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노인복지센터

[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등급판정 후 장기요양 급여이용 절차 및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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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등급판정 후 장기요양 급여이용 절차 및 신청방법

 

장기요양 인정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수급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호자 방문요청과 함께 상담을 한 후 세 가지 필수서류를 제공받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서류 수령과 내용 확인

 

급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로 인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수급자의 요양 급여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인정서는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하여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한 경우 공단이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는 서류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는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번호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

장기요양 등급 :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수급자가 이용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로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유효기간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의견 : 판정사유 또는 권고사항이 기재됨.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 담당자가 수급자의 기능상태, 욕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맞춤형 급여이용계획서입니다.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제시하여 수급자에게 맞는 급여를 효과적으로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품목별로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로 구분됩니다. 연간 한도액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한 품목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 : 구입 및 대여가 불가능한 품목

 

위의 필수서류와 그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센터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이제 수급자 어르신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따라 제공되는 복지용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요양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https://blog.naver.com/hanlso1009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 네이버 블로그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년의 새로운 삶을 매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복지센터이다.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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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시간당 비용과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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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시간당 비용과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

 

방문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0.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1,498,300

224,745

134,847

89,898

0

2등급

1,331,800

199,770

119,862

79,908

0

3등급

1,276,300

191,445

114,867

76,578

0

4등급

1,173,200

175,980

105,588

70,392

0

5등급

1,007,200

151,080

90,648

60,432

0

인지지원등급

566,600

84,990

50,994

33,996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②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0.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4,530

150

42,930

60

22,310

180

47,460

90

29,920

210

51,630

120

37,780

240

55,490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0. 01. 01. 기준)

구 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40% 감경

60% 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74,470

11,171

6,702

4,468

가정 내 목욕

67,150

10,073

6,044

4,029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1,930

6,290

3,774

2,516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요양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https://blog.naver.com/hanlso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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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년의 새로운 삶을 매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복지센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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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기준 및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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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기준 및 기본 원칙

 

 

1. 수급자 중심의 급여제공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고, 제공할 급여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수급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수급자의 상태 및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가 일어나거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확인을 받는다.

 

2. 급여제공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급여제공

 

♣ 기관의 운영규정, 근로계약의 내용과 최신 급여제공기준을 충분히 숙지한다.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 내용과 제공시간을 준수하여 필요한 급여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급여제공 내용과 방법은 표준교재 또는 급여제공 매뉴얼의 관련 사항을 참고하거나 활용한다.

수급자별로 급여제공 내용과 상태 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하고 관리한다.

수급자에게 응급상활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수급자나 가족이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즉시 거절하고 관련 대응지침을 따른다.

 

3. 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제공

 

◈ 급여를 제공할 때는 항상 단정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하도록 한다.

자신과 수급자의 건강 유지 및 개선, 사고 예방을 위하여 올바른 케어기술을 습득하고 관련 지식을 배양한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평소 계획적인 휴식과 운동, 건강관리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이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수급자에 대한 학대나 기관의 부당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는 지체 없이 관련 절차에 따라 신고한다.

제공인력이 변경되더라도 급여의 양과 수준이 적합하도록 성실히 인수인계한다.

 

참고자료 :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제공 메뉴얼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및 방문요양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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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 어르신 이동지원서비스, 장기요양 이동지원급여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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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 어르신 이동지원서비스, 장기요양 이동지원급여 시범실시

 

필요성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수급자의 외출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를 새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동 지원서비스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 복귀 및 지역사회 거주 지원에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추진방향과 시범사업

 

본 사업 도입에 앞서 20195월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장기요양 이동지원급여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서비스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특장차량 택시(모두 타는 돌봄 택시)를 이용하고, 이용 요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추가 요금(5,000)이 가산된 금액이고,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부담금 없이 월 한도액 5만원 내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동지원 시범사업은 ’19512월까지 8개월 간 진행되며, 급여 제공 시간은 월~토요일(6) 07~19시까지이고, 반드시 사전에 콜센터를 통해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기대효과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재가수급자에게 병원방문 등 외출 기회 보장으로 수급자의 이동권 및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해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동지원은 노인의 재가 생활에 필수 서비스로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요양 상담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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