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노인복지센터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업무내용 및 부당요구 대응지침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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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업무내용 및 부당요구 대응지침 기준

 

 

1.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업무내용

 

구분

업무 내용

방문

요양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지원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수급자 급여제공기록지 기록 및 유지

수급자 관찰 기록 및 유지

수급자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보고

특별행사 등의 경우 보충적 활동제공

 

 

2. 수급자나 보호자의 부당요구의 유형 및 대처법

 

1) 수급자 동거 가족의 서비스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가족의 조리, 청소, 세탁)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지원내용과 계약된 활동시간이 적정한지 판단해, 필요시 관리자에게 수급자 중심으로 활동시간을 재편성해 줄 것을 요청한다.

 

종사자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가족과 사전에 합의 한다. 정해진 활동시간 내에 할 일을 수급자와 가족에게 공지하여 이해를 구한다.

 

 

2) 명절 상차림과 외지 가족에 대한 식사 접대 등 특별한 조리를 요구하는 경우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므로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한다. 종사자 선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언쟁을 피하고 기관 관리자와 상의하도록 한다.

 

 

3) 농사일 등을 시키는 경우

 

급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 수급자나 가족에게 차분히 설명한다. 종사자 선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언쟁을 피하고 기관 관리자와 상의하도록 한다.

 

 

4) 모든 의료행위(관장, 욕창치료 등)를 요구하는 경우

 

의료행위는 의사와 이를 위임받은 방문간호(조무)사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조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인력기준을 정하여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주를 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5) 수급자 부재 시에 집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달라고 하는 경우

 

가사 등 일상생활지원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수급자에게 직접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경우 등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부당청구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수급자 본인에게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재가 즉 집에서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부재 시에는 급여를 제공할 수가 없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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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년의 새로운 삶을 매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복지센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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