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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 인정신청 시 의사소견서 제출에 관한 시행 규칙
  2. [노인장기요양]통합형 재가급여 서비스 운영목적과 제공원칙
  3. [노인장기요양]요양보호사의 수급자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4.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내용 변경 신청 절차
  5.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노인장기요양 인정서 갱신 신청과 갱신 신청 방법과 절차
  6. [노인장기요양 ]2020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청구방법 및 본인부담금 비율 1
  7.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필수서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제출기한, 본인부담금
  8.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수급자 기준 및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산정기준
  9.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제공시간 및 급여산정기준
  10. [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등급판정 후 장기요양 급여이용 절차 및 신청방법
  11. 2020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시간당 비용과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 1
  12. [노인장기요양]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기준 및 기본 원칙
  13.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 어르신 이동지원서비스, 장기요양 이동지원급여 시범실시
  14.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및 인정서 갱신 신청 절차
  15. 치매 가족을 위한 종일 방문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제공기관 2
  16. 노인장기요양의 복지용구 급여범위와 기준 및 복지용구 이용절차
  17.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방법 및 인정신청 절차
  18.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지원 강화사업과 핵심과제
  19.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절차 및 방법
  20. 2020년 장기요양 등급별 한도액 및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수가 고시
  21. 노인커뮤니티 케어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기본계획 및 핵심 내용
  22.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및 지정갱신제 시행
  23.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산정비율
  24.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25.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26.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재가방문 요양보호사 모집
  27. 창원 재가복지센터 방문 요양보호사 모집합니다.

[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 인정신청 시 의사소견서 제출에 관한 시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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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 인정신청 시 의사소견서 제출에 관한 시행 규칙

 

 

2(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1.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 2서식의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공단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65세 미만인 자로서 신청 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이하 "노인성 질병"이라 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신청인이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후 신청인이 신청 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을 하는 자 : 별지 제3호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신청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4. 3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은 자는 그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고, 의사소견서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영 제6조 제1호에 따라 공단의 조사 결과 영 제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 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신청인이 제2조제4항에 따라 발급의뢰서를 통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②「의료급여법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의료급여법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한다.

 

3. 신청인이 제2조 제4항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4. 2조 제4항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자는 제1항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에 따라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0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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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통합형 재가급여 서비스 운영목적과 제공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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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통합형 재가급여 서비스 운영목적과 제공원칙

 

 

1. 통합 재가 급여 서비스 운영목적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장기요양 대상자의 생활 및 욕구특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문요양 위주의 분절적 재가서비스 제공 구조에서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로 전환하는 통합 재가급여 모형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2. 통합재가급여 및 제공기관 개념

 

통합재가급여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기능 상태와 욕구에 따라 여러 가지 재가서비스를 월 단위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야간보호통합형은 주·야간보호 서비스(건강관리)를 방문요양(목욕)과 함께 제공함으로써 신체기능의 퇴화방지 및 재활을 도모

 

가정방문통합형은 거동이 불편하여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방문요양(목욕)과 방문간호(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건강관리 : 기본관리(건강상태 확인 등), 교육 및 상담(통증·식이·감염·투약관리

), 신체훈련(관절구축예방 등), 의뢰 및 검사(의료기관 의뢰, 기초검사 등)

 

 

3. 통합 재가 서비스 제공원칙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로 팀워크체계를 구성하여 복합적 욕구(요양·의료)가 있는 수급자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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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년의 새로운 삶을 매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복지센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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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요양보호사의 수급자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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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요양보호사의 수급자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효율적인 감염관리로 본 기관의 직원 및 수급자와 접촉이 예상되는 사람들의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직원 및 수급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수급자의 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1) 정의

감염이란 병원체가 몸속에 침입하여 정착, 증식하여 기생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 생체반응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질환을 감염증이라고 한다.

 

2) 감염원인

감염원이 되는 건은 감염증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체로 오염된 것은 다 감염원이 될 수 있다. 가족이나 외부인이 밖에서 병원체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케어자가 감기에 걸렸다면 이 또한 감염원이 된다.

