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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과 갱신신청 기간 및 갱신절처와 준비서류 1
  2. 2021년도 장기요양 시설급여,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및 급여 유형별 수가 인상률 1
  3.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와 방법 1
  4. 가족요양보호사 가족관계코드 및 가족요양 급여제공시간과 급여비용 산정기준 1
  5.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급여제공 절차 및 순서 1
  6.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시행규칙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범위와 기준 1
  7. 장기요양인정(신규,갱신)신청을 위한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절차 및 등급판정기준 1
  8.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과 등급변경신청 절차와 방법 1
  9. 장기요양인정신청 필수서류 의사소견소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1
  10. 2020년 11월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1
  1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의무교육인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수강안내 1
  12. 재가급여 방문요양보호사의 일상생활지원에서 수급자 병원동행 방법 및 주의사항 1
  13.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후 수급자로서 요양급여(서비스) 이용절차 1
  14.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학대 유형 및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1
  15.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따른 복지용구 이용절차와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1
  16. 재가급여 방문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및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1
  17. 재가장기요양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낙상예방 및 대응지침 1
  18. 재가급여 3~5등급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과 등급변경신청 절차와 방법 1
  19.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자격기준과 신청절차 및 장기요양인정서 신청방법 1
  20.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보호자)를 위한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 및 제공방법 1
  21. 장기요양인정신청 필수서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1
  22.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에 따른 갱신시기와 갱신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 1
  23.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경감비율 및 경감신청절차 1
  24. 단축형 노인우울척도검사표(SGDS-K) 2
  25. 장기요양인정(신규, 갱신신청)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 및 등급판정기준 1
  26. 2020년 장기요양(방문요양, 방문목욕) 월 한도액 및 시간당 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1
  27. 가족요양보호사 가족관계 코드 및 가족요양 급여제공시간과 급여비용 산정기준 1
  28.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 급여변경신청과 등급변경신청 절차와 방법 1
  29. 2020년 10월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1
  30.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9월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과 갱신신청 기간 및 갱신절처와 준비서류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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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과 갱신 신청 기간 및 갱신 절차와 준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시행령 개정(2020714)

 

 

8(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2014. 6. 25. 2016. 11. 8. 2017. 12. 26. 2020. 07. 14.>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0714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정의 핵심은 기존 1년을 2년으로 확대한다는데 있습니다. 다만 이 시행령은 장기요양 신규신청자에 주로 적용이 되며, 이미 갱신신청을 하여 위와 같이 2~4년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갱신 신청을 해야 하는 수급자나 갱신 신청 중에 있는 수급자 모두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행령이 적용되어 1년이 더 연장이 되었다는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안내문이 기존 장기요양인정서를 대치한다고 하며, 장기요양인정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판정이 되어 갱신주기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의 갱신 신청 및 갱신 절차

 

1)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장기요양 인정서 갱신 신청 절차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유선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이때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종류와 신청 시기 및 제출서류

 

종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장기요양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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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273-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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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장기요양 시설급여,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및 급여 유형별 수가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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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기요양 시설급여,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및 급여 유형별 수가인상률

 

 

 

보건복지부는 지난 98() 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11.52%(’2010.25%)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 : ’20년 대비 평균 1.37% 인상

 

 

 

1. 2021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구분

요양

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인상률(%)

1.28

1.32

1.29

1.30

1.49

1.31

1.15

 

 

 

2. 재가급여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단위: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0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2021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인상률(%)

1.50%

1.49%

1.50%

1.41%

1.40%

1.29%

 

 

 

3. 시설급여 등급별 월 1일 급여비용

 

구분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20년 수가

’21년 수가

’20년 수가

’21년 수가

1등급

70,990

71,900

62,230

63,050

2등급

65,870

66,710

57,750

58,510

3, 4, 5등급

60,740

61,520

53,230

5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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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와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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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및 방법

 

 

 

1.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

 

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

 

