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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에 해당되는 글 263건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일 급여제공 순서 1
  2.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및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 1
  3.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과 시간당 서비스 비용 1
  4. 장기요양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서비스) 이용절차 1
  5.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시간당 서비스 비용 1
  6. 장기요양 급여종류 및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1
  7.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금지행위 1
  8.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범위와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금지행위 1
  9.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낙상예방 및 대응지침 1
  10.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급여제공순서 1
  11.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수급자 금지행위 1
  12.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1일 급여 제공순서 1
  13.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시간당 서비스 비용 1
  14.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범위와 급여제공기준 및 금지행위 1
  15.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 급여종류 구분 1
  16.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1일 급여제공 순서 2
  17.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및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1
  18. 장기요양 급여종류 및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제공기관 구분 1
  19.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1일 급여제공 순서 1
  20.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급여제공 순서
  21.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급여제공 절차 및 순서 1
  22. 장기요양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범위와 급여 제공 기준시간
  23.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산정비율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일 급여제공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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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일 급여(서비스) 제공 순서

 

 

 

재가급여 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은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서에 근거하여 관련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충실하게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의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이용할 경우 따로 기록하지 아니하며, 변경 내용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에게 급여제공기록지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할 경우에는 월 1회 제공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1회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 사실을 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이란 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때 스마트 폰에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사용하여 서비스 시작과 내용 그리고 서비스 종료시간 등을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급여(서비스) 제공 순서

 

 

방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기 전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신분증을 착용한다. 수급자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름을 말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다.

 

 

일정관리

 

-급여제공 계획서 상의 일정 및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다.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연장, 단축, 일시, 서비스 내용)을 기록한다.

 

 

사전 확인

 

 

-수급자의 안부를 묻고, 기분이나 체온, 피부상태 등을 확인한다.

 

-수급자의 거주환경과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요소는 없는지 살핀다.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서비스 제공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되, 수급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차례로 제공한다.

 

 

-자립을 위해 수급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면서 도와준다.

 

 

-청소, 세탁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90) 뿐 아니라, 신체활동과 인지활동 그리고 정서지원서비스(60)를 골고루 제공하도록 한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요양보호사는 주기적으로 휴식과 스트레칭을 실시하도록 한다.

 

 

-수급자나 가족의 부당한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곤란한 경우에는 대응지침을 따라 행동한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기록

 

 

-제공한 급여내용을 매일 기록하며, 특히 신체기능, 식사기능, 인지기능, 배변상황 등 상태변화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이외의 특이사항을 자유롭게 기록하고, 가족이나 관리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보고한다.

 

 

확인 및 서명

 

 

-급여제공을 마무리하기 전에 수급자나 가족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확인한다.

 

-가스, 전기, 수도, 문단속 등 안전을 점검한다.

 

-급여제공기록지를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통해 정리하고 작성한 후 수급자나 가족에게 설명한 뒤 서명을 받는다.

 

 

퇴실 및 종료

 

 

다음 방문일정을 확인하고 마무리 인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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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및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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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및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

 

 

1.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2.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202001. 01 개정)

 

 

 

17(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구하여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참조).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가족의 방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명절음식이나 제사음식 준비)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농사일이나 영업행위 등)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대형 유리창 닦기 등)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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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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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과 시간당 서비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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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과 시간당 서비스 비용

 

 

 

1.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202001. 01 개정)

 

 

 

17(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분류번호 분 류 2021년 수가 본인부담금
-1 30분 이상 14,750 2,213
-2 60분 이상 22,640 3,396
-3 90분 이상 30,370 4,556
-4 120분 이상 38,340 5,751
-5 150분 이상 43,570 6,536
-6 180분 이상 48,170 7,226
-7 210분 이상 52,400 7,860
-8 240분 이상 56,320 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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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서비스)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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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서비스) 이용절차

 

 

 

1. 장기요양 수급자로서의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절차

 

 

 

급여제공 신청 및 상담

 

 

대상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는다.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을 통해 해당 기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필요하다.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대상자 및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요양기관은 먼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기능상태평가와 욕구평가를 하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한다.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되면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내용을 충분히 설명한다. 대상자와 가족이 서비스 제공 계획에 동의를 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기입되어 있는 대상자의 주요 기능 상태와 욕구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서비스 내용과 시간, 방법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니터링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

 

 

서비스 종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상자 스스로 종료를 원할 때, 혹은 타 기관으로 이관되었을 때는 서비스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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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시간당 서비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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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시간당 서비스 비용