 

3) 감염경로

병원체가 감염원으로부터 생체 내에서 침투하는 경로를 말한다. 주요 감염경로는 비밀감염, 접촉감염, 경구감염, 경피감염 등이 있다.

 

4) 감염매개체

감염증은 여러 경로로 병원체가 생체에 침투해서 발병하는데 그때 공기, 음식물, 오염물, 토양, 소변, 혈액 등이 매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매개체라 한다. 감염증마다 매개체가 다르므로 감염예방을 위해 각 질환에 대한 예비지식이 필요하다.

 

 

2. 감염의 일반적인 증상

 

국소적인 감염이 생기거나 병원균이 혈류 속으로 들어오면 체내의 백혈구가 침입한 미생물을 공격하며 필요하면 항체나 항독소가 만들어진다. 이런 반응의 결과로 생긴 능동면역은 홍역에서처럼 일생동안 지속되기도 하고 짧은 기간 동안만 지속될 수도 있는데, 이런 성질을 이용해 여러 질병에 대해 예방접종을 해서 오랫동안 능동면역을 갖게 한다.

 

이미 만들어진 항체나 항독소를 몸에 넣어주는 수동면역은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이 짧은데, 그 이유는 신체가 이들을 이물질로 간주하여 몸에서 축출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감염이 되면 대개 체온이 상승한다.

 

 

3. 감염의 예방

 

3-1. 감염예방 기본대책

 

감염예방의 기본원칙은 병원체 제거, 침입경로 차단, 개체의 저항력 증강이다. 케어자는 감염증에 대하여 감염원, 침입경로, 매개체를 잘 알아둠으로써 감염을 예방 할 수 있다. 그리고 병원체를 제거하고 침입경로를 차단한다.

 

대상자의 일상생활 중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기본이며 균형 있는 영양섭취, 휴식, 수면, 일상생활동작,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유의해서 건강을 유지함과 더불어 저항력을 높이도록 한다.

 

원인불명의 발열이나 설사 등의 증상, 기침, 객담 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전염성 질환에 대한 진찰과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3-2. 감염 예방법

 

1) 환경정비

오염처리 시스템을 준비함과 동시에 케어환경을 정리정돈 한다. 일상적인 청소로 쓰레기, 먼지 등을 줄이고, 물체나 인체에 병원체가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다. 또한, 마루, 침대, 손잡이, 세면장 등의 청결에도 신경을 쓰고 복지 기구를 다룰 때에도 청결하게 한다.

 

2) 손 씻기

 

손을 매개체로 하는 감염을 균의 양이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손 씻기는 모든 감염 예방의 기본이 된다.

 

손을 씻기만 해도 손의 오염균이 대량 감소된다. 수도꼭지는 오염으로 재감염의 위험이 크므로 수도꼭지를 팔꿈치로 누르는 식, 센서 식, 발로 누르는 식으로 설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적인 수도꼭지의 경우에는 깨끗한 물을 여러 차례 끼얹은 후에 잠그도록 한다. 손을 씻은 후 종이 타월이나 온풍 건조기로 닦는 것이 좋다. 면 수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주 교환해 주어야 한다.

 

감염증의 종류에 따라 좀 더 엄밀하게 손 씻기를 해야 하는데, 감염예방을 위하여 손을 씻을 때의 기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찰하면서 닦는다.

-2. 손바닥과 다른 손의 손등을 문지른다.

-3. 손을 마주대고 손가락 사이를 문지른다.

-4. 손톱을 다른 손바닥에 마찰하듯 문지른다.

-5. 한 손에 엄지를 거머쥐듯이 쥐고 회전하며 문지른다.

-6. 손가락 끝으로 다른 손의 손바닥을 비빈다.

 

본 기관의 직원은 수급자를 방문 전과 방문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본 기관의 직원은 수급자 및 수급자와 접촉이 가능한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 손을 씻도록 고지하고 제4항의 내용으로 손 씻는 방법을 교육하여 감염을 예방하도록 한다.

