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와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와 방법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건강악화나 가정환경의 변화로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는 수급자는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장기요양 급여종류변경신청(재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1~2등급이, 재가급여는 3~5등급이 주로 받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시설급여인지 아니면 재가급여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일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①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②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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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면 반드시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등급별로 변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시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현재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주거상태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시고 변경하시려는 사유를
잘 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