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 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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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가족관계코드 및 가족요양 급여제공시간과 급여비용 산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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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가족관계 코드 및 가족요양 급여제공 시간과 급여비용 산정기준

 

 

1. 가족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 코드 기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고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수급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장기요양시스템에 가족요양보호사로 가족관계 해당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2.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시간과 급여산정 기준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만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 직업에 종사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 시간의 합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은 매월 20 범위 내에서 11시간(60)으로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폭력성향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20일을 초과하여 190분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보해야 한다.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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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급여제공 절차 및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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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급여제공 절차 및 순서

 

 

재가급여 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은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서에 근거하여 관련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충실하게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의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이용할 경우 따로 기록하지 아니하며, 변경 내용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에게 급여제공기록지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할 경우에는 월 1회 제공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1회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 사실을 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이란 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때 스마트 폰에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사용하여 서비스 시작과 내용 그리고 서비스 종료시간 등을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1. 재가급여 방문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순서 및 절차

 

 

방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기 전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신분증을 착용한다. 수급자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름을 말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다.

 

 

일정관리

 

-급여제공 계획서 상의 일정 및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다.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연장, 단축, 일시, 서비스 내용)을 기록한다.

 

 

사전 확인

 

-수급자의 안부를 묻고, 기분이나 체온, 피부상태 등을 확인한다.

 

-수급자의 거주환경과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요소는 없는지 살핀다.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서비스 제공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되, 수급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차례로 제공한다.

 

-자립을 위해 수급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면서 도와준다.

 

-청소, 세탁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90) 뿐 아니라, 신체활동과 인지활동 그리고 정서지원서비스(60)를 골고루 제공하도록 한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요양보호사는 주기적으로 휴식과 스트레칭을 실시하도록 한다.

 

-수급자나 가족의 부당한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곤란한 경우에는 대응지침을 따라 행동한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기록

 

-제공한 급여내용을 매일 기록하며, 특히 신체기능, 식사기능, 인지기능, 배변상황 등 상태변화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이외의 특이사항을 자유롭게 기록하고, 가족이나 관리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보고한다.

 

확인 및 서명

 

-급여제공을 마무리하기 전에 수급자나 가족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확인한다.

-가스, 전기, 수도, 문단속 등 안전을 점검한다.

 

-급여제공기록지를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통해 정리하고 작성한 후 수급자나 가족에게 설명한 뒤 서명을 받는다.

 

퇴실 및 종료

 

다음 방문일정을 확인하고 마무리 인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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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시행규칙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범위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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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시행규칙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범위와 기준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범위와 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 당 최대 9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제공한다.

 

 

이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다음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프로그램관리자).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급여를 12회 범위 내에서 1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1.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1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2. 5등급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야간보호 급여를 18시간미만

이용하는 경우

 

 

2. 방문목욕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범위와 기준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24조 제2항에 따른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표 중 -3’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70%를 산정한다.

 

 

[신설]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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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규,갱신)신청을 위한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절차 및 등급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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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규, 갱신)신청을 위한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 및 등급판정 기준

 

 

1.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52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산정합니다.

 

 

 

2.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절차와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 판정합니다.

 

 

1) 등급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절차

 

요양필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 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기준

 

 

3) 등급판정기준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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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과 등급변경신청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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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과 등급변경신청 절차와 방법

 

 

 

장기요양보험에서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는 수급자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 변경신청 : 3~4등급은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 변경신청

 

등급 변경신청 : 5등급(치매) 경우 급여종류변경과 등급변경을 동시에 신청

 

 

1. 장기요양 급여종류 변경신청(재가->시설로, 시설->재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1~2등급이, 재가급여는 3~5등급이 주로 받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시설급여인지 아니면 재가급여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일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기 위한 장기요양인정 등급변경신청 절차

 

 

등급 변경 신청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급변경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특히 5등급 재가 수급자가 시설로 입소하려면 등급변경 신청과 함께 급여종류 변경신청을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5등급 재가 수급자의 경우는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지만 4등급으로 변경되고 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조건을 하나만 충족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변경 절차 시행규칙

