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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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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와 방법

 

 

 

1.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2.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 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

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

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

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장기요양인정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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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창원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어르신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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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0월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어르신 모십니다.

 

 

 

장기요양 월 한도액 (2023.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1,885,000 282,750 169,650 113,100 0
2등급 1,690,000 253,500 152,100 101,400 0
3등급 1,417,200 212,580 127,548 85,032 0
4등급 1,306,200 195,930 117,558 78,372 0
5등급 1,121,100 168,165 100,899 67,266 0
인지지원등급 624,600 93,690 56,214 37,476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3.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6,190 150 46,970
60 23,480 180 52,880
90 31,650 210 58,930
120 40,280 240 65,000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3. 01. 01. 기준)

 

구 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40% 감경 60% 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82,160 12,324 7,394 4,930
가정 내 목욕 74,070 11,111 6,666 4,444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6,250 6,938 4,163 2,775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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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2022.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1,672,700 250,905 150,543 100,362 0
2등급 1,486,800 223,020 133,812 89,208 0
3등급 1,350,800 202,620 121,572 81,048 0
4등급 1,224,900 183,735 110,241 73,494 0
5등급 1,068,500 160,275 96,165 64,110 0
인지지원등급 597,600 89,640 53,784 35,856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2.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2.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5,430 150 44,770
60 22,380 180 50,400
90 30,170 210 56,170
120 38,390 240 6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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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범위와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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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금지행위

 

 

 

1.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2.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202001. 01 개정)

 

 

 

17(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구하여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참조).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가족의 방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명절음식이나 제사음식 준비)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농사일이나 영업행위 등)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대형 유리창 닦기 등)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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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가급여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단위: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0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2021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인상률(%) 1.50% 1.49% 1.50% 1.41% 1.40% 1.29%

 

 

 

2. 재가급여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분류번호 분 류 2021년 수가 본인부담금
-1 30분 이상 14,750 2,213
-2 60분 이상 22,640 3,396
-3 90분 이상 30,370 4,556
-4 120분 이상 38,340 5,751
-5 150분 이상 43,570 6,536
-6 180분 이상 48,170 7,226
-7 210분 이상 52,400 7,860
-8 240분 이상 56,320 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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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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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1. 2021년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경감 대상자 선정기준 및 경감비율

 

 

지금까지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에 적용하는 기준인 중위 소득을 활용하여 왔으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8.7)에 따라 새로운 경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가구원수별 재산과표액 총액을 같이 적용하여 경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재산과표액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과세되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대상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순위 025%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건강보험료 순위 50%초과
경감률 본인부담
60% 경감
본인부담
40% 경감
본인부담 경감없음
본인
부담률
시설이용 8% 12% 20%
재가이용 6% 9% 15%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과 절차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익월 대상자를 결정하므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 방문·우편· 유선· 팩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온라 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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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제공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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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제공 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1. 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제공 기준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차량 내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차량내 목욕)하거나, 목욕차량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가정내 목욕)한다.

 

 

.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법 제31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한다.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25(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5,450

-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8,030

-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목욕에 필요한 용품(,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의 구입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6(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4조제2항에 따른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24조 제1항 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3’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3’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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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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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1.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비율 확대 시행

 

 

지난 20188월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 성 강화를 위해 경감 대상 및 경감률 확대를 결정하고,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40%60%까지 본인부담금을 차등 경감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간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는 중위소득 50%이하(건강보험료 순위 약 25% 이하)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하였다.

 

 

그러나 2018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경감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였고, 경감비율도 향후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 경감 적용받도록 설계하였습니다.

 

 

 

 

2. 2021년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경감 대상자 선정기준 및 경감비율

 

 

 

지금까지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에 적용하는 기준 중위 소득을 활용하여 왔으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8.7)에 따라 새로운 경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가구원수별 재산과표액 총액을 같이 적용하여 경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재산과표액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과세되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대상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순위 025%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건강보험료 순위 50%초과

경감률

본인부담

60% 경감

본인부담

40% 경감

본인부담 경감없음

본인

부담률

시설이용

8%

12%

20%

재가이용

6%

9%

15%

 

 

 

3.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과 절차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 료 등을 확인하여 익월 대상자를 결정하므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 방문·우편· 유선· 팩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온라 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 네이버 블로그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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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종류 및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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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종류 및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구분

 

 

 

장기요양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이 급여는 동시에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으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이나 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 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방문요양 가사지원 서비스와는 달리 남아 있는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빨래,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 일상생활을 함께 수행합니다.

 

 

 

방문간호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목욕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2.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신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입소정원 :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입소정원 : 5~9

 

 

 

3.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4. 특별현금급여

 

 

 

1)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이나 벽지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은 때에 지급합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등을 국민건강보험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종류·내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서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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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 모심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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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1. 2021년 장기요양 등급별 월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0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2021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인상률(%) 1.50% 1.49% 1.50% 1.41% 1.40%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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