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기준 및 기본 원칙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 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기준 및 기본 원칙 ▣
1. 수급자 중심의 급여제공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고, 제공할 급여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수급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수급자의 상태 및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가 일어나거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확인을 받는다.
2. 급여제공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급여제공
♣ 기관의 운영규정, 근로계약의 내용과 최신 급여제공기준을 충분히 숙지한다.
♣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 내용과 제공시간을 준수하여 필요한 급여를 제공한다.
♣ 구체적인 급여제공 내용과 방법은 표준교재 또는 급여제공 매뉴얼의 관련 사항을 참고하거나 활용한다.
♣ 수급자별로 급여제공 내용과 상태 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하고 관리한다.
♣ 수급자에게 응급상활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수급자나 가족이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즉시 거절하고 관련 대응지침을 따른다.
3. 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제공
◈ 급여를 제공할 때는 항상 단정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하도록 한다.
◈ 자신과 수급자의 건강 유지 및 개선, 사고 예방을 위하여 올바른 케어기술을 습득하고 관련 지식을 배양한다.
◈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평소 계획적인 휴식과 운동, 건강관리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이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 수급자에 대한 학대나 기관의 부당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는 지체 없이 관련 절차에 따라 신고한다.
◈ 제공인력이 변경되더라도 급여의 양과 수준이 적합하도록 성실히 인수인계한다.
※참고자료 :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제공 메뉴얼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및 방문요양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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