 

 

1. 재가급여 방

문요양 급여제공기준(202001. 01 개정)

 

 

 

17(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분류번호 분 류 2021년 수가 본인부담금
-1 30분 이상 14,750 2,213
-2 60분 이상 22,640 3,396
-3 90분 이상 30,370 4,556
-4 120분 이상 38,340 5,751
-5 150분 이상 43,570 6,536
-6 180분 이상 48,170 7,226
-7 210분 이상 52,400 7,860
-8 240분 이상 56,320 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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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종류 및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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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종류 및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이 급여는 동시에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으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이나 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 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방문요양 가사지원 서비스와는 달리 남아 있는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빨래,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 일상생활을 함께 수행합니다.

 

 

 

방문간호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목욕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2.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신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입소정원 :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입소정원 : 5~9

 

 

3.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4. 특별현금급여

 

 

 

1)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이나 벽지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은 때에 지급합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등을 국민건강보험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종류·내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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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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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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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금지행위

 

 

1.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2.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202001. 01 개정)

 

 

 

17(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구하여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참조).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가족의 방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명절음식이나 제사음식 준비)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농사일이나 영업행위 등)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대형 유리창 닦기 등)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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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범위와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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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금지행위

 

 

 

1.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2.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202001. 01 개정)

 

 

 

17(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구하여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참조).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가족의 방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명절음식이나 제사음식 준비)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농사일이나 영업행위 등)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대형 유리창 닦기 등)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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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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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낙상예방 및 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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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낙상예방 및 대응지침

 

 

 

1. 낙상 위험이 높은 대표적 질환

 

1) 내인성

 

신경학적 요인

 

- : 치매, 우울증, 파킨슨 병, 간질 등

- 시각 이상

- 평형 이상 : 어지러움

- 사지의 경직이나 허약

 

심혈관계

 

- 부정맥, 심근경색 등

 

2) 외인성

 

진정제, 저혈당증, 혈압강하제, 장기간 침상안정

근골격계

퇴행성관절염, 골다공증

 

 

2. 낙상 예방법

 

 

1) 질환과 관련된 예방

 

시력과 청력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적절하게 교정해야 한다.

어지러움,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안정제나 근육이완제, 고혈압 약물 등에 의해 낙상이 더 잘 일어날 수 있으므로 복용하고 있는 약물 중에 그런 약물이 들어있는지 의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평형장애가 있는 사람은 아주 조그만 알코올 섭취에도 많은 장애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술을 절제해야 한다.

누워 있거나 앉은 상태에서 일어날 때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럴 때는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 생겨 낙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어지럼을 느낀다든가 도로면이 고르지 않은 곳을 걸을 때는 균형을 잡기 위해 지팡이를 짚든지 보행기를 이용하도록 한다. 특히 빙판길을 걸을 때는 주의해야 한다.

 

 

2) 일상생활에서의 예방

 

 

근력강화를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날씨가 추울 때는 체온 유지를 위해 여러 겹 옷을 입도록 한다.

뒷굽이 낮고 폭이 넓으며 미끄러지지 않는 편안한 신발을 착용한다.

보행기나 지팡이 등을 사용한다.

무거운 물건이나 큰 물건을 들지 않도록 한다.

앉고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인다.

 

 

3) 환경요인 정비를 통한 예방

 

어두운 실내조명을 개선해야 한다.

방이나 마루에 걸레나 장난감이 널려 있는 것은 치우도록 한다.

미끄러운 바닥, 손잡이 없는 목욕탕 시설 등을 점검하고 개선한다.

노인이 사는 주변은 충격을 적게 발생하게 하는 코르크나 두터운 카페트 등을 사용한다.

카페트의 가장자리는 테이프를 붙여 고정한다.

목욕탕에는 타일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매트를 깔아준다.

노인이 거주하는 방은 세면대와 화장실이 가까이 있는 방으로 하는 것이 좋다.

 

 

3. 낙상 예방 대응 지침

 

1) 낙상예방 지침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환자에 대해서는 낙상위험 안내판을 부착하고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낙상예방 교육을 시행한다.

대상자가 침상에 누워 있을 때 낙상 방지를 위해 side rail을 양쪽 모두 올린다.

낙상의 위험이 있는 대상자가 수면 중 깨어서 화장실에 갈 때에는 반드시 요양보호사나 보호자의 보조를 받아 이동하도록 한다.