 

9(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절차)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의 변경(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09. 7. 1. 201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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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필수서류 의사소견소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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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필수서류인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인정 신청 필수서류;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65세 미만자가 노인성질병으로 인정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의사 진단서나 증명서류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별지서식 2호의 의사소견서 1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방문조사 후에 의사소견서 서식과 안내문을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니, 다니시던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 전에 간호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65세 미만 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

 

 

 

3.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액은 일반 20%, 차상위 10%, 기초수급자는 면제됩니다.

 

 

 

4.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에 대한 시행 규칙과 제출 제외자

 

 

3(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영 제6조 제1호에 따라 공단의 조사 결과 영 제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 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신청인이 제2조제4항에 따라 발급의뢰서를 통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② 「의료급여법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의료급여법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한다.

 

 

3. 신청인이 제2조 제4항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4. 2조 제4항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자는 제1항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에 따라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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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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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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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의무교육인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수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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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의무교육인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수강안내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의무교육

 

 

노인복지법6조의 3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는 년 1회 의무교육으로 노인인권교육과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한 후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 중)

 

 

2. 직무교육 이수 방법

 

직무교육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직무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집합교육으로 이수하는 방법

 

인터넷 사이버교육 과정으로 직무교육 이수 후 수료증 제출하는 방법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1조의33항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7조의 2

4항 각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

 

1.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노인복지법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부 노인인권 교육과정

 

 

* 종사자는 소속된 시설(기관)에 맞는 교육 이수해야 하며 재가방문요양보호사는 3(방문요양 서비스 편)을 수강 후 수료증을 출력하여 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1. 노인인권의 첫걸음(생활시설 편)

 

1) 교육대상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 노인인권의 첫걸음(이용시설 편)

 

1) 교육대상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3. 노인인권의 첫걸음(방문요양서비스 편)

 

1)교육대상

 

재가장기요양기관

 

4. 노인인권의 첫걸음(주야간보호서비스 편)

 

1)교육대상

 

재가장기요양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육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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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보호사의 일상생활지원에서 수급자 병원동행 방법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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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보호사의 일상생활지원에서 수급자 병원동행 방법 및 주의사항

 

 

 

 

 

재가급여 방문 요양보호사의 일상생활지원 중 병원동행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차량이용에 대한 방법입니다.

 

 

 

1. 병원동행 시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급여기준 원칙입니다.

 

 

2. 요양보호사의 자차 차량을 이용해 달라는 수급자의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장기요양 이동지원 서비스가 2차 시범 사업(’20521~ 12(8개월)이 실시 중에 있으니, 향후 전국으로 확대되면 병원동행에 대한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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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후 수급자로서 요양급여(서비스)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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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후 수급자로서 요양급여(서비스) 이용절차

 

 

 

1. 장기요양 수급자로서의 요양급여(서비스) 이용절차

 

 

① 급여제공 신청 및 상담

 

 

대상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는다.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을 통해 해당 기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필요하다.

 

 

②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대상자 및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요양기관은 먼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기능상태평가와 욕구평가를 하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한다.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되면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내용을 충분히 설명한다. 대상자와 가족이 서비스

 

제공 계획에 동의를 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기입되어 있는 대상자의 주요 기능 상태와 욕구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서비스 내용

 

과 시간, 방법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⑤ 모니터링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

 

 

서비스 종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상자 스스로 종료를 원할 때, 혹은 타 기관으로 이관되었을 때는 서비스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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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학대 유형 및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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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의 정의와 노인 학대 유형 및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

 

 

1. 노인 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 1조의 2, 4호에 따르면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 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 ,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하거나 불이행 혹은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 2항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이다.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노인 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며,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때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1389(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129(보건복지부 콜센터), 110(정부민원센터)112로 연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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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따른 복지용구 이용절차와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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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따른 복지용구 이용절차와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1.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세부 내용 확인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는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품목별로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와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로 급여 내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는 수급자가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한 품목을 알려줍니다. 아울러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에는 구입 및 대여가 불가능한 품목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급자는 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잘 살펴보시고 자신이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부담금이 있다는 사실도 고려하시고 품목을 꼼꼼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2.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 이용 절차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따른 구입 품목이나 대여품목 확인

 

복지용구사업소 선택 복지용구 계약 급여 이용

 

급여계약 시 필수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 이용 가능 품목 확인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에 해당하는 품목을 확인한다.

