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서 신청 방법 및 인정신청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방법 및 인정신청 절차 ◈
1. 신규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①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지사나 노인복지센터에서 제공)
②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 장기요양인정 처리 기간 : 30일
2)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의 경우 신청방법
①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유선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이때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만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http://cafe.daum.net/newdaynewlife
● 장기요양인정 신청 상담 및 요양급여 제공 상담
☎ 055)273-0695, 010 6284 1070(시설장,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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