-1. 화장실을 이용한 후

-2. 날 음식을 처리했을 때

-3. 담배를 피운 후

-4. 음식찌꺼기를 처리했을 때, 또는 식기를 닦고 난 후

-5.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고 전이나 난 후

 

물로 손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서 30회 이상, 손을 마주보고 비벼 씻은 후 반대로 손등도 문질러 15~20초 정도 닦는다.

 

보통비누를 사용하는 경우(두 번 손을 씻는다.)에는 우선 비누를 묻혀 가볍게 씻고 물로 충분히 흘려 씻은 후, 다시 한 번 씻는다. 두 번째는 비누를 충분히 많이 묻혀서 손을 20번 이상 비벼가며 흐르는 물에 씻으며, 비누는 젖은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되고 말려 둔다.

 

본 기관의 직원 및 수급자, 수급자와 접촉이 가능한 가족 등은 손톱을 짧게 관리 하여야한다.

 

손 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항상 흐르는 미온수와 부드러운 비누를 사용한다.

-2. 비누거품이 날 때 까지 양손을 힘 있게 적어도 15초 이상 계속 문지른다.

손등과 손바닥,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히 문지른다.

-3. 흐르는 온수에 손을 헹군다.

-4. 깨끗한 일회용 수건이나 사용하지 않은 수건으로 손의 물기를 닦는다.

-5. 깨끗한 손으로 수도꼭지를 직접 잠그지 말고, 손을 닦은 수건으로 수도

꼭지를 감싸서 수도꼭지를 잠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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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내용 변경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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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내용 변경 신청 절차

 

 

1. 장기요양 급여 종류와 내용변경 신청(재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1~2등급이, 재가급여는 3~5등급이 주로 받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장기요양인정서에 시설급여인지 아니면 재가급여인지 등급에 따라 구분합니다.

 

만일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내용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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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노인장기요양 인정서 갱신 신청과 갱신 신청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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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노인장기요양 인정서 갱신 신청과 갱신 신청 방법과 절차

 

 

1.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계속 유지되지 않고 수급자의 심신의 상태 등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장기요양 인정 기간도 최소 1년에서 최대 46개월까지 판정됩니다. 장기요양 인정서에 요양인정기간이 명시되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갱신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의 갱신 신청 및 갱신 절차

 

 

(1) 장기요양 인정서 갱신 신청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장기요양 인정서 갱신 신청 절차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유선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이때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종류와 신청 시기 및 제출서류

 

종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장기요양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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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2020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청구방법 및 본인부담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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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2020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청구방법 및 본인부담금 비율

 

 

1.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과 본인 부담금 비율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액은 일반 20%, 차상위 10%, 기초수급자는 면제됩니다.

 

 

 

 

3.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중 공단 부담금 신청절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와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운영서식 제 4의사소견서 발급비용청구서로 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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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필수서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제출기한,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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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필수서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제출기한,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인정 신청 필수 서류;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65세 미만자가 노인성질병으로 인정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의사 진단서나 증명서류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신청 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됨)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2.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별지서식 2호의 의사소견서 1부 제출.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

 

 

3.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본인부담금 비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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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수급자 기준 및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산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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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수급자 기준 및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비용 산정 기준

 

 

1.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수급자 기준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 내역이 있는 1~4등급까지의 수급자 또는 5등급 수급자(1~5등급 치매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2.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 내용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 하기 훈련을 제공한다.

 

기존의 방문요양과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하다.

