 지팡이를 짚든지 보행기를 이용하도록 한다. 특히 빙판길을 걸을 때는 주의해야 한다.

 

2) 일상생활에서의 예방

 

근력강화를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날씨가 추울 때는 체온 유지를 위해 여러 겹 옷을 입도록 한다.

뒷굽이 낮고 폭이 넓으며 미끄러지지 않는 편안한 신발을 착용한다.

보행기나 지팡이 등을 사용한다.

무거운 물건이나 큰 물건을 들지 않도록 한다.

앉고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인다.

 

3) 환경요인 정비

 

어두운 실내조명을 개선해야 한다.

방이나 마루에 걸레나 장난감이 널려 있는 것은 치우도록 한다.

미끄러운 바닥, 손잡이 없는 목욕탕 시설 등을 점검하고 개선한다.

노인이 사는 주변은 충격을 적게 발생하게 하는 코르크나 두터운 카페트 등을 사용한다.

카페트의 가장자리는 테이프를 붙여 고정한다.

목욕탕에는 타일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매트를 깔아준다.

노인이 거주하는 방은 세면대와 화장실이 가까이 있는 방으로 하는 것이 좋다.

 

 

3. 낙상 예방 대응 지침

 

1) 낙상예방 지침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환자에 대해서는 낙상위험 안내판을 부착하고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낙상예방 교육을 시행한다.

대상자가 침상에 누워 있을 때 낙상 방지를 위해 side rail을 양쪽 모두 올린다.

낙상의 위험이 있는 대상자가 수면 중 깨어서 화장실에 갈 때에는 반드시 요양보호사나 보호자의 보조를 받아 이동하도록 한다.

바닥에 미끄러운 용액이나 물을 흘리지 않도록 자주 점검한다.

바닥을 청소하거나 왁스칠을 하는 경우에는 통행이 적은 시간을 이용하여 반드시 표식을 해가며 반씩 나누어 닦도록 한다.

바닥이 미끄럽지 않는 신발이나 슬리퍼를 사용한다.

목욕실 및 화장실에는 낙상방지를 위해 미끄럼방지 타일을 깔거나 바닥에 미끄럽지 않은 매트를 깐다.

휠체어나 침대에 옮길 때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이동침대로 이동시 side rail을 반드시 올린다.

휠체어 이용 시 그 사용법을 미리 설명해주고 도와준다.

오랜 침상 안정 후 처음 보행을 시작할 때에는 보행기를 이용하고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다.

 

2) 낙상사고 발생 시 응급대처 및 보고

 

낙상을 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대상자를 안정시킨다.

낙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을 묻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한다.

통증이 심한 경우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는 응급보고체계의 상위권자(팀장, 시설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출혈이 있으면 지혈하고, 환부를 부목 등으로 고정하고,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옮긴다.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린다.

 

3) 119안전센터나 응급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해야 되는 상황

 

넘어진 후에 의식이 없다면 무의식 내용을 참고한다.

발작 때문에 생긴 낙상인 경우

넘어진 뒤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심한 골절상태 이거나, 차량까지 안전하게 운반을 할 수 없는 경우

넘어진 직후 의식이 없었으나 얼마 지난 후 의식이 돌아온 경우

낙상으로 출혈이 심하거나 멍이 든 경우

낙상 후 엉덩이, 등허리부분, 손목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특히 노인에게 이 부분의 골절이 생긴 경우

낙상의 원인이 의학적 문제이거나 약물부작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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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 병원동행 등을 위한 동행지원 서비스 2차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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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 병원동행 등을 위한 동행지원 서비스 2차 시범사업 실시

 

 

1. 동행지원 서비스 2차 시범사업 기간

 

2020521~ 12월 말까지

 

 

2. 동행지원 서비스 시범 지역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 11개소

 

서울(강서, 노원, 마포, 성동, 은평)

대구(남구, 북구)

경남(김해, 마산)

경기(남양주, 부천)

 

3. 동행지원 서비스 대상자

 

위 종합재가센터(사회서비스원)와 동행지원 서비스에 대한 급여계약을 체결한 장기요양 1~4등급 재가 이용 가능자.

 

4. 동행지원 서비스 내용

 

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동행 등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정<-->목적지) 수급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동행하는 서비스.

