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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 연장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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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장기요양 이동지원 서비스 3차 시범사업 연장실시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진료 등 외출 시 지자체 공공차량을 이용한 안전한 이동서비스 제공으로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3년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을 연장하여 실시합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311~ 별도 통보 시까지

(사업지역) 춘천시, 평창군, 청양군, 진천군, 남양주시, 산청군

(이용대상) 시범사업 지역 지자체 공공차량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재가급여 이용 가능자.

 

이용대상은 지자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별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사업내용) 지자체 공공차량을 활용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

(제공기관) 시범사업 참여 장기요양기관 105개소(기관 현황 참고)

(서비스비용) 동행비용(16,000원 이내)

 

‘23년 시범사업 기간 요양보호사 동행비용에 대한 수급자 본인부담 없음

지자체 공공차량(특별교통수단, 택시 등) 이용 요금은 전액 본인 부담

 

(이용방법)

해당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문의 지자체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등) 이용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대상자 등록 수급자(가족) 시범사업 참여 동의 및 급여 계약 이동지원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 지자체 공공차량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등)이용 대상 요건을 반드시 확인할 것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장기요양상담(1577-1000), 요양개발부(033-736-195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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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수급자 병원동행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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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수급자 병원동행 시 주의사항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일상생활지원 중 병원동행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차량이용에 대한 방법입니다.

 

 

 

1. 병원동행 시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2. 요양보호사의 자차 차량을 이용해 달라는 수급자의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장기요양 이동지원 서비스가 3차 시범 사업(’21628~ 1231일이 실시 중에 있으니, 향후 전국으로 확대되면 병원동행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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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 병원동행 방법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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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 병원동행 방법 및 주의사항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일상생활지원 중 병원동행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차량이용에 대한 방법입니다.

 

 

 

1. 병원동행 시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급여기준 원칙입니다.

 

 

 

 

2. 요양보호사의 자차 차량을 이용해 달라는 수급자의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장기요양 이동지원 서비스가 3차 시범 사업(’21628~ 1231일이 실시 중에 있으니, 향후 전국으로 확대되면 병원동행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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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수급자 병원동행 방법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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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수급자 병원동행 방법 및 주의사항

 

 

 

 

1. 수급자의 병원동행의 목적

 

 

 

외출과 일상 업무수행을 통해 신체 및 인지기능의 유지와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지역사회와의 접촉 기회를 제공하고 외부 프로그램 참여, 대인관계 형성을 유도한다.

 

 

 

 

2. 수급자의 병원동행 시 주의사항

 

 

 

수급자의 욕구를 확인하고 주요 목적지와 교통편, 소요시간에 대한 계획을 함께 세운다.

 

 

안전 및 편의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동시 도움, 낙상 및 실종예방을 위한 기구 및 장비를 준비 또는 착용한다.

 

 

외출 시간은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과하지 않게 정하고 일기가 좋은 못한 날은 외출을 삼간다.

 

 

 

 

 

3. 일상생활지원 중 병원동행에서 차량이용에 대한 방법

 

 

 

 

병원동행 시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급여기준 원칙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자차 차량을 이용해 달라는 수급자의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 이동지원 서비스가 2차 시범 사업(’20521~ 12(8개월)이 끝났고, 현재 3차 시범사업이 실시 예고가 되었습니다. 향후 전국으로 확대되면 수급자 어르신들의 병원동행이 보다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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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병원동행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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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병원동행 및 주의사항

 

 

 

1. 수급자의 병원동행의 목적

 

 

외출과 일상 업무수행을 통해 신체 및 인지기능의 유지와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지역사회와의 접촉 기회를 제공하고 외부 프로그램 참여, 대인관계 형성을 유도한다.

 

 

 

2. 수급자의 병원동행 시 주의사항

 

 

수급자의 욕구를 확인하고 주요 목적지와 교통편, 소요시간에 대한 계획을 함께 세운다.

