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재가센터에 근무하시는 전문직업인이 전문 직업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하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제3자에게 신체적/물질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법률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2. 전문 직업인 배상책임공제 보험가입의 필요성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 “보험가입 의무” 명시 제 34조의 3(보험 가입 의무) 1)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한국 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23 제 11442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013. 6. 4 ][ 시행일 2014. 6. 5 ]
2.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급여비용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가정방문 급여의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해당일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2.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과 본인 부담금 비율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액은 일반 20%, 차상위 10%, 기초수급자는 면제됩니다.
3. 장기요양 시행규칙에 따른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제3조(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영 제6조 제1호에 따라 공단의 조사 결과 영 제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 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에 대한 시행규칙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1.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2.신청인이 제2조제4항에 따라 발급의뢰서를 통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①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②「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④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한다.
3.신청인이 제2조 제4항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4.제2조 제4항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자는 제1항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에 따라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절차)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의 변경(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09. 7. 1. 2010. 2. 24.>
2.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장기요양인정 갱신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수급자의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급자는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횟수, 갱신 신청 당시의 장기요양등급, 치매 또는 뇌혈관성 질환 등의 질병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심신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때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에 따른 조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급자가 해당 조사를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 장기요양인정서 신청방법 및 신청 장소
①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지사나 노인복지센터에서 제공)
②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일
3. 장기요양 급여(서비스) 이용의 절차
① 서비스 신청 및 상담
대상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는다.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을 통해 해당 기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필요하다.
②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대상자 및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요양기관은 먼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기능상태평가와 욕구평가를 하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한다.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되면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내용을 충분히 설명한다. 대상자와 가족이 서비스 제공 계획에 동의를 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④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기입되어 있는 대상자의 주요 기능 상태와 욕구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서비스 내용과 시간, 방법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⑤ 모니터링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
⑥ 서비스 종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상자 스스로 종료를 원할 때, 혹은 타 기관으로 이관되었을 때는 서비스가 종료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다음과 같은 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① 65세 이상 노인
② 65세 미만이나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65세 미만자는 반드시 인정신청 시에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2.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과 감경기준
지금까지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에 적용하는 기준 중위 소득을 활용하여 왔으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8.7)에 따라 새로운 경감기준을 마련하였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의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를,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된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가구원수별 재산과표액 총액을 같이 적용하여 경감여부를 결정합니다.
* 재산과표액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과세되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대상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순위 0∼25%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건강보험료 순위 50%초과
경감률
본인부담
60% 경감
본인부담
40% 경감
본인부담 경감없음
본인부담률
시설이용
8%
12%
20%
재가이용
6%
9%
15%
3.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과 절차
①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익월 대상자를 결정하므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 방문·우편·유선· 팩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 2서식의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공단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65세 미만인 자로서 신청 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이하 "노인성 질병"이라 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신청인이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후 신청인이 신청 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영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가.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을 하는 자 : 별지 제3호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신청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4.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은 자는 그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고, 의사소견서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영 제6조 제1호에 따라 공단의 조사 결과 영 제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 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1.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2.신청인이 제2조제4항에 따라 발급의뢰서를 통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①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②「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④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한다.
3.신청인이 제2조 제4항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4.제2조 제4항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자는 제1항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에 따라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감염관리로 본 기관의 직원 및 수급자와 접촉이 예상되는 사람들의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직원 및 수급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수급자의 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1) 정의
감염이란 병원체가 몸속에 침입하여 정착, 증식하여 기생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 생체반응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질환을 감염증이라고 한다.
2) 감염원인
감염원이 되는 건은 감염증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체로 오염된 것은 다 감염원이 될 수 있다. 가족이나 외부인이 밖에서 병원체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케어자가 감기에 걸렸다면 이 또한 감염원이 된다.
3) 감염경로
병원체가 감염원으로부터 생체 내에서 침투하는 경로를 말한다. 주요 감염경로는 비밀감염, 접촉감염, 경구감염, 경피감염 등이 있다.
4) 감염매개체
감염증은 여러 경로로 병원체가 생체에 침투해서 발병하는데 그때 공기, 음식물, 오염물, 토양, 소변, 혈액 등이 매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매개체라 한다. 감염증마다 매개체가 다르므로 감염예방을 위해 각 질환에 대한 예비지식이 필요하다.
