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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와 감정의 관계, '사람은 감정부터 늙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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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와 감정의 관계, 사람은 감정부터 늙어간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에 있는 주름살로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노화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가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김찬호 씨가 쓴 생애의 발견이라는 책을 보면 일본의 스테디셀러 가운데 사람은 감정부터 늙어간다는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오랫동안 고령자들의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와다 히데키라는 정신과 의사가 썼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노화는 지력이나 체력에 앞서 우선 감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감정이 늙어가고 있다는 여러 가지 징조가 우리 몸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얼굴에 가장 잘 드러납니다. 눈에는 눈물이 메말라 갑니다. 웃음이 점차 사라집니다. 얼굴 표정이 어둡고 사나워집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고, 아름다운 꽃을 보아도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멋진 새소리를 들어도 마치 시끄러운 소음처럼 들린다면 당신의 감정은 이미 메말라 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현대인의 특징과 비슷합니다. 현대인들은 감동을 잘 받지 못합니다. 좋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아도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다. 잘 웃지 않습니다. 얼굴은 화가 난 사람처럼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표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성보다 남성은 더더욱 잘 웃지 않습니다. 가장 잘 웃지 않는 사람들이 기업체의 간부들이라고 합니다. 강사들이 피하고 싶은 사람들 1순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웃겨도 웃지 않으려고 어금니를 꽉 다물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아마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다보니 하나 같이 다 표정은 굳어 있고 웃겨도 웃을 줄 모릅니다.

 

이에 비해 같은 중년의 남성들이지만 가장 잘 웃는 사람들이 목사들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처럼 웃기는 대로 잘 웃습니다. 웃으면 표정이 밝아집니다. 주름살이 생겨도 웃는 모양으로 생기기 때문에 생기가 있어 보입니다. 통계상으로 보아도 잘 웃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웃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밝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정이 어둡고 사나우면 아이들도 오기를 무서워합니다. 울음을 터트립니다. 오늘도 거울 앞에 서서 옷 매무새만 살피지 말고 자신의 얼굴 표정도 한 번 보시고 웃는 얼굴로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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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중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센터와 급여수급계약을 맺은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년의 새로운 삶을 매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복지센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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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및 인정서 갱신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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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및 인정 갱신 신청 절차 ◈

 

1.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계속 유지되지 않고 수급자의 심신의 상태 등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장기요양 인정 기간도 최소 1년에서 최대 46개월까지 판정됩니다. 장기요양 인정서에 요양인정기간이 명시되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갱신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 및 갱신 절차

 

1)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절차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은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다만 갱신 신청의 경우에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운영센터)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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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요양 상담 055)273-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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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가족을 위한 종일 방문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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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 방문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제공기관

 

 

종일 방문요양 급여란

 

- 중증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2등급 치매수급자만 이용 가능하며, 하루 중 12시간 이상을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수급자에게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를 말한다.

 

-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12회에 한해 이용 가능함

 

 

종일 방문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비용 산정방법

 

- 제공기준(고시 제36조의2,36조의3)

구 분

종일 방문요양

대 상

1, 2등급 수급자 중

의사소견서 상 치매가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수급자

이용일수

연간 12

이용시간

1회당12시간 이상 24시간미만(2회 이상 연속 이용가능)

전체  급여비용

1143,780(기본80,000, 가산63,780)

공휴 또는 야간 가산은 별도

본인부담금

1회당 12,000(공휴(야간)이용 시 가산금15%추가)

비용 산정기준

공휴일 또는 야간(22~ 06)제공 시 기본수가 30%가산

급여제공  기준

동일 기관에서 2회 이상 연속 제공(2시간 이내)시 간호인력 방문 필수

제공기관

방문요양+방문간호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방문요양+단기보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운영기관

검색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장기요양기관 상세검색의7-1,종일방문요양)

 

기타사항 안내

 

-동일가정 수급자 2명에게 제공 시 급여비용의 80% 산정

-동일기관에서 2회 이상 종일 방문급여를 연속 제공시에만 간호인력 방문

 

*서비스 종료 후 2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 시작 시 연속방문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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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요양 상담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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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의 복지용구 급여범위와 기준 및 복지용구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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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의 복지용구 급여범위와 기준 및 복지용구 이용절차

 

복지용구의 적정 급여범위 및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복지용구 급여 이용 절차

 

복지용구사업소 선택 복지용구 계약 급여 이용

 

급여계약 시 필수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복지용구 급여 이용 가능 품목 확인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에 해당하는 품목을 확인한다.

 

복지용구 내구연한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복지용구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와 상관없이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할 수 있다. ,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간주한다.

