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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 기준과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절차
  2.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와 방법
  3.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절차와 방법 1
  4. 2023년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3
  5.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절차와 방법 2
  6.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과 인정신청 절차 1
  7.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와 방법 1
  8.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및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절차와 방법 1
  9.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절차와 방법 1
  10.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절차와 방법 1
  11.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및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절차와 방법 1
  12.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및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절차와 방법 1
  13.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및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절차와 방법 1
  14.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와 방법 및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1
  15.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와 방법 1
  16.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절차와 방법 1
  17. 장깅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및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절차와 방법 1
  18.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절차와 방법 1
  19.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절차와 방법 1
  20.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및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와 방법 1
  21.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와 방법 및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 1
  22.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절차와 방법 및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1
  23.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절차 및 방법 1
  24.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및 방법 1
  25.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와 방법 1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 기준과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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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절차

 

 

 

1.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 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

 

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

 

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

 

은 경우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

 

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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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와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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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와 방법

 

 

 

1.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2.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 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

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

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

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장기요양인정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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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절차와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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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절차와 방법

 

 

 

1.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 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

 

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

 

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

 

은 경우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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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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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1.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 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

 

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

 

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

 

은 경우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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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절차와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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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절차와 방법

 

 

 

1.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 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

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

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

은 경우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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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과 인정신청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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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과 인정신청 절차

 

 

 

1.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 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

 

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

 

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

 

은 경우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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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와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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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와 방법

 

 

 

1.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 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

 

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

 

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

 

은 경우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

 

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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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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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및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절차와 방법

 

 

 

1.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 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

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

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

은 경우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

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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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 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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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절차와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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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절차와 방법

 

 

 

1.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 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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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 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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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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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 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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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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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 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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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와 방법 및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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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 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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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 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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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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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 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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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 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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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 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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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절차와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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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절차와 방법

 

 

 

1.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 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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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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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및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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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및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와 방법

 

 

 

1.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 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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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와 방법 및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

 

 

1.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 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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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신청절차와 방법 및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기준

 

 

1.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 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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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절차 및 방법

 

1.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

 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

 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 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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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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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및 방법

 

 

1.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

 

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

 

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 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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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

 

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

 

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 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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