 

 

3.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 제공 시간 및 급여 산정 기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제공하며,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한 경우에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프로그램 관리자(사회복지사, 관리책임자는 제외)가 월 2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수급자 1인당 월 16,000원을 가산한다.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5등급 수급자 1인당 일 5,760원을 가산한다.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1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식사도움 등을 12회 범위 내에서 12시간까지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요양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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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년의 새로운 삶을 매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복지센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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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제공시간 및 급여산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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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제공 시간 및 급여비용 산정 기준

 

 

1.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기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2.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시간 및 급여산정 기준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만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 직업에 종사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은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11시간(60분)으로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폭력성향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20일을 초과하여 190분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보해야 한다.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급여제공(방문요양,방문목욕) 상담

 

☆센터 055)273-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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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등급판정 후 장기요양 급여이용 절차 및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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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등급판정 후 장기요양 급여이용 절차 및 신청방법

 

장기요양 인정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수급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호자 방문요청과 함께 상담을 한 후 세 가지 필수서류를 제공받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서류 수령과 내용 확인

 

급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로 인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수급자의 요양 급여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인정서는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하여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한 경우 공단이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는 서류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는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번호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

장기요양 등급 :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수급자가 이용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로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유효기간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의견 : 판정사유 또는 권고사항이 기재됨.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 담당자가 수급자의 기능상태, 욕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맞춤형 급여이용계획서입니다.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제시하여 수급자에게 맞는 급여를 효과적으로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품목별로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로 구분됩니다. 연간 한도액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한 품목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 : 구입 및 대여가 불가능한 품목

 

위의 필수서류와 그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센터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이제 수급자 어르신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따라 제공되는 복지용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요양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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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시간당 비용과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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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시간당 비용과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

 

방문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0.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1,498,300

224,745

134,847

89,898

0

2등급

1,331,800

199,770

119,862

79,908

0

3등급

1,276,300

191,445

114,867

76,578

0

4등급

1,173,200

175,980

105,588

70,392

0

5등급

1,007,200

151,080

90,648

60,432

0

인지지원등급

566,600

84,990

50,994

33,996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②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0.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4,530

150

42,930

60

22,310

180

47,460

90

29,920

210

51,630

120

37,780

240

55,490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0. 01. 01. 기준)

구 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40% 감경

60% 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74,470

11,171

6,702

4,468

가정 내 목욕

67,150

10,073

6,044

4,029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1,930

6,290

3,774

2,516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요양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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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기준 및 기본 원칙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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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기준 및 기본 원칙

 

 

1. 수급자 중심의 급여제공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고, 제공할 급여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수급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수급자의 상태 및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가 일어나거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확인을 받는다.

 

2. 급여제공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급여제공

 

♣ 기관의 운영규정, 근로계약의 내용과 최신 급여제공기준을 충분히 숙지한다.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 내용과 제공시간을 준수하여 필요한 급여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급여제공 내용과 방법은 표준교재 또는 급여제공 매뉴얼의 관련 사항을 참고하거나 활용한다.

수급자별로 급여제공 내용과 상태 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하고 관리한다.

수급자에게 응급상활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수급자나 가족이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즉시 거절하고 관련 대응지침을 따른다.

 

3. 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제공

 

◈ 급여를 제공할 때는 항상 단정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하도록 한다.

자신과 수급자의 건강 유지 및 개선, 사고 예방을 위하여 올바른 케어기술을 습득하고 관련 지식을 배양한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평소 계획적인 휴식과 운동, 건강관리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이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수급자에 대한 학대나 기관의 부당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는 지체 없이 관련 절차에 따라 신고한다.

제공인력이 변경되더라도 급여의 양과 수준이 적합하도록 성실히 인수인계한다.

 

참고자료 :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제공 메뉴얼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및 방문요양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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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 어르신 이동지원서비스, 장기요양 이동지원급여 시범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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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 어르신 이동지원서비스, 장기요양 이동지원급여 시범실시

 

필요성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수급자의 외출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를 새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동 지원서비스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 복귀 및 지역사회 거주 지원에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추진방향과 시범사업

 

본 사업 도입에 앞서 20195월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장기요양 이동지원급여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서비스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특장차량 택시(모두 타는 돌봄 택시)를 이용하고, 이용 요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추가 요금(5,000)이 가산된 금액이고,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부담금 없이 월 한도액 5만원 내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동지원 시범사업은 ’19512월까지 8개월 간 진행되며, 급여 제공 시간은 월~토요일(6) 07~19시까지이고, 반드시 사전에 콜센터를 통해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기대효과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재가수급자에게 병원방문 등 외출 기회 보장으로 수급자의 이동권 및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해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동지원은 노인의 재가 생활에 필수 서비스로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요양 상담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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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및 인정서 갱신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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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및 인정 갱신 신청 절차 ◈