 

복지용구 급여 기준 및 내구연한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복지용구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와 상관없이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할 수 있다.

 

,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간주한다.

 

 

다만,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상태에 이상이 없는 제품 등은 내구연한의 1/2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 가능하다.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 및 대여가 제한될 수 있다.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

 

수급자의 신체상태 변화, 구입한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 변경을 원할 경우 추가급여 신청가능하다.

 

 

단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가 불가하다.

 

 

 

4. 복지용구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준한다(연간한도액 160만원).

 

 

연간 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 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용구 본인부담금은 일반(15%), 감경(9%, 6%), 기초생활수급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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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및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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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및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1. 재가급여 방문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2.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202001. 01 개정)

 

 

17(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구하여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참조).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가족의 방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명절음식이나 제사음식 준비)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농사일이나 영업행위 등)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③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대형 유리창 닦기 등)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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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낙상예방 및 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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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낙상예방 및 대응지침

 

 

1. 낙상 위험이 높은 대표적 질환

 

1) 내인성

 

신경학적 요인

 

- : 치매, 우울증, 파킨슨 병, 간질 등

- 시각 이상

- 평형 이상 : 어지러움

- 사지의 경직이나 허약

 

심혈관계

 

- 부정맥, 심근경색 등

 

2) 외인성

 

진정제, 저혈당증, 혈압강하제, 장기간 침상안정

근골격계

퇴행성관절염, 골다공증

 

 

2. 낙상 예방법

 

1) 질환과 관련된 예방

 

시력과 청력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적절하게 교정해야 한다.

 

어지러움,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안정제나 근육이완제, 고혈압 약물 등에 의해 낙상이 더 잘 일어날 수 있으므로 복용하고 있는 약물 중에 그런 약물이 들어있는지 의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평형장애가 있는 사람은 아주 조그만 알코올 섭취에도 많은 장애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술을 절제해야 한다.

 

누워 있거나 앉은 상태에서 일어날 때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럴 때는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 생겨 낙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어지럼을 느낀다든가 도로면이 고르지 않은 곳을 걸을 때는 균형을 잡기 위해 지팡이를 짚든지 보행기를 이용하도록 한다. 특히 빙판길을 걸을 때는 주의해야 한다.

 

 

2) 일상생활에서의 예방

 

근력강화를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날씨가 추울 때는 체온 유지를 위해 여러 겹 옷을 입도록 한다.

 

뒷굽이 낮고 폭이 넓으며 미끄러지지 않는 편안한 신발을 착용한다.

 

보행기나 지팡이 등을 사용한다.

 

무거운 물건이나 큰 물건을 들지 않도록 한다.

 

앉고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인다.

 

 

3) 환경요인 정비를 통한 예방

 

어두운 실내조명을 개선해야 한다.

 

방이나 마루에 걸레나 장난감이 널려 있는 것은 치우도록 한다.

 

미끄러운 바닥, 손잡이 없는 목욕탕 시설 등을 점검하고 개선한다.

 

노인이 사는 주변은 충격을 적게 발생하게 하는 코르크나 두터운 카페트 등을 사용한다.

 

카페트의 가장자리는 테이프를 붙여 고정한다.

 

목욕탕에는 타일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매트를 깔아준다.

 

노인이 거주하는 방은 세면대와 화장실이 가까이 있는 방으로 하는 것이 좋다.

