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노인복지센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수급자 기준 및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산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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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수급자 기준 및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비용 산정 기준

 

 

1.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수급자 기준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 내역이 있는 1~4등급까지의 수급자 또는 5등급 수급자(1~5등급 치매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2.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 내용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 하기 훈련을 제공한다.

 

기존의 방문요양과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하다.

 

 

3.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 제공 시간 및 급여 산정 기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제공하며,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한 경우에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프로그램 관리자(사회복지사, 관리책임자는 제외)가 월 2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수급자 1인당 월 16,000원을 가산한다.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5등급 수급자 1인당 일 5,760원을 가산한다.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1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식사도움 등을 12회 범위 내에서 12시간까지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요양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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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년의 새로운 삶을 매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복지센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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