 

1.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계속 유지되지 않고 수급자의 심신의 상태 등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장기요양 인정 기간도 최소 1년에서 최대 46개월까지 판정됩니다. 장기요양 인정서에 요양인정기간이 명시되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갱신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 및 갱신 절차

 

1)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절차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은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다만 갱신 신청의 경우에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운영센터)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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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중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센터와 급여수급계약을 맺은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년의 새로운 삶을 매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복지센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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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요양 상담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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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가족을 위한 종일 방문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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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 방문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제공기관

 

 

종일 방문요양 급여란

 

- 중증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2등급 치매수급자만 이용 가능하며, 하루 중 12시간 이상을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수급자에게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를 말한다.

 

-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12회에 한해 이용 가능함

 

 

종일 방문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비용 산정방법

 

- 제공기준(고시 제36조의2,36조의3)

구 분

종일 방문요양

대 상

1, 2등급 수급자 중

의사소견서 상 치매가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수급자

이용일수

연간 12

이용시간

1회당12시간 이상 24시간미만(2회 이상 연속 이용가능)

전체  급여비용

1143,780(기본80,000, 가산63,780)

공휴 또는 야간 가산은 별도

본인부담금

1회당 12,000(공휴(야간)이용 시 가산금15%추가)

비용 산정기준

공휴일 또는 야간(22~ 06)제공 시 기본수가 30%가산

급여제공  기준

동일 기관에서 2회 이상 연속 제공(2시간 이내)시 간호인력 방문 필수

제공기관

방문요양+방문간호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방문요양+단기보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운영기관

검색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장기요양기관 상세검색의7-1,종일방문요양)

 

기타사항 안내

 

-동일가정 수급자 2명에게 제공 시 급여비용의 80% 산정

-동일기관에서 2회 이상 종일 방문급여를 연속 제공시에만 간호인력 방문

 

*서비스 종료 후 2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 시작 시 연속방문으로 산정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요양 상담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http://cafe.daum.net/newdaynewlife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중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센터와 급여수급계약을 맺은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년의 새로운 삶을 매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복지센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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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의 복지용구 급여범위와 기준 및 복지용구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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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의 복지용구 급여범위와 기준 및 복지용구 이용절차

 

복지용구의 적정 급여범위 및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복지용구 급여 이용 절차

 

복지용구사업소 선택 복지용구 계약 급여 이용

 

급여계약 시 필수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복지용구 급여 이용 가능 품목 확인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에 해당하는 품목을 확인한다.

 

복지용구 내구연한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복지용구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와 상관없이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할 수 있다. ,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간주한다.

 

다만,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상태에 이상이 없는 제품 등은 내구연한의 1/2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 가능하다.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

 

수급자의 신체상태 변화, 구입한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 변경을 원할 경우 추가급여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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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중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센터와 급여수급계약을 맺은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년의 새로운 삶을 매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복지센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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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급여제공 상담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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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신청 방법 및 인정신청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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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신청 방법 및 인정신청 절차

 

 

1. 신규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지사나 노인복지센터에서 제공)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장기요양인정 절차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장기요양인정 처리 기간 : 30

 

 

2)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의 경우 신청방법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유선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이때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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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 신청 상담 및 요양급여 제공 상담

                                         ☎ 055)273-0695, 010 6284 1070(시설장,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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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지원 강화사업과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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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지원 강화사업과 핵심과제

 

 

1.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욕구 및 사례관리 강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보다 원활한 재가생활 영위를 위한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노인의 욕구 및 상태에 맞춘 사례관리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이용자) 중심의 욕구사정-급여제공계획 수립-서비스 제공-지역사회 연계-평가의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시켜 나가는 장기요양 이용지원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요양 이용지원 강화사업 체계

 