 

 

5. 동행지원 서비스 비용 산정

 

- 1회 정액제로 왕복 또는 편도 형태로 운영

- 서비스 비용(왕복 29,000/ 편도 18,890)

- 월 한도(왕복 2회 또는 편도 4회에 한해 비용 산정)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본인부담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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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범위와 급여 제공 기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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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범위와 급여제공 기준시간

 

 

 

1.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범위와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1회 방문 당 최대 120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 당 최대 60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제공한다.

 

이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다음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프로그램관리자).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급여를 12회 범위 내에서 1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2. 재가 방문목욕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범위와 제공기준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3. 재가급여 제공시간 기준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 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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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 및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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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 및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절차

 

 

1.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 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거동이나 일상 생활이 불편 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다만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수술하신 분들은 퇴원 후(3~6개월)에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전화 상담해 주세요.

 

 

2. 장기요양 인정서 신청 절차 및 신청서 제출처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서식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노인복지센터에 전화하시면 제공하거나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 지역 장기요양센터에 접수해 드립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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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 갱신신청 및 갱신절차와 갱신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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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 갱신신청 및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 갱신 신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규 신청과 같은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다시 하셔야 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제공받을 수가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갱신 신청 기간 내에(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에 갱신을 하셔서 급여가 중단 없이 계속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은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다만 갱신 신청의 경우에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노인장기요양 운영센터)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나 대리인(보호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에 진행됩니다.

 

 

 

3.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종류와 신청 시기 및 제출서류

 

종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장기요양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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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보호자)를 위한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주기 및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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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보호자)를 위한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주기 및 제공 방법

 

스마트장기요양 앱

 

1.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장기요양기관은 급여계약통보서와 급여제공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후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며, 수급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내역 등이 적혀 있어 수급자 본인이 제공 받은 급여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

 

가정 방문급여의 경우 주 1회 이상 제공해야 하며,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사용하는 경우는 월 1회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3.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제공방법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을 통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사실을 제공대장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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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 변경과 등급 변경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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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 변경과 등급 변경 신청 절차

 

 

장기요양보험에서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는 수급자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 변경신청 : 3~4등급의 경우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 변경

장기요양 등급 변경신청 5등급(치매)에서 시설로 변경하실 경우 급여종류변경과 등급변경을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1. 장기요양 급여 종류 변경 신청(재가->시설로, 시설->재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1~2등급이, 재가급여는 3~5등급이 주로 받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장기요양인정서에 시설급여인지 아니면 재가급여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일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장기요양 등급변경 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급변경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변경 절차 시행규칙

 

9(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절차)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의 변경(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09. 7. 1. 201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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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기준과 가족관계코드 및 급여제공 시간과 급여비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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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기준과 가족관계 코드 및 급여제공 시간과 급여비용 산정 기준

 

 

1.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기준과 가족관계 코드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가족관계코드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고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수급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장기요양시스템에 가족요양보호사로 가족관계 해당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2.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시간과 급여산정 기준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만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 직업에 종사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 시간의 합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은 매월 20 범위 내에서 11시간(60)으로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폭력성향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20일을 초과하여 190분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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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 요양보호사 의무보험인 '전문 직업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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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 요양보호사 의무보험인 ‘전문 직업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절차

 

 

1. 전문 직업인 배상책임공제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재가센터에 근무하시는 전문직업인이 전문 직업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하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제3자에게 신체적/물질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법률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2. 전문 직업인 배상책임공제 보험가입의 필요성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 “보험가입 의무명시 제 34조의 3(보험 가입 의무) 1)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4조에 따른 한국 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23 11442(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013. 6. 4 ][ 시행일 2014. 6. 5 ]

 

 

2.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급여비용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가정방문 급여의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해당일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3. 공제 조건 및 공제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기준

 

- 대물 보상한도 : 1사고당 200만원(연간 총보상한도 제한없음)- 자기부담금 : 대인, 대물 각각 1사고당 10만원

 

 

4. 가입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5. 가입 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3. 시설신고증명서

4. 통장사본(해지시 환급계좌)

 

6. 기타 유의사항

 

1. 공제(보험)의 보상(보험금 청구) 업무는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진행됩니다.

