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갱신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갱신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시행령 개정(2020년 7월 14일)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2014. 6. 25. 2016. 11. 8. 2017. 12. 26. 2020. 07. 14.>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 2020년 7월 14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정의 핵심은 기존 1년을 2년으로 연장한다는데 있습니다. 다만 이 시행령은 장기요양 신규신청자에 주로 적용이 되며, 이미 갱신신청을 하여 위와 같이 2~4년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갱신 신청을 해야 하는 수급자나 갱신 신청 중에 있는 수급자 모두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행령이 적용되어 1년이 더 연장이 되었다는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안내문이 기존 장기요양인정서를 대치한다고 하며, 장기요양인정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판정이 되어 갱신주기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의 갱신 신청 및 갱신 절차
1) 장기요양 인정서 갱신 신청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장기요양 인정서 갱신 신청 절차
①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유선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이때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종류와 신청 시기 및 제출서류
종류 |
신청 사유 |
신청 시기 |
제출 서류 |
인정신청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
장기요양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
등급변경신청 |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0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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