수급자 중심의 욕구사정

급여제공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연계

평가

 

 

2. 장기요양 이용지원 강화 사업의 핵심과제

 

장기요양 이용지원 강화사업은 장기요양 대상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하는 총괄적인 운영체계를 구현해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오랫동안 지역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그 방향성을 두고 있으며, 이용지원 과정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는 인정조사단계에서 파악된 욕구에 맞춘 적절한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공받게 되며,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맞춰 세부적인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기적인 방문(모니터링) 및 상담과정을 통해 수급자는 변화하는 욕구 및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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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 밎 급여 제공 상담신청 ☎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6284-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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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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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절차 및 방법 ◈

 

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절차

 

서비스 신청 및 상담

 

대상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는다.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을 통해 해당 기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필요하다.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욕구사정-계획-실행-평가)

 

대상자 및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요양기관은 먼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기능상태평가와 욕구평가를 하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한다.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되면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내용을 충분히 설명한다. 대상자와 가족이 서비스 제공 계획에 동의를 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기입되어 있는 대상자의 주요 기능 상태와 욕구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서비스 내용과 시간, 방법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니터링(평가)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

 

서비스 종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상자 스스로 종료를 원할 때, 혹은 타 기관으로 이관되었을 때는 서비스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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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신청 및 상담 ☎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010-6284-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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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기요양 등급별 한도액 및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수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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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1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재가장기요양 급여 수가가 인상이 된다고 고시되었습니다.

 

1.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2020. 01. 01 적용)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변경전(2019년)

1,456,400원

1,294,600원

1,240,700원

1,142,400원

980,800원

변경후(2020년)

1,498,300원

1,331,800원

1,276,300원

1,173,200원

1,007,200원

* 본인부담금 비율(일반 15%, 감경 9%, 감경 6%, 기초생활수급자 0%)

* 인지지원등급 551,800▶566,600원

 

2.방문요양서비스 급여 비용 산정 기준(2020. 01. 01. 적용)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30분 이상

14,120원

14,530원

150분 이상

41,730원

42,930원

60분 이상

21,690원

22,310원

180분 이상

46,130원

47,460원

90분 이상

29,080원

29,920원

210분 이상

50,190원

51,630원

120분 이상

36,720원

37,780원

240분 이상

53,940원

55,490원

 

3.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른 급여 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가 산

18시 이후 22시 이전

2번 수가에 20% 가산된 금액

22시 이후 06시 이전

2번 수가에 30% 가산된 금액

법정 공휴일

2번 수가에 30% 가산된 금액

 

4. 방문목욕 서비스 기준 수가(2020. 01.01 적용)

구 분

금액()

본인일부부담금

일반대상자

40% 감경

60% 및 기타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74,470

11,171

6,702

4,468

가정 내 목욕

67,150

10,073

6,044

4,029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1,930

6,290

3,774

2,516

 

 

 

★ 어르신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및 상담신청 http://cafe.daum.net/newdaynew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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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055) 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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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커뮤니티 케어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기본계획 및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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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커뮤니티 케어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기본계획 및 핵심 내용

 

정부는 201811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낸다.”는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노인 커뮤니티 케어)을 발표하였고, 2019년 선도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전국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확대 시킬 계획이다.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주요 핵심 내용과 방향 ■

 

- 각종 건강관리, 돌봄서비스 제공되는 케어안심주택대폭 확충

- 노인 독립생활 시 낙상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집수리 사업 실시

-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추진으로 마을 소멸에 대응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 본격 제공

- 시군구 주민건강센터설치, 노인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충

- 병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 설치, 환자 퇴원계획 수립 및 돌봄서비스 연계

- 차세대 장기요양보험 구축(노인의 약 11% 이상 수준으로 확대 목표 등)

- 20196월부터 2년 간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모델 마련을 위한 선도사업 실시

- 초고령사회(2026) 진입 전인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 각종 건강관리, 돌봄서비스 제공되는 케어안심주택대폭 확충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추진으로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 사는 집의 문턱을 제거하는 등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고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왕진 등)를 본격 제공하게 된다.

