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①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②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③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 인자.
④ 장기요양4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가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의 자.
⑤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⑥인지지원 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등급의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짙은 색상의 글자에 따라 되어짐을 주의 하세요.
☞ 글의 출처 :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책자
http://cafe.daum.net/newdaynewlife
☎ 요양인정신청 상담 및 요양급여 상담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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