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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및일상생활지원'에 해당되는 글 19건

  1.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과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2. 2023년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범위 및 금지행위 2
  3.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주요업무와 업무범위 및 금지행위 1
  4.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주요업무 및 업무범위 1
  5.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과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1
  6.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과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1
  7.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1
  8.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과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1
  9.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과 시간당 서비스 비용 1
  10.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및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1
  11.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과 시간당 서비스 비용 1
  12.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시간당 서비스 비용 1
  13.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범위와 급여제공기준 및 금지행위 1
  14.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및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1
  15.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및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16.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및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1
  17.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시행규칙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범위와 기준 1
  18. 재가급여 방문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및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1
  19.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범위와 기준 1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과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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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과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1.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17(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의사소견서라 한다)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프로그램관리자라 한다).

 

 

 

 

2.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202301.01.)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6,190 150 46,970
60 23,480 180 52,880
90 31,650 210 58,930
120 40,280 240 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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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055) 273-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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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범위 및 금지행위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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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범위 및 금지행위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2.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구하여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참조).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가족의 방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명절음식이나 제사음식 준비)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농사일이나 영업행위 등)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대형 유리창 닦기 등)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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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주요업무와 업무범위 및 금지행위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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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주요업무와 업무범위 및 금지행위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2.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구하여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참조).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가족의 방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명절음식이나 제사음식 준비)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농사일이나 영업행위 등)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대형 유리창 닦기 등)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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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주요업무 및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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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주요업무 및 업무범위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범위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2.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구하여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참조).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가족의 방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명절음식이나 제사음식 준비)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농사일이나 영업행위 등)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대형 유리창 닦기 등)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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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과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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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과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1.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202201. 01 개정)

 

 

 

17(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의사소견서라 한다)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프로그램관리자라 한다).

 

 

 

 

2.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202201.01.)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5,430 150 44,770
60 22,380 180 50,400
90 30,170 210 56,170
120 38,390 240 6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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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과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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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과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1.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202201. 01 개정)

 

 

17(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의사소견서라 한다)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프로그램관리자라 한다).

 

 

 

19조의2(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 202201. 01. 신설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을 가산한다.

 

 

1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202201.01.)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5,430 150 44,770
60 22,380 180 50,400
90 30,170 210 56,170
120 38,390 240 6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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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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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1.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범위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2.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구하여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참조).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가족의 방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명절음식이나 제사음식 준비)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농사일이나 영업행위 등)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대형 유리창 닦기 등)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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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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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과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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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과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1.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202201. 01 개정)

 

 

17(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의사소견서라 한다)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프로그램관리자라 한다).

 

 

19조의2(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 202201. 01. 신설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을 가산한다.

 

 

1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202201.01.)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5,430 150 44,770
60 22,380 180 50,400
90 30,170 210 56,170
120 38,390 240 6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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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과 시간당 서비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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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과 시간당 서비스 비용

 

 

1.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202001. 01 개정)

 

 

 

17(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분류번호 분 류 2021년 수가 본인부담금
-1 30분 이상 14,750 2,213
-2 60분 이상 22,640 3,396
-3 90분 이상 30,370 4,556
-4 120분 이상 38,340 5,751
-5 150분 이상 43,570 6,536
-6 180분 이상 48,170 7,226
-7 210분 이상 52,400 7,860
-8 240분 이상 56,320 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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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및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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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및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

 

 

 

1.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2.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202001. 01 개정)

 

 

 

17(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구하여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참조).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가족의 방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명절음식이나 제사음식 준비)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농사일이나 영업행위 등)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대형 유리창 닦기 등)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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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과 시간당 서비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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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과 시간당 서비스 비용

 

 

 

1.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202001. 01 개정)

 

 

 

17(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분류번호 분 류 2021년 수가 본인부담금
-1 30분 이상 14,750 2,213
-2 60분 이상 22,640 3,396
-3 90분 이상 30,370 4,556
-4 120분 이상 38,340 5,751
-5 150분 이상 43,570 6,536
-6 180분 이상 48,170 7,226
-7 210분 이상 52,400 7,860
-8 240분 이상 56,320 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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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시간당 서비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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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시간당 서비스 비용

 

 

 

1.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202001. 01 개정)

 

 

 

17(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분류번호 분 류 2021년 수가 본인부담금
-1 30분 이상 14,750 2,213
-2 60분 이상 22,640 3,396
-3 90분 이상 30,370 4,556
-4 120분 이상 38,340 5,751
-5 150분 이상 43,570 6,536
-6 180분 이상 48,170 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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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40분 이상 56,320 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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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범위와 급여제공기준 및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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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급여제공기준 및 금지행위

 

 

1.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2.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202001. 01 개정)

 

 

 

17(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구하여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참조).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가족의 방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명절음식이나 제사음식 준비)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농사일이나 영업행위 등)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대형 유리창 닦기 등)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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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및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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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및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1.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2.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202001. 01 개정)

 

 

 

17(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구하여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참조).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가족의 방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명절음식이나 제사음식 준비)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농사일이나 영업행위 등)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대형 유리창 닦기 등)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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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신체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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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2.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202001. 01 개정)

 

 

 

17(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구하여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참조).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가족의 방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명절음식이나 제사음식 준비)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농사일이나 영업행위 등)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대형 유리창 닦기 등)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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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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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및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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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및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1.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2.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202001. 01 개정)

 

 

17(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구하여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참조).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가족의 방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명절음식이나 제사음식 준비)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농사일이나 영업행위 등)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③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대형 유리창 닦기 등)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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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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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시행규칙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범위와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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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시행규칙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범위와 기준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범위와 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 당 최대 9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제공한다.

 

 

이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다음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프로그램관리자).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급여를 12회 범위 내에서 1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1.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1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2. 5등급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야간보호 급여를 18시간미만

이용하는 경우

 

 

2. 방문목욕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범위와 기준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24조 제2항에 따른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표 중 -3’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70%를 산정한다.

 

 

[신설]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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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및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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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및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1. 재가급여 방문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2.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202001. 01 개정)

 

 

17(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구하여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참조).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가족의 방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명절음식이나 제사음식 준비)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농사일이나 영업행위 등)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③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대형 유리창 닦기 등)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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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범위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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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범위와 기준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범위와 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1회 방문 당 최대 12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제공한다.

 

이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다음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프로그램관리자).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급여를 12회 범위 내에서 1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2. 방문목욕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범위와 기준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24조 제2항에 따른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표 중 -3’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70%를 산정한다.

 

[신설]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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