바닥에 미끄러운 용액이나 물을 흘리지 않도록 자주 점검한다.

바닥을 청소하거나 왁스칠을 하는 경우에는 통행이 적은 시간을 이용하여 반드시 표식을 해가며 반씩 나누어 닦도록 한다.

바닥이 미끄럽지 않는 신발이나 슬리퍼를 사용한다.

목욕실 및 화장실에는 낙상방지를 위해 미끄럼방지 타일을 깔거나 바닥에 미끄럽지 않은 매트를 깐다.

휠체어나 침대에 옮길 때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이동침대로 이동시 side rail을 반드시 올린다.

휠체어 이용 시 그 사용법을 미리 설명해주고 도와준다.

오랜 침상 안정 후 처음 보행을 시작할 때에는 보행기를 이용하고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다.

 

 

 

2) 낙상사고 발생 시 응급대처 및 보고

 

 

낙상을 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대상자를 안정시킨다.

낙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을 묻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한다.

통증이 심한 경우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는 응급보고체계의 상위권자(팀장, 시설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출혈이 있으면 지혈하고, 환부를 부목 등으로 고정하고,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옮긴다.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린다.

 

3) 119안전센터나 응급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해야 되는 상황

 

 

넘어진 후에 의식이 없다면 무의식 내용을 참고한다.

발작 때문에 생긴 낙상인 경우

넘어진 뒤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심한 골절상태 이거나, 차량까지 안전하게 운반을 할 수 없는 경우

넘어진 직후 의식이 없었으나 얼마 지난 후 의식이 돌아온 경우

낙상으로 출혈이 심하거나 멍이 든 경우

낙상 후 엉덩이, 등허리부분, 손목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특히 노인에게 이 부분의 골절이 생긴 경우

낙상의 원인이 의학적 문제이거나 약물부작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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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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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급여제공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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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급여제공 순서

 

 

 

재가급여 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은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서에 근거하여 관련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충실하게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의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이용할 경우 따로 기록하지 아니하며, 변경 내용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에게 급여제공기록지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할 경우에는 월 1회 제공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1회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 사실을 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이란 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때 스마트 폰에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사용하여 서비스 시작과 내용 그리고 서비스 종료시간 등을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순서

 

 

방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기 전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신분증을 착용한다. 수급자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름을 말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다.

 

 

일정관리

 

-급여제공 계획서 상의 일정 및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다.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연장, 단축, 일시, 서비스 내용)을 기록한다.

 

 

사전 확인

 

 

-수급자의 안부를 묻고, 기분이나 체온, 피부상태 등을 확인한다.

 

-수급자의 거주환경과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요소는 없는지 살핀다.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서비스 제공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되, 수급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차례로 제공한다.

 

 

-자립을 위해 수급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면서 도와준다.

 

 

-청소, 세탁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90) 뿐 아니라, 신체활동과 인지활동 그리고 정서지원서비스(60)를 골고루 제공하도록 한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요양보호사는 주기적으로 휴식과 스트레칭을 실시하도록 한다.

 

 

-수급자나 가족의 부당한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곤란한 경우에는 대응지침을 따라 행동한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기록

 

 

-제공한 급여내용을 매일 기록하며, 특히 신체기능, 식사기능, 인지기능, 배변상황 등 상태변화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이외의 특이사항을 자유롭게 기록하고, 가족이나 관리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보고한다.

 

 

확인 및 서명

 

 

-급여제공을 마무리하기 전에 수급자나 가족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확인한다.

 

-가스, 전기, 수도, 문단속 등 안전을 점검한다.

 

-급여제공기록지를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통해 정리하고 작성한 후 수급자나 가족에게 설명한 뒤 서명을 받는다.

 

 

퇴실 및 종료

 

 

다음 방문일정을 확인하고 마무리 인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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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수급자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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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수급자 금지행위

 

 

 

1.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2.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구하여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참조).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가족의 방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명절음식이나 제사음식 준비)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농사일이나 영업행위 등)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대형 유리창 닦기 등)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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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1일 급여 제공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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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1일 급여 제공순서

 

 

재가급여 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은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서에 근거하여 관련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충실하게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의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이용할 경우 따로 기록하지 아니하며, 변경 내용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에게 급여제공기록지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할 경우에는 월 1회 제공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1회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 사실을 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이란 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때 스마트 폰에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사용하여 서비스 시작과 내용 그리고 서비스 종료시간 등을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1일 급여제공 순서

 

 

방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기 전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신분증을 착용한다. 수급자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름을 말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다.