 

2. 보험기간 중 요양보호사의 인원 변동이 있을시(신규/퇴사) 해당 인원에 대하여 추가/해지 청약을 꼭 하셔야 합니다(소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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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1일 수급자 급여제공 절차 및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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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방문요양보호사의 1일 수급자 급여제공 절차 및 순서

 

 

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은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서에 근거하여 관련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충실하게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의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이용할 경우 따로 기록하지 아니하며, 변경 내용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에게 급여제공기록지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할 경우에는 월 1회 제공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1회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 사실을 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이란 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때 스마트 폰에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사용하여 서비스 시작과 내용 그리고 서비스 종료시간 등을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장기요양앱

 

 

 

1.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절차

 

방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기 전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신분증을 착용한다. 수급자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름을 말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다.

 

 

일정관리

 

-급여제공 계획서 상의 일정 및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다.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연장, 단축, 일시, 서비스 내용)을 기록한다.

 

 

사전 확인

 

-수급자의 안부를 묻고, 기분이나 체온, 피부상태 등을 확인한다.

 

-수급자의 거주환경과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요소는 없는지 살핀다.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서비스 제공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되, 수급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차례로 제공한다.

 

-자립을 위해 수급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면서 도와준다.

 

-청소, 세탁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90) 뿐 아니라, 신체활동과 인지활동 그리고 정서지원서비스(60)를 골고루 제공하도록 한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요양보호사는 주기적으로 휴식과 스트레칭을 실시하도록 한다.

 

-수급자나 가족의 부당한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곤란한 경우에는 대응지침을 따라 행동한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기록

 

-제공한 급여내용을 매일 기록하며, 특히 신체기능, 식사기능, 인지기능, 배변상황 등 상태변화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이외의 특이사항을 자유롭게 기록하고, 가족이나 관리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보고한다.

 

 

확인 및 서명

 

-급여제공을 마무리하기 전에 수급자나 가족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확인한다.

 

-가스, 전기, 수도, 문단속 등 안전을 점검한다.

 

-급여제공기록지를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통해 정리하고 작성한 후 수급자나 가족에게 설명한 뒤 서명을 받는다.

 

 

퇴실 및 종료

 

다음 방문일정을 확인하고 마무리 인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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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따른 복지용구 이용절차와 본인부담금 및 연간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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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따른 복지용구 이용절차와 본인부담금 및 연간 한도액

 

 

1. 복지용구급여확인서와 세부 내용

 

복지용구급여 확인서에는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품목별로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와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로 급여 내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는 수급자가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한 품목을 알려줍니다. 아울러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에는 구입 및 대여가 불가능한 품목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급자는 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잘 살펴보시고 자신이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부담금이 있다는 사실도 고려하시고 품목을 꼼꼼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2.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 이용 절차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따른 구입 품목이나 대여품목 확인

 

복지용구사업소 선택 복지용구 계약 급여 이용

 

급여계약 시 필수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 이용 가능 품목 확인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에 해당하는 품목을 확인한다.

 

복지용구 급여 기준 및 내구연한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복지용구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와 상관없이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할 수 있다. ,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간주한다.

 

다만,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상태에 이상이 없는 제품 등은 내구연한의 1/2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 가능하다.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 및 대여가 제한될 수 있다.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

 

수급자의 신체상태 변화, 구입한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 변경을 원할 경우 추가급여 신청가능하다.

 

단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가 불가하다.

 

 

4. 복지용구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준한다(연간한도액 160만원).

 

연간 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 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용구 본인부담금은 일반(15%), 감경(9%, 6%), 기초생활수급자(0%)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273-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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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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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시행규칙에 따른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및 본인부담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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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시행규칙에 따른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및 본인부담금 비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필수 서류;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2.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과 본인 부담금 비율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액은 일반 20%, 차상위 10%, 기초수급자는 면제됩니다.

 

 

 

 

 

3. 장기요양 시행규칙에 따른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3(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영 제6조 제1호에 따라 공단의 조사 결과 영 제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 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에 대한 시행규칙

 

4(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신청인이 제2조제4항에 따라 발급의뢰서를 통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②「의료급여법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의료급여법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한다.

 

 

3. 신청인이 제2조 제4항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4. 2조 제4항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자는 제1항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에 따라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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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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