2. 감염의 일반적인 증상
국소적인 감염이 생기거나 병원균이 혈류 속으로 들어오면 체내의 백혈구가 침입한 미생물을 공격하며 필요하면 항체나 항독소가 만들어진다. 이런 반응의 결과로 생긴 능동면역은 홍역에서처럼 일생동안 지속되기도 하고 짧은 기간 동안만 지속될 수도 있는데, 이런 성질을 이용해 여러 질병에 대해 예방접종을 해서 오랫동안 능동면역을 갖게 한다.
이미 만들어진 항체나 항독소를 몸에 넣어주는 수동면역은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이 짧은데, 그 이유는 신체가 이들을 이물질로 간주하여 몸에서 축출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감염이 되면 대개 체온이 상승한다.
3. 감염의 예방
3-1. 감염예방 기본대책
감염예방의 기본원칙은 병원체 제거, 침입경로 차단, 개체의 저항력 증강이다. 케어자는 감염증에 대하여 감염원, 침입경로, 매개체를 잘 알아둠으로써 감염을 예방 할 수 있다. 그리고 병원체를 제거하고 침입경로를 차단한다.
대상자의 일상생활 중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기본이며 균형 있는 영양섭취, 휴식, 수면, 일상생활동작,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유의해서 건강을 유지함과 더불어 저항력을 높이도록 한다.
원인불명의 발열이나 설사 등의 증상, 기침, 객담 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전염성 질환에 대한 진찰과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3-2. 감염 예방법
1) 환경정비
오염처리 시스템을 준비함과 동시에 케어환경을 정리정돈 한다. 일상적인 청소로 쓰레기, 먼지 등을 줄이고, 물체나 인체에 병원체가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다. 또한, 마루, 침대, 손잡이, 세면장 등의 청결에도 신경을 쓰고 복지 기구를 다룰 때에도 청결하게 한다.
2) 손 씻기
① 손을 매개체로 하는 감염을 균의 양이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손 씻기는 모든 감염 예방의 기본이 된다.
손을 씻기만 해도 손의 오염균이 대량 감소된다. 수도꼭지는 오염으로 재감염의 위험이 크므로 수도꼭지를 팔꿈치로 누르는 식, 센서 식, 발로 누르는 식으로 설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적인 수도꼭지의 경우에는 깨끗한 물을 여러 차례 끼얹은 후에 잠그도록 한다. 손을 씻은 후 종이 타월이나 온풍 건조기로 닦는 것이 좋다. 면 수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주 교환해 주어야 한다.
감염증의 종류에 따라 좀 더 엄밀하게 손 씻기를 해야 하는데, 감염예방을 위하여 손을 씻을 때의 기본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1.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찰하면서 닦는다.
①-2. 손바닥과 다른 손의 손등을 문지른다.
①-3. 손을 마주대고 손가락 사이를 문지른다.
①-4. 손톱을 다른 손바닥에 마찰하듯 문지른다.
①-5. 한 손에 엄지를 거머쥐듯이 쥐고 회전하며 문지른다.
①-6. 손가락 끝으로 다른 손의 손바닥을 비빈다.
② 본 기관의 직원은 수급자를 방문 전과 방문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본 기관의 직원은 수급자 및 수급자와 접촉이 가능한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 손을 씻도록 고지하고 제4항의 내용으로 손 씻는 방법을 교육하여 감염을 예방하도록 한다.
②-1. 화장실을 이용한 후
②-2. 날 음식을 처리했을 때
②-3. 담배를 피운 후
②-4. 음식찌꺼기를 처리했을 때, 또는 식기를 닦고 난 후
②-5.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고 전이나 난 후
③ 물로 손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서 30회 이상, 손을 마주보고 비벼 씻은 후 반대로 손등도 문질러 15~20초 정도 닦는다.
④보통비누를 사용하는 경우(두 번 손을 씻는다.)에는 우선 비누를 묻혀 가볍게 씻고 물로 충분히 흘려 씻은 후, 다시 한 번 씻는다. 두 번째는 비누를 충분히 많이 묻혀서 손을 20번 이상 비벼가며 흐르는 물에 씻으며, 비누는 젖은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되고 말려 둔다.
⑤ 본 기관의 직원 및 수급자, 수급자와 접촉이 가능한 가족 등은 손톱을 짧게 관리 하여야한다.
①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② 65세 미만자가 노인성질병으로 인정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의사 진단서나 증명서류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신청 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됨)
※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2.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만65세 이상 노인: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별지서식 2호의 의사소견서 1부 제출.
② 만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
3.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본인부담금 비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