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복지용구 이용절차와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및 연간한도액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 복지용구 이용절차와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및 연간한도액
1.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세부 내용 확인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는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품목별로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와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로 급여 내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는 수급자가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한 품목을 알려줍니다. 아울러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에는 구입 및 대여가 불가능한 품목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급자는 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잘 살펴보시고 자신이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부담금이 있다는 사실도 고려하시고 품목을 꼼꼼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2.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 이용절차
①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따른 구입 품목이나 대여품목 확인
② 복지용구사업소 선택 ⇒ 복지용구 계약 ⇒ 급여 이용
③ 급여계약 시 필수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 이용 가능 품목 확인
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에 해당하는 품목을 확인한다.
② 복지용구 급여 기준 및 내구연한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복지용구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와 상관없이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할 수 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간주한다.
다만,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상태에 이상이 없는 제품 등은 내구연한의 1/2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 가능하다.
③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 및 대여가 제한될 수 있다.
④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
수급자의 신체상태 변화, 구입한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 변경을 원할 경우 추가급여 신청가능하다.
단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가 불가하다.
4. 복지용구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①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준한다(연간한도액 160만원).
② 연간 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 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③ 복지용구 본인부담금은 일반(15%), 감경(9%, 6%), 기초생활수급자(0%)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노인장기요양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와 방법 및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1) | 2021.11.02 |
---|---|
2022년 장기요양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및 등급별 월 한도액 (0) | 2021.11.01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및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1) | 2021.10.28 |
장기요양 방문목욕 급여제공 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1) | 2021.10.26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수급자 병원동행 시 주의사항 (1) | 2021.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