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산정비율 및 감경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산정비율 및 감경기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한다. 이때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본인부담금이라고 한다.
1.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구 분 |
일반대상자 |
40% 감경 |
60%감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재가급여 |
15% |
9% |
6% |
면제 |
시설급여 |
20% |
12% |
8% |
|
복지용구 |
15% |
9% |
6% |
2.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선정기준 및 본인 부담금 감경율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완화를 위해 감경대상자를 확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 지역)의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를, 25%초과 ~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한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대상자가 감경을 위해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나, 감경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필요하다.
<본인부담률>
대상자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순위 0∼25% |
건강보험료 순위 25∼50% |
건강보험료 순위 50%초과 |
|
경감률 |
본인부담 60% 경감 |
본인부담 40% 경감 |
본인부담 경감없음 |
|
본인 부담률 |
시설이용 |
8% |
12% |
20% |
재가이용 |
6% |
9% |
15% |
3. 2020년 방문요양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
① 방문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0. 01. 01. 기준)
등 급 |
월 한도액 (원)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
본인부담금 (9% 기준) |
본인부담금 (6% 기준) |
본인부담금 (0% 기준) |
1등급 |
1,498,300 |
224,745 |
134,847 |
89,898 |
0 |
2등급 |
1,331,800 |
199,770 |
119,862 |
79,908 |
0 |
3등급 |
1,276,300 |
191,445 |
114,867 |
76,578 |
0 |
4등급 |
1,173,200 |
175,980 |
105,588 |
70,392 |
0 |
5등급 |
1,007,200 |
151,080 |
90,648 |
60,432 |
0 |
인지지원등급 |
566,600 |
84,990 |
50,994 |
33,996 |
0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https://blog.naver.com/hanlso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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