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노인복지센터

노인커뮤니티 케어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기본계획 및 핵심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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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커뮤니티 케어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기본계획 및 핵심 내용

 

정부는 201811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낸다.”는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노인 커뮤니티 케어)을 발표하였고, 2019년 선도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전국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확대 시킬 계획이다.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주요 핵심 내용과 방향 ■

 

- 각종 건강관리, 돌봄서비스 제공되는 케어안심주택대폭 확충

- 노인 독립생활 시 낙상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집수리 사업 실시

-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추진으로 마을 소멸에 대응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 본격 제공

- 시군구 주민건강센터설치, 노인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충

- 병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 설치, 환자 퇴원계획 수립 및 돌봄서비스 연계

- 차세대 장기요양보험 구축(노인의 약 11% 이상 수준으로 확대 목표 등)

- 20196월부터 2년 간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모델 마련을 위한 선도사업 실시

- 초고령사회(2026) 진입 전인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 각종 건강관리, 돌봄서비스 제공되는 케어안심주택대폭 확충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추진으로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 사는 집의 문턱을 제거하는 등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고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왕진 등)를 본격 제공하게 된다.

 

또한, 병원퇴원 후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하여 퇴원을 앞둔 환자의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돌봄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돌보는 노인을 2025년까지 전체의 11%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차세대 장기요양보험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의 4대 요소 ■

 

주거 지원인프라 확충

방문의료 및 방문 건강관리

차세대장기요양 및 재가 돌봄서비스

사람 중심의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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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신청 및 급여서비스 상담 ☎ 055)273-0695, 시설장(사회복지사)010-6284-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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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및 지정갱신제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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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및 지정갱신제 시행

 

1)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및 지정갱신제

 

시행의 필요성

현행법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현행법에 따른 설치 신고만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의제되는 등 진입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매년 2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신규 개설되고 1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정요건 강화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방식을 지정 또는 설치신고에서 지정제로 단일화하고 지정요건과 절차상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신청기관의 요양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운영계획 내용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지정 갱신제

법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에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장기요양기관은 6년마다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장기요양 지정갱신제는 20191212일부터 시행이 예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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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중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센터와 급여수급계약을 맺은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년의 새로운 삶을 매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복지센터이

cafe.daum.net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요양 상담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6284-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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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산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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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비율

 

본인부담금은 어떤 비용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용한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 비용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이 전체 85%~100%입니다.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최소 85%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납입하는 장기요양보험비를 납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해당됩니다. 단 주의해야 할 사항은 15%의 본인부담금은 재가방문요양에 해당되며 시설에 입소하실 경우에는 20%로 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본임부담금 0%(면제)

▶ 감경 60% 대상자 본인부담금 6%

▶ 감경 40% 대상자 본인부담금 9%

▶ 일반 본인부담금 15%

 

 

노인요양 시설에 입소하게 될 경우에는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비율은 전체 비용에서 20%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0%(면제)

▷ 60% 감경대상자 8%

▷ 40% 간경대상자 12%

▷ 일반 대상자 20%

 

본인부담금 비율은 어르신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또한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 1등급을 받은 사람과 4~5등급을 받은 사람은 전체금액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노인장기요양 급여 서비스를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먼저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등급 판정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결정됩니다. 등급 인정서에 따라 1~2등급은 시설급여가 지원되고,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지원됩니다. 물론 3등급을 받았더라도 인정서에 시설 입소를 할 수 있다고 판정을 받으면 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에서는 상담전화주시면 장기요양인정신청과 방문요양 급여 신청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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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중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센터와 급여수급계약을 맺은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년의 새로운 삶을 매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복지센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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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상담 및 요양급여 상담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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