 

 

일정관리

 

-급여제공 계획서 상의 일정 및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다.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연장, 단축, 일시, 서비스 내용)을 기록한다.

 

 

사전 확인

 

 

-수급자의 안부를 묻고, 기분이나 체온, 피부상태 등을 확인한다.

 

-수급자의 거주환경과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요소는 없는지 살핀다.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서비스 제공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되, 수급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차례로 제공한다.

 

 

-자립을 위해 수급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면서 도와준다.

 

 

-청소, 세탁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90) 뿐 아니라, 신체활동과 인지활동 그리고 정서지원서비스(60)를 골고루 제공하도록 한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요양보호사는 주기적으로 휴식과 스트레칭을 실시하도록 한다.

 

 

-수급자나 가족의 부당한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곤란한 경우에는 대응지침을 따라 행동한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기록

 

 

-제공한 급여내용을 매일 기록하며, 특히 신체기능, 식사기능, 인지기능, 배변상황 등 상태변화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이외의 특이사항을 자유롭게 기록하고, 가족이나 관리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보고한다.

 

 

확인 및 서명

 

 

-급여제공을 마무리하기 전에 수급자나 가족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확인한다.

 

-가스, 전기, 수도, 문단속 등 안전을 점검한다.

 

-급여제공기록지를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통해 정리하고 작성한 후 수급자나 가족에게 설명한 뒤 서명을 받는다.

 

 

퇴실 및 종료

 

 

다음 방문일정을 확인하고 마무리 인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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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시간당 서비스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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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시간당 서비스 비용

 

 

 

1.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202001. 01 개정)

 

 

 

17(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분류번호 분 류 2021년 수가 본인부담금
-1 30분 이상 14,750 2,213
-2 60분 이상 22,640 3,396
-3 90분 이상 30,370 4,556
-4 120분 이상 38,340 5,751
-5 150분 이상 43,570 6,536
-6 180분 이상 48,170 7,226
-7 210분 이상 52,400 7,860
-8 240분 이상 56,320 8,448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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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범위와 급여제공기준 및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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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급여제공기준 및 금지행위

 

 

1.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2.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202001. 01 개정)

 

 

 

17(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구하여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참조).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가족의 방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명절음식이나 제사음식 준비)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농사일이나 영업행위 등)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대형 유리창 닦기 등)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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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 급여종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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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 급여종류 구분

 

 

 

장기요양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이 급여는 동시에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으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이나 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 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방문요양 가사지원 서비스와는 달리 남아 있는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빨래,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 일상생활을 함께 수행합니다.

 

 

 

방문간호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목욕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2.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신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입소정원 :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입소정원 : 5~9

 

 

3.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4. 특별현금급여

 

 

 

1)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이나 벽지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은 때에 지급합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등을 국민건강보험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종류·내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서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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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1일 급여제공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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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1일 급여제공 순서

 

 

 

재가급여 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은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서에 근거하여 관련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충실하게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의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이용할 경우 따로 기록하지 아니하며, 변경 내용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에게 급여제공기록지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할 경우에는 월 1회 제공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1회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 사실을 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이란 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때 스마트 폰에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사용하여 서비스 시작과 내용 그리고 서비스 종료시간 등을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순서

 

 

방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기 전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신분증을 착용한다. 수급자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름을 말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다.

 

 

일정관리

 

-급여제공 계획서 상의 일정 및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다.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연장, 단축, 일시, 서비스 내용)을 기록한다.

 

 

사전 확인

 

 

-수급자의 안부를 묻고, 기분이나 체온, 피부상태 등을 확인한다.

 

-수급자의 거주환경과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요소는 없는지 살핀다.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서비스 제공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되, 수급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차례로 제공한다.

 

 

-자립을 위해 수급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면서 도와준다.

 

 

-청소, 세탁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90) 뿐 아니라, 신체활동과 인지활동 그리고 정서지원서비스(60)를 골고루 제공하도록 한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요양보호사는 주기적으로 휴식과 스트레칭을 실시하도록 한다.

 

 

-수급자나 가족의 부당한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곤란한 경우에는 대응지침을 따라 행동한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기록

 

 

-제공한 급여내용을 매일 기록하며, 특히 신체기능, 식사기능, 인지기능, 배변상황 등 상태변화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이외의 특이사항을 자유롭게 기록하고, 가족이나 관리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보고한다.

