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노인복지센터

[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등급판정 후 장기요양 급여이용 절차 및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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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등급판정 후 장기요양 급여이용 절차 및 신청방법

 

장기요양 인정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수급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호자 방문요청과 함께 상담을 한 후 세 가지 필수서류를 제공받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서류 수령과 내용 확인

 

급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로 인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수급자의 요양 급여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인정서는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하여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한 경우 공단이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는 서류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는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번호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

장기요양 등급 :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수급자가 이용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로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유효기간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의견 : 판정사유 또는 권고사항이 기재됨.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 담당자가 수급자의 기능상태, 욕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맞춤형 급여이용계획서입니다.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제시하여 수급자에게 맞는 급여를 효과적으로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품목별로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로 구분됩니다. 연간 한도액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한 품목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 : 구입 및 대여가 불가능한 품목

 

위의 필수서류와 그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센터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이제 수급자 어르신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따라 제공되는 복지용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요양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https://blog.naver.com/hanlso1009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 네이버 블로그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년의 새로운 삶을 매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복지센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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