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시행령 개정 사항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시행령 개정 사항 안내
인정 유효기간 연장 관련 안내사항 |
(’20.7.14. 요양보험제도과)
■ 추진배경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부칙 개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관리 업무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 필요
■ 관련 법 및 고시 등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ㅇ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0-52호, ‘20.2.28) 제4조
■ 시행령 개정(안)
ㅇ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장기요양기본계획)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장기요양기본계획) 법 제6조제1항제4호------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수 없다. |
②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노인장기요양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경감기준 및 감경비율 (1) | 2020.07.22 |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 및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와 방법 (1) | 2020.07.21 |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다른 복지용구 급여이용절차와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1) | 2020.07.16 |
장기요양인정 수급자의 요양급여 이용절차와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방법 (1) | 2020.07.15 |
장기요양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과 등급변경 신청 방법 (1) | 2020.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