 

 

3. 낙상예방 및 대응지침

 

1) 낙상예방 지침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환자에 대해서는 낙상위험 안내판을 부착하고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낙상예방 교육을 시행한다.

대상자가 침상에 누워 있을 때 낙상 방지를 위해 side rail을 양쪽 모두 올린다.

 

낙상의 위험이 있는 대상자가 수면 중 깨어서 화장실에 갈 때에는 반드시 요양보호사나 보호자의 보조를 받아 이동하도록 한다.

 

바닥에 미끄러운 용액이나 물을 흘리지 않도록 자주 점검한다.

 

바닥을 청소하거나 왁스칠을 하는 경우에는 통행이 적은 시간을 이용하여 반드시 표식을 해가며 반씩 나누어 닦도록 한다.

 

바닥이 미끄럽지 않는 신발이나 슬리퍼를 사용한다.

 

목욕실 및 화장실에는 낙상방지를 위해 미끄럼방지 타일을 깔거나 바닥에 미끄럽지 않은 매트를 깐다.

 

휠체어나 침대에 옮길 때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이동침대로 이동시 side rail을 반드시 올린다.

 

휠체어 이용 시 그 사용법을 미리 설명해주고 도와준다.

 

오랜 침상 안정 후 처음 보행을 시작할 때에는 보행기를 이용하고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다.

 

 

2) 낙상사고 발생 시 응급대처 및 보고

 

낙상을 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대상자를 안정시킨다.

 

낙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을 묻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한다.

 

통증이 심한 경우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는 응급보고체계의 상위권자(팀장, 시설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출혈이 있으면 지혈하고, 환부를 부목 등으로 고정하고,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옮긴다.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린다.

 

 

3) 119안전센터나 응급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해야 되는 상황

 

 

넘어진 후에 의식이 없는 경우

 

발작 때문에 생긴 낙상인 경우

 

넘어진 뒤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심한 골절상태 이거나, 차량까지 안전하게 운반을 할 수 없는 경우

 

넘어진 직후 의식이 없었으나 얼마 지난 후 의식이 돌아온 경우

 

낙상으로 출혈이 심하거나 멍이 든 경우

 

낙상 후 엉덩이, 등허리부분, 손목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특히 노인에게 이 부분의 골절이 생긴 경우

 

낙상의 원인이 의학적 문제이거나 약물부작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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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3~5등급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과 등급변경신청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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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3~5등급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과 등급변경신청 절차와 방법

 

 

 

장기요양보험에서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는 수급자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 변경신청 : 3~4등급은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

 

등급 변경신청 : 5등급(치매) 경우 급여종류변경과 등급변경을 동시에 신청

 

 

 

1. 장기요양 급여종류 변경신청(재가급여->시설급여로, 시설급여->재가급여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1~2등급이, 재가급여는 3~5등급이 주로 받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시설급여인지 아니면 재가급여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일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기 위한 장기요양인정 등급변경 신청절차

 

 

등급 변경 신청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급변경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특히 5등급 재가 수급자가 시설로 입소하려면 등급변경 신청과 함께 급여종류 변경신청을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5등급 재가 수급자의 경우는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지만 4등급으로 변경되고 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조건을 하나만 충족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변경 절차 시행규칙

 

 

9(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절차)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의 변경(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09. 7. 1. 201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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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자격기준과 신청절차 및 장기요양인정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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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자격기준과 신청절차 및 장기요양인정서 신청방법

 

 

1.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

 

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

 

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이상의 노인또는 치매·

 

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

 

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

 

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 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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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수급자(보호자)를 위한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 및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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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수급자(보호자)를 위한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 및 제공방법

 

 

1.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장기요양기관은 급여계약통보서와 급여제공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후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며, 수급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내역 등이 적혀 있어 수급자 본인이 제공 받은 급여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

 

 

가정 방문급여의 경우 주 1회 이상 제공해야 하며,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사용하는 경우는 월 1회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이란

