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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바람직한 근무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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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바람직한 근무태도

 

 

 

1. 전문 인력으로서 요양보호사의 업무 수행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 인력이다. 요양보호사는 다양한 체계와 관계하면서 자신의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수급자인 대상자 어르신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원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나아가 대상자 가족과의 관계형성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또한 치매 대상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매전문교육과정(기본 20시간, 방문요양 40시간, 시설요양 40시간)을 이수하여야 치매전문 요양보호사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

 

 

 

2. 요양보호사의 직무 수행 태도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 대상자, 가족, 타 직원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

 

 

- 대상자, 가족, 혹은 타 직원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훔치는 행위

 

 

- 지시되지 않은 비도덕적이며 정직하지 못한 행위

 

 

- 대상자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팁을 받는 행위

 

 

-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

 

 

- 대상자의 기록이나 의무기록 또는 직무기록에 대해 고의적으로 위조, 변조하는 행위

 

 

- 대상자의 기록, 정보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고 발설하는 행위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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