 

다만,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상태에 이상이 없는 제품 등은 내구연한의 1/2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 가능하다.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

 

수급자의 신체상태 변화, 구입한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 변경을 원할 경우 추가급여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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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밍웨이 『노인과 바다』가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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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밍웨이 노인과 바다

 

어느 고요한 바닷가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최근 80여 일 동안 단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노인은 바다에서 평생 처음 보는 큰 고기를 만났습니다. 그 큰 고기는 연약한 노인에게는 실로 힘에 부치는 상대였습니다. 낚싯줄을 벗어나기 위해 무서운 힘으로, 지쳐버린 노인의 배를 끌고 다니는 고기와 노인 사이에 극심한 혈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도 노인의 집념에는 도저히 당할 수 없었던지 마침내 그에게 굴복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그 고기를 사로잡아 의기 양양 하게 집으로 돌아오던 노인은 고기의 피 냄새를 맡고 나타난 상어 떼와 다시 한 번 생사를 가름 하는 극심한 혈전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로 힘든 싸움이었지만 노인은 여기에서도 승리하여 상어 떼를 모두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상어들에게 다 뜯어 먹히고 뼈 만 앙상하게 남은 고기였습니다. 겨우 집에 돌아온 그는 너무나 허탈한 나머지 그 자리에 쓰러져 죽음의 깊은 잠이 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계 불후의 명작이라는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입니다. 노인은 실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년의 인생에 남은 것은 허무함뿐이었습니다. 헤밍웨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허무함을 깨우쳐줍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무엇을 남기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이 의미 있는 삶의 목적과 가치를 가지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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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장기요양급여 상담  ☎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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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신청 방법 및 인정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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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신청 방법 및 인정신청 절차

 

 

1. 신규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지사나 노인복지센터에서 제공)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장기요양인정 절차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장기요양인정 처리 기간 : 30

 

 

2)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의 경우 신청방법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유선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이때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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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 신청 상담 및 요양급여 제공 상담

                                         ☎ 055)273-0695, 010 6284 1070(시설장,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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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지원 강화사업과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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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지원 강화사업과 핵심과제

 

 

1.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욕구 및 사례관리 강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보다 원활한 재가생활 영위를 위한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노인의 욕구 및 상태에 맞춘 사례관리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이용자) 중심의 욕구사정-급여제공계획 수립-서비스 제공-지역사회 연계-평가의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시켜 나가는 장기요양 이용지원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요양 이용지원 강화사업 체계

 

수급자 중심의 욕구사정

급여제공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연계

평가

 

 

2. 장기요양 이용지원 강화 사업의 핵심과제

 

장기요양 이용지원 강화사업은 장기요양 대상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하는 총괄적인 운영체계를 구현해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오랫동안 지역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그 방향성을 두고 있으며, 이용지원 과정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는 인정조사단계에서 파악된 욕구에 맞춘 적절한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공받게 되며,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맞춰 세부적인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기적인 방문(모니터링) 및 상담과정을 통해 수급자는 변화하는 욕구 및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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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 밎 급여 제공 상담신청 ☎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6284-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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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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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절차 및 방법 ◈

 

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절차

 

서비스 신청 및 상담

 

대상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는다.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을 통해 해당 기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필요하다.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욕구사정-계획-실행-평가)

 

대상자 및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요양기관은 먼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기능상태평가와 욕구평가를 하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한다.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되면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내용을 충분히 설명한다. 대상자와 가족이 서비스 제공 계획에 동의를 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기입되어 있는 대상자의 주요 기능 상태와 욕구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서비스 내용과 시간, 방법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니터링(평가)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

 

서비스 종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상자 스스로 종료를 원할 때, 혹은 타 기관으로 이관되었을 때는 서비스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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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기요양 등급별 한도액 및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수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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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1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재가장기요양 급여 수가가 인상이 된다고 고시되었습니다.

 

1.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2020. 01. 01 적용)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변경전(2019년)

1,456,400원

1,294,600원

1,240,700원

1,142,400원

980,800원

변경후(2020년)

1,498,300원

1,331,800원

1,276,300원

1,173,200원

1,007,200원

* 본인부담금 비율(일반 15%, 감경 9%, 감경 6%, 기초생활수급자 0%)

* 인지지원등급 551,800▶566,600원

 

2.방문요양서비스 급여 비용 산정 기준(2020. 01. 01. 적용)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30분 이상

14,120원

14,530원

150분 이상

41,730원

42,930원

60분 이상

21,690원

22,310원

180분 이상

46,130원

47,460원

90분 이상

29,080원

29,920원

210분 이상

50,190원

51,630원

120분 이상

36,720원

37,780원

240분 이상

53,940원

55,490원

 

3.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른 급여 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가 산

18시 이후 22시 이전

2번 수가에 20% 가산된 금액

22시 이후 06시 이전

2번 수가에 30% 가산된 금액

법정 공휴일

2번 수가에 30% 가산된 금액

 

4. 방문목욕 서비스 기준 수가(2020. 01.01 적용)

구 분

금액()

본인일부부담금

일반대상자

40% 감경

60% 및 기타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74,470

11,171

6,702

4,468

가정 내 목욕

67,150

10,073

6,044

4,029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1,930

6,290

3,774

2,516

 

 

 

★ 어르신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및 상담신청 http://cafe.daum.net/newdaynewlife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중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센터와 급여수급계약을 맺은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년의 새로운 삶을 매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복지센터이

cafe.daum.net

                                         

 ☎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055) 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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