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방문 요양보호사 의무보험인 '전문 직업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방문 요양보호사 의무보험인 ‘전문 직업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절차
1. 전문 직업인 배상책임공제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재가센터에 근무하시는 전문직업인이 전문 직업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하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제3자에게 신체적/물질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법률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2. 전문 직업인 배상책임공제 보험가입의 필요성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 “보험가입 의무” 명시 제 34조의 3(보험 가입 의무) 1)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한국 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23 제 11442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013. 6. 4 ][ 시행일 2014. 6. 5 ]
2.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급여비용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가정방문 급여의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해당일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3. 공제 조건 및 공제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기준
- 대물 보상한도 : 1사고당 200만원(연간 총보상한도 제한없음)- 자기부담금 : 대인, 대물 각각 1사고당 10만원
4. 가입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5. 가입 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3. 시설신고증명서
4. 통장사본(해지시 환급계좌)
6. 기타 유의사항
1. 공제(보험)의 보상(보험금 청구) 업무는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진행됩니다.
2. 보험기간 중 요양보호사의 인원 변동이 있을시(신규/퇴사) 해당 인원에 대하여 추가/해지 청약을 꼭 하셔야 합니다(소급불가).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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