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1. 2021년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경감 대상자 선정기준 및 경감비율
지금까지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에 적용하는 기준인 중위 소득을 활용하여 왔으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8.7)에 따라 새로운 경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의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를,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가구원수별 재산과표액 총액을 같이 적용하여 경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재산과표액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과세되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대상자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순위 0∼25% | 건강보험료 순위 25∼50% | 건강보험료 순위 50%초과 | |
경감률 | 본인부담 60% 경감 |
본인부담 40% 경감 |
본인부담 경감없음 | |
본인 부담률 |
시설이용 | 8% | 12% | 20% |
재가이용 | 6% | 9% | 15% |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과 절차
①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익월 대상자를 결정하므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 방문·우편· 유선· 팩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온라 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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