 

 

요양요원이 가정 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때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 시작과 종료시간 및 내용을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아울러 보호자(수급자)가 스마트폰에 장기요양 앱(App)을 설치하면 급여 제공 내용을 실시간으로 통보받을 수 있어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제공방법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을 통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사실을 제공대장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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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필수서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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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필수서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필수서류;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65세 미만자가 노인성질병으로 인정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의사 진단서나 증명서류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별지서식 2호의 의사소견서 1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방문조사 후에 의사소견서 서식과 안내문을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니, 다니시던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 전에 간호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65세 미만 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

 

 

 

3.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액은 일반 20%, 차상위 10%, 기초수급자는 면제됩니다.

 

 

 

4.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에 대한 시행 규칙과 제출 제외자

 

 

3(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영 제6조 제1호에 따라 공단의 조사 결과 영 제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 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신청인이 제2조제4항에 따라 발급의뢰서를 통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② 「의료급여법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의료급여법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한다.

 

 

3. 신청인이 제2조 제4항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4. 2조 제4항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자는 제1항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에 따라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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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에 따른 갱신시기와 갱신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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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에 따른 갱신시기와 갱신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시행령 개정(2020714)

 

 

8(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2014. 6. 25. 2016. 11. 8. 2017. 12. 26. 2020. 07. 14.>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0714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정의 핵심은 기존 1년을 2년으로 확대한다는데 있습니다. 다만 이 시행령은 장기요양 신규신청자에 주로 적용이 되며, 이미 갱신신청을 하여 위와 같이 2~4년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갱신 신청을 해야 하는 수급자나 갱신 신청 중에 있는 수급자 모두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행령이 적용되어 1년이 더 연장이 되었다는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안내문이 기존 장기요양인정서를 대치한다고 하며, 장기요양인정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판정이 되어 갱신주기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의 갱신 신청 및 갱신 절차

 

 

1) 장기요양 인정서 갱신 신청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장기요양 인정서 갱신 신청 절차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유선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이때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종류와 신청 시기 및 제출서류

 

 

종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장기요양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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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경감비율 및 경감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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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경감비율 및 경감신청절차

 

 

 

 

1.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비율 확대 시행

 

 

지난 20188월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 성 강화를 위해 경감 대상 및 경감률

 

확대를 결정하고,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40%60%까지 본인부담금을 차등 경감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

 

.

 

 

그간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는 중위소득 50%이하(건강보험료 순위 약 25% 이하)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50%

 

경감하였다. 그러나 2018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경감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였고,

 

경감비율도 향후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 경감 적용받도록 설계하였습니다.

 

 

 

2.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경감 대상자 선정기준 및 경감비율

 

 

지금까지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에 적용하는 기준 중위 소득을 활용하여 왔으나, 건강보

 

험료 부과체계 개편(‘18.7)에 따라 새로운 경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가구원수별 재산과표액 총액을 같이 적용하여 경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재산과표액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과세되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대상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순위 025%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건강보험료 순위 50%초과

경감률

본인부담

60% 경감

본인부담

40% 경감

본인부담 경감없음

본인

부담률

시설이용

8%

12%

20%

재가이용

6%

9%

15%

 

 

 

3.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과 절차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 료 등을 확인하여 익월 대상자를 결

 

정하므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별도의 신 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

 

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 방문·우편· 유선· 팩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온라 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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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형 노인우울척도검사표(SGD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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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형 노인우울척도검사(SGDS-K)

 

지난 1주일 동안의 느낌을 생각하시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의 생활에 대체로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2. 요즈음 들어 활동량이나 의욕이 많이 떨어지였습니까?

*

아니요

3. 자신이 헛되이 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

아니요

4.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까?

*

아니요

5. 평소에 기분은 상쾌한 편이십니까?

아니요*

6. 자신에게 불길한 일이 닥칠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

아니요

7. 대체로 마음이 즐거운 편이십니까?

