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범위와 급여제공기준 및 금지행위
노인장기요양보험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급여제공기준 및 금지행위
1.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① 신체활동 지원
② 정서지원
③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④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2.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2020년 01. 01 개정)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구하여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참조).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가족의 방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명절음식이나 제사음식 준비)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농사일이나 영업행위 등)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③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대형 유리창 닦기 등)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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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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