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노인복지센터

[건강보험공단]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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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해당 안내는 2.28 시행될 대리처방 관련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안정적 시행 및 일선 현장의 준비를 위하여, 최종 개정()의 완성 전, 심사 진행 중인 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향후 법령개정 과정에서 일부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즉시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이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대리 처방을 할 수 있나요?

 

아래 번 또는 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의료인은 환자 및 보호자의 대리처방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대리처방 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인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 환자 및 의약품 처방의 안전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신체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신체적 거동은 가능하나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동일한 상병, 장기간 동일한 처방의 기준과 가능한 범위 무엇인가요?

 

기간 처방에 해당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인정 기준을 바탕으로 의료인의 개별적 판단 필요

동일한 상병에 대한 처방으로서 성분명, 용법, 용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단순히 제품명만 변경된 경우나,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용법 및 용량 변경 또는 유사 성분 간 변경도 동일 처방으로 인정 * 기존 처방 과정에서 안전성이 인정되는 성분에 한해 일시적인 성분 추가도 포함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미성년자(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의 주 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가족을 대신하여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주 보호자*대리처방 확인서대리처방 사유란에 처방전 대리수령 사유 등을 추가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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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년의 새로운 삶을 매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복지센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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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기준 및 본인부담금 산정비율과 감경 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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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기준 및 본인부담금 산정비율과 감경 대상 기준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다음과 같은 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이나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65세 미만자는 반드시 인정신청 시에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2.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과 감경기준

 

지금까지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에 적용하는 기준 중위 소득을 활용하여 왔으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8.7)에 따라 새로운 경감기준을 마련하였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된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가구원수별 재산과표액 총액을 같이 적용하여 경감여부를 결정합니다.

* 재산과표액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과세되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대상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순위 025%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건강보험료 순위 50%초과

경감률

본인부담

60% 경감

본인부담

40% 경감

본인부담 경감없음

본인부담률

시설이용

8%

12%

20%

재가이용

6%

9%

15%

 

3.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과 절차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익월 대상자를 결정하므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별도의 신 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 방문·우편· 유선· 팩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2020년 방문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

 

방문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0.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1,498,300

224,745

134,847

89,898

0

2등급

1,331,800

199,770

119,862

79,908

0

3등급

1,276,300

191,445

114,867

76,578

0

4등급

1,173,200

175,980

105,588

70,392

0

5등급

1,007,200

151,080

90,648

60,432

0

인지지원등급

566,600

84,990

50,994

33,996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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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 인정신청 시 의사소견서 제출에 관한 시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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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 인정신청 시 의사소견서 제출에 관한 시행 규칙

 

 

2(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1.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 2서식의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공단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65세 미만인 자로서 신청 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이하 "노인성 질병"이라 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신청인이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후 신청인이 신청 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을 하는 자 : 별지 제3호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신청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4. 3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은 자는 그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고, 의사소견서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영 제6조 제1호에 따라 공단의 조사 결과 영 제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 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신청인이 제2조제4항에 따라 발급의뢰서를 통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②「의료급여법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의료급여법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한다.

 

3. 신청인이 제2조 제4항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4. 2조 제4항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자는 제1항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에 따라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0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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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통합형 재가급여 서비스 운영목적과 제공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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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통합형 재가급여 서비스 운영목적과 제공원칙

 

 

1. 통합 재가 급여 서비스 운영목적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장기요양 대상자의 생활 및 욕구특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문요양 위주의 분절적 재가서비스 제공 구조에서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로 전환하는 통합 재가급여 모형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2. 통합재가급여 및 제공기관 개념

 

통합재가급여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기능 상태와 욕구에 따라 여러 가지 재가서비스를 월 단위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야간보호통합형은 주·야간보호 서비스(건강관리)를 방문요양(목욕)과 함께 제공함으로써 신체기능의 퇴화방지 및 재활을 도모

 

가정방문통합형은 거동이 불편하여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방문요양(목욕)과 방문간호(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건강관리 : 기본관리(건강상태 확인 등), 교육 및 상담(통증·식이·감염·투약관리

), 신체훈련(관절구축예방 등), 의뢰 및 검사(의료기관 의뢰, 기초검사 등)

 

 

3. 통합 재가 서비스 제공원칙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로 팀워크체계를 구성하여 복합적 욕구(요양·의료)가 있는 수급자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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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요양보호사의 수급자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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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요양보호사의 수급자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효율적인 감염관리로 본 기관의 직원 및 수급자와 접촉이 예상되는 사람들의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직원 및 수급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수급자의 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1) 정의

감염이란 병원체가 몸속에 침입하여 정착, 증식하여 기생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 생체반응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질환을 감염증이라고 한다.

 

2) 감염원인

감염원이 되는 건은 감염증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체로 오염된 것은 다 감염원이 될 수 있다. 가족이나 외부인이 밖에서 병원체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케어자가 감기에 걸렸다면 이 또한 감염원이 된다.

 

3) 감염경로

병원체가 감염원으로부터 생체 내에서 침투하는 경로를 말한다. 주요 감염경로는 비밀감염, 접촉감염, 경구감염, 경피감염 등이 있다.

 

4) 감염매개체

감염증은 여러 경로로 병원체가 생체에 침투해서 발병하는데 그때 공기, 음식물, 오염물, 토양, 소변, 혈액 등이 매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매개체라 한다. 감염증마다 매개체가 다르므로 감염예방을 위해 각 질환에 대한 예비지식이 필요하다.

