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와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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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와 방법

 

 

 

1.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 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

 

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

 

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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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어르신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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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월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어르신 모십니다

 

 

재가급여 방문요양 월 한도액 (2024.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2,069,900 310,485 186,291 124,194 0
2등급 1,869,600 280,440 168,264 112,176 0
3등급 1,455,800 218,370 131,022 87,348 0
4등급 1,341,800 201,270 120,762 80,508 0
5등급 1,151,600 172,740 103,644 69,096 0
인지지원등급 643,700 96,555 57,933 38,622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4.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6,630 150 48,250
60 24,120 180 54,320
90 32,510 210 60,530
120 41,380 240 66,770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4. 01. 01. 기준)

 

구 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40% 감경 60% 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84,670 12,701 7,620 5,080
가정 내 목욕 76,340 11,451 6,871 4,580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7,670 7,151 4,290 2,860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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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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