 

안전 및 편의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동시 도움, 낙상 및 실종예방을 위한 기구 및 장비를 준비 또는 착용한다.

 

외출 시간은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과하지 않게 정하고 일기가 좋은 못한 날은 외출을 삼간다.

 

 

 

3. 일상생활지원 중 병원동행에서 차량이용에 대한 방법

 

 

 

 

병원동행 시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급여기준 원칙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자차 차량을 이용해 달라는 수급자의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 이동지원 서비스가 2차 시범 사업(’20521~ 12(8개월)을 실시하였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되면 병원동행에 대한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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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병원동행 시 주의사항

 

 

 

1. 수급자의 병원동행의 목적

 

 

외출과 일상 업무수행을 통해 신체 및 인지기능의 유지와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지역사회와의 접촉 기회를 제공하고 외부 프로그램 참여, 대인관계 형성을 유도한다.

 

 

 

2. 수급자의 병원동행 시 주의사항

 

 

수급자의 욕구를 확인하고 주요 목적지와 교통편, 소요시간에 대한 계획을 함께 세운다.

 

안전 및 편의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동시 도움, 낙상 및 실종예방을 위한 기구 및 장비를 준비 또는 착용한다.

 

외출 시간은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과하지 않게 정하고 일기가 좋은 못한 날은 외출을 삼간다.

 

 

 

3. 일상생활지원 중 병원동행에서 차량이용에 대한 방법

 

 

 

 

병원동행 시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급여기준 원칙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자차 차량을 이용해 달라는 수급자의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 이동지원 서비스가 2차 시범 사업(’20521~ 12(8개월)을 실시하였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되면 병원동행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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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자의 병원동행의 목적

 

 

외출과 일상 업무수행을 통해 신체 및 인지기능의 유지와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지역사회와의 접촉 기회를 제공하고 외부 프로그램 참여, 대인관계 형성을 유도한다.

 

 

 

2. 수급자의 병원동행 시 주의사항

 

 

수급자의 욕구를 확인하고 주요 목적지와 교통편, 소요시간에 대한 계획을 함께 세운다.

 

안전 및 편의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동시 도움, 낙상 및 실종예방을 위한 기구 및 장비를 준비 또는 착용한다.

 

외출 시간은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과하지 않게 정하고 일기가 좋은 못한 날은 외출을 삼간다.

 

 

 

 

3. 일상생활지원 중 병원동행에서 차량이용에 대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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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병원동행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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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일상생활지원 중 병원동행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차량이용에 대한 방법입니다.

 

 

1. 병원동행 시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급여기준 원칙입니다.

 

 

2. 요양보호사의 자차 차량을 이용해 달라는 수급자의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장기요양 이동지원 서비스가 2차 시범 사업(’20521~ 12(8개월)이 실시 중에 있으니, 향후 전국으로 확대되면 병원동행에 대한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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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 병원동행 등을 위한 동행지원 서비스 2차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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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 병원동행 등을 위한 동행지원 서비스 2차 시범사업 실시

 

 

1. 동행지원 서비스 2차 시범사업 기간

 

2020521~ 12월 말까지

 

 

2. 동행지원 서비스 시범 지역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 11개소

 

서울(강서, 노원, 마포, 성동, 은평)

대구(남구, 북구)

경남(김해, 마산)

경기(남양주, 부천)

 

3. 동행지원 서비스 대상자

 

위 종합재가센터(사회서비스원)와 동행지원 서비스에 대한 급여계약을 체결한 장기요양 1~4등급 재가 이용 가능자.

 

4. 동행지원 서비스 내용

 

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동행 등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정<-->목적지) 수급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동행하는 서비스.

 

 

5. 동행지원 서비스 비용 산정

 

- 1회 정액제로 왕복 또는 편도 형태로 운영

- 서비스 비용(왕복 29,000/ 편도 18,890)

- 월 한도(왕복 2회 또는 편도 4회에 한해 비용 산정)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본인부담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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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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