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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노인장기요양 인정서 갱신 신청과 갱신 신청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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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노인장기요양 인정서 갱신 신청과 갱신 신청 방법과 절차

 

 

1.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계속 유지되지 않고 수급자의 심신의 상태 등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장기요양 인정 기간도 최소 1년에서 최대 46개월까지 판정됩니다. 장기요양 인정서에 요양인정기간이 명시되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갱신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의 갱신 신청 및 갱신 절차

 

 

(1) 장기요양 인정서 갱신 신청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장기요양 인정서 갱신 신청 절차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유선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이때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종류와 신청 시기 및 제출서류

 

종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장기요양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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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2020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청구방법 및 본인부담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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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2020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청구방법 및 본인부담금 비율

 

 

1.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과 본인 부담금 비율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액은 일반 20%, 차상위 10%, 기초수급자는 면제됩니다.

 

 

 

 

3.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중 공단 부담금 신청절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와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운영서식 제 4의사소견서 발급비용청구서로 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요양 상담

☆센터 055)273-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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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필수서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제출기한,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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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필수서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제출기한,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인정 신청 필수 서류;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65세 미만자가 노인성질병으로 인정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의사 진단서나 증명서류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신청 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됨)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2.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별지서식 2호의 의사소견서 1부 제출.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

 

 

3.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본인부담금 비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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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수급자 기준 및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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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수급자 기준 및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비용 산정 기준

 

 

1.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수급자 기준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 내역이 있는 1~4등급까지의 수급자 또는 5등급 수급자(1~5등급 치매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2.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 내용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 하기 훈련을 제공한다.

 

기존의 방문요양과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하다.

 

 

3.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 제공 시간 및 급여 산정 기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제공하며,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한 경우에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프로그램 관리자(사회복지사, 관리책임자는 제외)가 월 2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수급자 1인당 월 16,000원을 가산한다.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5등급 수급자 1인당 일 5,760원을 가산한다.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1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식사도움 등을 12회 범위 내에서 12시간까지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요양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https://blog.naver.com/hanlso1009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 네이버 블로그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년의 새로운 삶을 매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복지센터이다.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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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제공시간 및 급여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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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제공 시간 및 급여비용 산정 기준

 

 

1.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기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2.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시간 및 급여산정 기준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만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 직업에 종사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은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11시간(60분)으로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폭력성향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20일을 초과하여 190분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보해야 한다.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급여제공(방문요양,방문목욕)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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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년의 새로운 삶을 매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복지센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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