 

 

2. 감염의 일반적인 증상

 

국소적인 감염이 생기거나 병원균이 혈류 속으로 들어오면 체내의 백혈구가 침입한 미생물을 공격하며 필요하면 항체나 항독소가 만들어진다. 이런 반응의 결과로 생긴 능동면역은 홍역에서처럼 일생동안 지속되기도 하고 짧은 기간 동안만 지속될 수도 있는데, 이런 성질을 이용해 여러 질병에 대해 예방접종을 해서 오랫동안 능동면역을 갖게 한다.

 

이미 만들어진 항체나 항독소를 몸에 넣어주는 수동면역은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이 짧은데, 그 이유는 신체가 이들을 이물질로 간주하여 몸에서 축출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감염이 되면 대개 체온이 상승한다.

 

 

3. 감염의 예방

 

3-1. 감염예방 기본대책

 

감염예방의 기본원칙은 병원체 제거, 침입경로 차단, 개체의 저항력 증강이다. 케어자는 감염증에 대하여 감염원, 침입경로, 매개체를 잘 알아둠으로써 감염을 예방 할 수 있다. 그리고 병원체를 제거하고 침입경로를 차단한다.

 

대상자의 일상생활 중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기본이며 균형 있는 영양섭취, 휴식, 수면, 일상생활동작,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유의해서 건강을 유지함과 더불어 저항력을 높이도록 한다.

 

원인불명의 발열이나 설사 등의 증상, 기침, 객담 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전염성 질환에 대한 진찰과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3-2. 감염 예방법

 

1) 환경정비

오염처리 시스템을 준비함과 동시에 케어환경을 정리정돈 한다. 일상적인 청소로 쓰레기, 먼지 등을 줄이고, 물체나 인체에 병원체가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다. 또한, 마루, 침대, 손잡이, 세면장 등의 청결에도 신경을 쓰고 복지 기구를 다룰 때에도 청결하게 한다.

 

2) 손 씻기

 

손을 매개체로 하는 감염을 균의 양이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손 씻기는 모든 감염 예방의 기본이 된다.

 

손을 씻기만 해도 손의 오염균이 대량 감소된다. 수도꼭지는 오염으로 재감염의 위험이 크므로 수도꼭지를 팔꿈치로 누르는 식, 센서 식, 발로 누르는 식으로 설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적인 수도꼭지의 경우에는 깨끗한 물을 여러 차례 끼얹은 후에 잠그도록 한다. 손을 씻은 후 종이 타월이나 온풍 건조기로 닦는 것이 좋다. 면 수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주 교환해 주어야 한다.

 

감염증의 종류에 따라 좀 더 엄밀하게 손 씻기를 해야 하는데, 감염예방을 위하여 손을 씻을 때의 기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찰하면서 닦는다.

-2. 손바닥과 다른 손의 손등을 문지른다.

-3. 손을 마주대고 손가락 사이를 문지른다.

-4. 손톱을 다른 손바닥에 마찰하듯 문지른다.

-5. 한 손에 엄지를 거머쥐듯이 쥐고 회전하며 문지른다.

-6. 손가락 끝으로 다른 손의 손바닥을 비빈다.

 

본 기관의 직원은 수급자를 방문 전과 방문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본 기관의 직원은 수급자 및 수급자와 접촉이 가능한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 손을 씻도록 고지하고 제4항의 내용으로 손 씻는 방법을 교육하여 감염을 예방하도록 한다.

-1. 화장실을 이용한 후

-2. 날 음식을 처리했을 때

-3. 담배를 피운 후

-4. 음식찌꺼기를 처리했을 때, 또는 식기를 닦고 난 후

-5.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고 전이나 난 후

 

물로 손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서 30회 이상, 손을 마주보고 비벼 씻은 후 반대로 손등도 문질러 15~20초 정도 닦는다.

 

보통비누를 사용하는 경우(두 번 손을 씻는다.)에는 우선 비누를 묻혀 가볍게 씻고 물로 충분히 흘려 씻은 후, 다시 한 번 씻는다. 두 번째는 비누를 충분히 많이 묻혀서 손을 20번 이상 비벼가며 흐르는 물에 씻으며, 비누는 젖은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되고 말려 둔다.

 

본 기관의 직원 및 수급자, 수급자와 접촉이 가능한 가족 등은 손톱을 짧게 관리 하여야한다.

 

손 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항상 흐르는 미온수와 부드러운 비누를 사용한다.

-2. 비누거품이 날 때 까지 양손을 힘 있게 적어도 15초 이상 계속 문지른다.

손등과 손바닥,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히 문지른다.

-3. 흐르는 온수에 손을 헹군다.

-4. 깨끗한 일회용 수건이나 사용하지 않은 수건으로 손의 물기를 닦는다.

-5. 깨끗한 손으로 수도꼭지를 직접 잠그지 말고, 손을 닦은 수건으로 수도

꼭지를 감싸서 수도꼭지를 잠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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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년의 새로운 삶을 매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복지센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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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내용 변경 신청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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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내용 변경 신청 절차

 

 

1. 장기요양 급여 종류와 내용변경 신청(재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1~2등급이, 재가급여는 3~5등급이 주로 받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장기요양인정서에 시설급여인지 아니면 재가급여인지 등급에 따라 구분합니다.

 

만일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내용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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