 

 

확인 및 서명

 

 

-급여제공을 마무리하기 전에 수급자나 가족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확인한다.

 

-가스, 전기, 수도, 문단속 등 안전을 점검한다.

 

-급여제공기록지를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통해 정리하고 작성한 후 수급자나 가족에게 설명한 뒤 서명을 받는다.

 

 

퇴실 및 종료

 

 

다음 방문일정을 확인하고 마무리 인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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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및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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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및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1.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2.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202001. 01 개정)

 

 

 

17(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구하여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참조).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가족의 방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명절음식이나 제사음식 준비)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농사일이나 영업행위 등)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대형 유리창 닦기 등)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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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종류 및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제공기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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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 종류 및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제공기관 구분

 

 

장기요양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이 급여는 동시에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으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

 

 

·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이나 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 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방문요양 가사지원 서비스와는 달리 남아 있는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빨래,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 일상생활을 함께 수행합니다.

 

 

 

방문간호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목욕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2.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신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입소정원 :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입소정원 : 5~9

 

 

3.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4. 특별현금급여

 

 

 

1)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이나 벽지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은 때에 지급합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등을 국민건강보험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종류·내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서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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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1일 급여제공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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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1일 급여제공 순서

 

 

재가급여 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은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서에 근거하여 관련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충실하게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의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이용할 경우 따로 기록하지 아니하며, 변경 내용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에게 급여제공기록지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할 경우에는 월 1회 제공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1회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 사실을 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이란 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때 스마트 폰에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사용하여 서비스 시작과 내용 그리고 서비스 종료시간 등을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1. 방문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순서

 

 

방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기 전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신분증을 착용한다. 수급자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름을 말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다.

 

 

일정관리

 

-급여제공 계획서 상의 일정 및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다.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연장, 단축, 일시, 서비스 내용)을 기록한다.

 

 

사전 확인

 

 

-수급자의 안부를 묻고, 기분이나 체온, 피부상태 등을 확인한다.

 

-수급자의 거주환경과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요소는 없는지 살핀다.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서비스 제공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되, 수급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차례로 제공한다.

 

 

-자립을 위해 수급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면서 도와준다.

 

 

-청소, 세탁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90) 뿐 아니라, 신체활동과 인지활동 그리고 정서지원서비스(60)를 골고루 제공하도록 한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요양보호사는 주기적으로 휴식과 스트레칭을 실시하도록 한다.

 

 

-수급자나 가족의 부당한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곤란한 경우에는 대응지침을 따라 행동한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기록

 

 

-제공한 급여내용을 매일 기록하며, 특히 신체기능, 식사기능, 인지기능, 배변상황 등 상태변화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이외의 특이사항을 자유롭게 기록하고, 가족이나 관리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보고한다.

 

 

확인 및 서명

 

 

-급여제공을 마무리하기 전에 수급자나 가족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확인한다.

 

-가스, 전기, 수도, 문단속 등 안전을 점검한다.

 

-급여제공기록지를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통해 정리하고 작성한 후 수급자나 가족에게 설명한 뒤 서명을 받는다.

 

 

퇴실 및 종료

 

 

다음 방문일정을 확인하고 마무리 인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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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급여제공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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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급여제공 순서

 

 

 

재가급여 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은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서에 근거하여 관련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충실하게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의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이용할 경우 따로 기록하지 아니하며, 변경 내용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에게 급여제공기록지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할 경우에는 월 1회 제공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1회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 사실을 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이란 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때 스마트 폰에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사용하여 서비스 시작과 내용 그리고 서비스 종료시간 등을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장기요양앱 사진파일

 

 

1. 재가급여 방문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순서 및 절차

 

 

방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기 전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신분증을 착용한다. 수급자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름을 말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다.

 

 

 

일정관리

 

 

-급여제공 계획서 상의 일정 및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다.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연장, 단축, 일시, 서비스 내용)을 기록한다.

 

 

 

사전 확인

 

 

-수급자의 안부를 묻고, 기분이나 체온, 피부상태 등을 확인한다.

 

-수급자의 거주환경과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요소는 없는지 살핀다.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서비스제공사진 파일

 

 

서비스 제공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되, 수급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차례로 제공한다.

 

 

-자립을 위해 수급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면서 도와준다.

 

 

-청소, 세탁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90) 뿐 아니라, 신체활동과 인지활동 그리고 정서지원서비스(60)를 골고루 제공하도록 한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요양보호사는 주기적으로 휴식과 스트레칭을 실시하도록 한다.