 

또한, 병원퇴원 후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하여 퇴원을 앞둔 환자의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돌봄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돌보는 노인을 2025년까지 전체의 11%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차세대 장기요양보험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의 4대 요소 ■

 

주거 지원인프라 확충

방문의료 및 방문 건강관리

차세대장기요양 및 재가 돌봄서비스

사람 중심의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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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신청 및 급여서비스 상담 ☎ 055)273-0695, 시설장(사회복지사)010-6284-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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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및 지정갱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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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및 지정갱신제 시행

 

1)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및 지정갱신제

 

시행의 필요성

현행법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현행법에 따른 설치 신고만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의제되는 등 진입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매년 2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신규 개설되고 1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정요건 강화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방식을 지정 또는 설치신고에서 지정제로 단일화하고 지정요건과 절차상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신청기관의 요양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운영계획 내용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지정 갱신제

법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에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장기요양기관은 6년마다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장기요양 지정갱신제는 20191212일부터 시행이 예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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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산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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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비율

 

본인부담금은 어떤 비용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용한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 비용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이 전체 85%~100%입니다.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최소 85%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납입하는 장기요양보험비를 납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해당됩니다. 단 주의해야 할 사항은 15%의 본인부담금은 재가방문요양에 해당되며 시설에 입소하실 경우에는 20%로 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본임부담금 0%(면제)

▶ 감경 60% 대상자 본인부담금 6%

▶ 감경 40% 대상자 본인부담금 9%

▶ 일반 본인부담금 15%

 

 

노인요양 시설에 입소하게 될 경우에는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비율은 전체 비용에서 20%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0%(면제)

▷ 60% 감경대상자 8%

▷ 40% 간경대상자 12%

▷ 일반 대상자 20%

 

본인부담금 비율은 어르신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또한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 1등급을 받은 사람과 4~5등급을 받은 사람은 전체금액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노인장기요양 급여 서비스를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먼저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등급 판정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결정됩니다. 등급 인정서에 따라 1~2등급은 시설급여가 지원되고,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지원됩니다. 물론 3등급을 받았더라도 인정서에 시설 입소를 할 수 있다고 판정을 받으면 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에서는 상담전화주시면 장기요양인정신청과 방문요양 급여 신청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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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상담 및 요양급여 상담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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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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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이 급여는 동시에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으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

 

·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이나 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 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방문요양 가사지원 서비스와는 달리 남아 있는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빨래,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 일상생활을 함께 수행합니다.

 

방문간호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목욕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2.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신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입소정원 :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입소정원 : 5~9

 

3.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4.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이나 벽지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은 때에 지급합니다.)

-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등을 국민건강보험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종류·내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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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중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센터와 급여수급계약을 맺은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년의 새로운 삶을 매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복지센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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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 신청 상담 및 요양급여 상담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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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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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①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②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③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 인자.

 

④ 장기요양4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가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의 자.

 

⑤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⑥인지지원 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등급의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짙은 색상의 글자에 따라 되어짐을 주의 하세요.

 

 

 

☞ 글의 출처 :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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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중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센터와 급여수급계약을 맺은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년의 새로운 삶을 매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복지센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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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재가방문 요양보호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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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재가방문 요양보호사 모집

 

모집인원 : 0명

모집직종 : 요양보호사

주 업 무 : 수급자 어르신 가정 방문 요양보호 서비스제공

제출서류 : 이력서, 자격증 사본, 채용신체검사서(일반, 채용시)

제출방법 : 시설방문, 이메일(hanlso1009@naver.com)

문의전화 : 055) 273-0695, 010 6284 1070

 

시설명 :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 8번길 6 대웅상가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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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직종 : 요양보호사

주 업 무 : 수급자 어르신 가정 방문 요양보호 서비스제공

제출서류 : 이력서, 자격증 사본,

제출방법 : 시설방문, 이메일(hanlso1009@naver.com)

문의전화 : 055) 273-0695, 010 6284 1070

 

시설명 :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 8번길 6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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