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가족을 위한 종일 방문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종일 방문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제공기관
▧ 종일 방문요양 급여란
- 중증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2등급 치매수급자만 이용 가능하며, 하루 중 12시간 이상을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수급자에게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를 말한다.
-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12회에 한해 이용 가능함
▧ 종일 방문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비용 산정방법
- 제공기준(고시 제36조의2,제36조의3)
구 분 |
종일 방문요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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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1, 2등급 수급자 중 |
|
의사소견서 상 치매가 있거나, |
||
이용일수 |
연간 12회 |
|
이용시간 |
1회당12시간 이상 24시간미만(2회 이상 연속 이용가능) |
|
전체 급여비용 |
1회 143,780원(기본80,000원, 가산63,780원) ※ 공휴 또는 야간 가산은 별도 |
|
본인부담금 |
1회당 12,000원(공휴(야간)이용 시 가산금15%추가) |
|
비용 산정기준 |
공휴일 또는 야간(22시~ 06시)제공 시 기본수가 30%가산 |
|
급여제공 기준 |
동일 기관에서 2회 이상 연속 제공(2시간 이내)시 간호인력 방문 필수 |
|
제공기관 |
①방문요양+방문간호 ②방문요양+주야간보호 ③방문요양+단기보호 |
→ ①,②,③중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운영기관 |
검색경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장기요양기관 상세검색의7-1,종일방문요양) |
▧ 기타사항 안내
-동일가정 수급자 2명에게 제공 시 급여비용의 80% 산정
-동일기관에서 2회 이상 ‘종일 방문급여’를 연속 제공시에만 간호인력 방문
*서비스 종료 후 2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 시작 시 연속방문으로 산정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요양 상담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http://cafe.daum.net/newdaynew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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