 

 

-수급자나 가족의 부당한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곤란한 경우에는 대응지침을 따라 행동한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기록

 

 

-제공한 급여내용을 매일 기록하며, 특히 신체기능, 식사기능, 인지기능, 배변상황 등 상태변화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이외의 특이사항을 자유롭게 기록하고, 가족이나 관리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보고한다.

 

 

 

확인 및 서명

 

 

-급여제공을 마무리하기 전에 수급자나 가족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확인한다.

 

-가스, 전기, 수도, 문단속 등 안전을 점검한다.

 

-급여제공기록지를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통해 정리하고 작성한 후 수급자나 가족에게 설명한 뒤 서명을 받는다.

 

 

 

퇴실 및 종료

 

 

다음 방문일정을 확인하고 마무리 인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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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급여제공 절차 및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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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급여제공 절차 및 순서

 

 

재가급여 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은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서에 근거하여 관련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충실하게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의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이용할 경우 따로 기록하지 아니하며, 변경 내용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에게 급여제공기록지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할 경우에는 월 1회 제공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1회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 사실을 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이란 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때 스마트 폰에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사용하여 서비스 시작과 내용 그리고 서비스 종료시간 등을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1. 재가급여 방문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순서 및 절차

 

 

방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기 전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신분증을 착용한다. 수급자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름을 말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다.

 

 

일정관리

 

-급여제공 계획서 상의 일정 및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다.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연장, 단축, 일시, 서비스 내용)을 기록한다.

 

 

사전 확인

 

-수급자의 안부를 묻고, 기분이나 체온, 피부상태 등을 확인한다.

 

-수급자의 거주환경과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요소는 없는지 살핀다.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서비스 제공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되, 수급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차례로 제공한다.

 

-자립을 위해 수급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면서 도와준다.

 

-청소, 세탁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90) 뿐 아니라, 신체활동과 인지활동 그리고 정서지원서비스(60)를 골고루 제공하도록 한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요양보호사는 주기적으로 휴식과 스트레칭을 실시하도록 한다.

 

-수급자나 가족의 부당한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곤란한 경우에는 대응지침을 따라 행동한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기록

 

-제공한 급여내용을 매일 기록하며, 특히 신체기능, 식사기능, 인지기능, 배변상황 등 상태변화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이외의 특이사항을 자유롭게 기록하고, 가족이나 관리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보고한다.

 

확인 및 서명

 

-급여제공을 마무리하기 전에 수급자나 가족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확인한다.

-가스, 전기, 수도, 문단속 등 안전을 점검한다.

 

-급여제공기록지를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통해 정리하고 작성한 후 수급자나 가족에게 설명한 뒤 서명을 받는다.

 

퇴실 및 종료

 

다음 방문일정을 확인하고 마무리 인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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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범위와 급여 제공 기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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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범위와 급여제공 기준시간

 

 

 

1.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범위와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1회 방문 당 최대 120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 당 최대 60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제공한다.

 

이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다음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프로그램관리자).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급여를 12회 범위 내에서 1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2. 재가 방문목욕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범위와 제공기준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3. 재가급여 제공시간 기준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 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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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산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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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비율

 

본인부담금은 어떤 비용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용한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 비용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이 전체 85%~100%입니다.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최소 85%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납입하는 장기요양보험비를 납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해당됩니다. 단 주의해야 할 사항은 15%의 본인부담금은 재가방문요양에 해당되며 시설에 입소하실 경우에는 20%로 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본임부담금 0%(면제)

▶ 감경 60% 대상자 본인부담금 6%

▶ 감경 40% 대상자 본인부담금 9%

▶ 일반 본인부담금 15%

 

 

노인요양 시설에 입소하게 될 경우에는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비율은 전체 비용에서 20%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0%(면제)

▷ 60% 감경대상자 8%

▷ 40% 간경대상자 12%

▷ 일반 대상자 20%

 

본인부담금 비율은 어르신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또한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 1등급을 받은 사람과 4~5등급을 받은 사람은 전체금액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노인장기요양 급여 서비스를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먼저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등급 판정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결정됩니다. 등급 인정서에 따라 1~2등급은 시설급여가 지원되고,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지원됩니다. 물론 3등급을 받았더라도 인정서에 시설 입소를 할 수 있다고 판정을 받으면 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에서는 상담전화주시면 장기요양인정신청과 방문요양 급여 신청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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