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노인복지센터

치매 가족을 위한 종일 방문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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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 방문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제공기관

 

 

종일 방문요양 급여란

 

- 중증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2등급 치매수급자만 이용 가능하며, 하루 중 12시간 이상을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수급자에게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를 말한다.

 

-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12회에 한해 이용 가능함

 

 

종일 방문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비용 산정방법

 

- 제공기준(고시 제36조의2,36조의3)

구 분

종일 방문요양

대 상

1, 2등급 수급자 중

의사소견서 상 치매가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수급자

이용일수

연간 12

이용시간

1회당12시간 이상 24시간미만(2회 이상 연속 이용가능)

전체  급여비용

1143,780(기본80,000, 가산63,780)

공휴 또는 야간 가산은 별도

본인부담금

1회당 12,000(공휴(야간)이용 시 가산금15%추가)

비용 산정기준

공휴일 또는 야간(22~ 06)제공 시 기본수가 30%가산

급여제공  기준

동일 기관에서 2회 이상 연속 제공(2시간 이내)시 간호인력 방문 필수

제공기관

방문요양+방문간호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방문요양+단기보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운영기관

검색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장기요양기관 상세검색의7-1,종일방문요양)

 

기타사항 안내

 

-동일가정 수급자 2명에게 제공 시 급여비용의 80% 산정

-동일기관에서 2회 이상 종일 방문급여를 연속 제공시에만 간호인력 방문

 

*서비스 종료 후 2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 시작 시 연속방문으로 산정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요양 상담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http://cafe.daum.net/newdaynewlife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중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센터와 급여수급계약을 맺은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년의 새로운 삶을 매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복지센터이

c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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