아니요*

8. 절망적이라는 느낌이 자주 드십니까?

*

아니요

9. 바깥에 나가기가 싫고 집에만 있고 싶습니까?

*

아니요

10. 비슷한 나이의 다른 노인들보다 기억력이 더 나쁘다고 느끼 십니까?

*

아니요

11. 현재 살아있다는 것이 즐겁게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12. 지금의 내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

아니요

13. 기력이 좋은 편이십니까?

아니요*

14. 지금 자신의 처지가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예*

아니요

15.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처지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요

수급자 : 총점 ( )

 

*표 항목을 1점으로 계산, 나머지는 0점으로 계산

5점 이하는 정상, 6~9점은 중등도의 우울증상, 10점 이상은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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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규, 갱신신청)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 및 등급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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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규, 갱신신청)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 및 등급판정 기준

 

 

 

 

 

1.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52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산정합니다.

 

 

 

2.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절차와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 판정합니다.

 

 

1) 등급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절차

 

요양필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 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기준

 

 

3) 등급판정기준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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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기요양(방문요양, 방문목욕) 월 한도액 및 시간당 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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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월 한도액 및 시간당 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방문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0.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1,498,300

224,745

134,847

89,898

0

2등급

1,331,800

199,770

119,862

79,908

0

3등급

1,276,300

191,445

114,867

76,578

0

4등급

1,173,200

175,980

105,588

70,392

0

5등급

1,007,200

151,080

90,648

60,432

0

인지지원등급

566,600

84,990

50,994

33,996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②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0.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4,530

150

42,930

60

22,310

180

47,460

90

29,920

210

51,630

120

37,780

240

55,490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0. 01. 01. 기준)

 

구 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40% 감경

60% 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74,470

11,171

6,702

4,468

가정 내 목욕

67,150

10,073

6,044

4,029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1,930

6,290

3,774

2,516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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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가족관계 코드 및 가족요양 급여제공시간과 급여비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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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가족관계 코드 및 가족요양 급여제공시간과 급여비용 산정기준

 

 

 

1. 가족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 코드 기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고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수급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장기요양시스템에 가족요양보호사로 가족관계 해당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2.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시간과 급여산정 기준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만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 직업에 종사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 시간의 합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은 매월 20 범위 내에서 11시간(60)으로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폭력성향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20일을 초과하여 190분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보해야 한다.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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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 급여변경신청과 등급변경신청 절차와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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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 급여종류 변경신청과 등급변경신청 절차와 방법

 

 

 

 

장기요양보험에서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는 수급자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 변경신청 : 3~4등급은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 변경신청

 

등급 변경신청 : 5등급(치매) 경우 급여종류변경과 등급변경을 동시에 신청

 

 

 

1. 장기요양 급여종류 변경신청(재가->시설로, 시설->재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1~2등급이, 재가급여는 3~5등급이 주로 받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시설급여인지 아니면 재가급여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일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기 위한 장기요양인정 등급변경 신청절차

 

 

등급 변경 신청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급변경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특히 5등급 재가 수급자가 시설로 입소하려면 등급변경 신청과 함께 급여종류 변경신청을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5등급 재가 수급자의 경우는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지만 4등급으로 변경되고 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조건을 하나만 충족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변경 절차 시행규칙

 

 

9(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절차)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의 변경(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09. 7. 1. 201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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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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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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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 페이지에 2020년 10월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문이 게시되었습니다.

 

다만 10월 치매전문교육은 코로나19 확산과 거리두기 2단계로 교육일정이 잡히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세부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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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9월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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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9월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도 해드립니다.

 

 

방문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0.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1,498,300 224,745 134,847 89,898 0
2등급 1,331,800 199,770 119,862 79,908 0
3등급 1,276,300 191,445 114,867 76,578 0
4등급 1,173,200 175,980 105,588 70,392 0
5등급 1,007,200 151,080 90,648 60,432 0
인지지원등급 566,600 84,990 50,994 33,996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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