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과 시간당 서비스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과 시간당 서비스 비용
1.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2020년 01. 01 개정)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분류번호 | 분 류 | 2021년 수가 | 본인부담금 |
가-1 | 30분 이상 | 14,750 | 2,213 |
가-2 | 60분 이상 | 22,640 | 3,396 |
가-3 | 90분 이상 | 30,370 | 4,556 |
가-4 | 120분 이상 | 38,340 | 5,751 |
가-5 | 150분 이상 | 43,570 | 6,536 |
가-6 | 180분 이상 | 48,170 | 7,226 |
가-7 | 210분 이상 | 52,400 | 7,860 |
가-8 | 240분 이상 | 56,320 | 8,448 |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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