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신청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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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갱신신청 절차와 방법

 

 

 

 

1.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8(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2014. 6. 25. 2016. 11. 8. 2017. 12. 26. 2020. 07. 14.>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

 

 

 

 

2.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 기간 및 절차와 방법

 

 

 

1)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 기간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 절차와 방법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유선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이때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

 

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

 

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

 

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종류와 신청 시기 및 제출서류

 

 

종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장기요양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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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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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급여 산정기준과 급여제공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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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급여 산정기준과 급여제공 시간

 

 

 

1.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가족관계코드 기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

 

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고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수급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장기요양

 

시스템에 가족요양보호사로 가족관계를 입력해야 합니다.

 

 

 

2.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급여 산정기준과 급여 제공 시간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만을 위한 신체활동지원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 직업에 종사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 시간의 합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

 

.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은 매월 20 범위 내에서 11시간(60)으로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폭력성향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20일을 초과하여 190분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보

 

해야 한다.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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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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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 기준과 본인부담금 비율

 

 

 

 

 

1.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 기준과 경감 비율

 

 

장기요양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

 

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 25% 초과~5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받게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가구원수별 재산과표액 총액을 같이 적용하여 경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재산과표액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과세되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대상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순위 025%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건강보험료 순위 50%초과
경감률 본인부담
60% 경감
본인부담
40% 경감
본인부담 경감없음
본인
부담률
시설이용 8% 12% 20%
재가이용 6% 9% 15%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과 절차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익월 대상자를 결정하

 

므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 방문·우편· 유선· 팩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온라

 

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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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어르신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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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월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어르신 모십니다

 

 

재가급여 방문요양 월 한도액 (2024.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2,069,900 310,485 186,291 124,194 0
2등급 1,869,600 280,440 168,264 112,176 0
3등급 1,455,800 218,370 131,022 87,348 0
4등급 1,341,800 201,270 120,762 80,508 0
5등급 1,151,600 172,740 103,644 69,096 0
인지지원등급 643,700 96,555 57,933 38,622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4.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6,630 150 48,250
60 24,120 180 54,320
90 32,510 210 60,530
120 41,380 240 66,770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4. 01. 01. 기준)

 

구 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40% 감경 60% 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84,670 12,701 7,620 5,080
가정 내 목욕 76,340 11,451 6,871 4,580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7,670 7,151 4,290 2,860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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