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성희롱 예방법 및 대응지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대응지침
1. 성희롱의 정의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의 성립 유형
성희롱은 남녀 또는 직책의 구분 없이 발생할 수 있다. 성희롱의 유형은 주로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유형 1 : 종사자 ⇨종사자
② 유형 2 : 종사자 ⇨수급자
③ 유형 3 : 수급자 ⇨종사자
④ 유형 4 : 수급자 ⇨수급자
3. 성희롱의 유형과 사례
구 분 |
내 용 |
육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허락 없이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등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시각적 행위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및 만지는 행위 ◾직간접적으로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기타 |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위 |
4. 성희롱 발생 예방법
①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평소 상호존칭을 사용한다.
② 성희롱 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 한다.
③ 평소 기관 내에 성희롱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④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고 자신의 지위나 남성의 우월성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⑤ 동료 및 수급자들 간의 음담패설을 하지 못하게 한다.
⑥ 수급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선하지 않는다.
⑦ 수급자가 자신의 성적언동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⑧ 수급자가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긍정의 의사로 오해하여서는 안 된다.
⑨ 수급자 신체 케어 시 음담패설을 하지 않는다.
5. 성희롱 발생 시 대응 방법
1) 기관의 대처 방법
성희롱 발생 시 목격자는 이를 즉시 중단시키고 기관장 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관계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아여야 한다. 또한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성희롱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②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
③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④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 실시
◾ 종사자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징계한다.
◾ 성희롱을 한 대상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2) 개인의 대처방법
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② 기관의 관리자나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③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
④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 방법을 숙지한다.
⑤ 음담패설을 삼간다.
6. 성희롱 피해 접수처
①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② 여성긴급전화 1366
③ 국가인권위원회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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