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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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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절차

 

 

 

 

1.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52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산정합니다.

 

 

 

2.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과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절차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 판정합니다.

 

 

 

1)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절차

 

 

요양필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 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기준

 

 

 

3) 등급판정기준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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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과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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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과 신청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규 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 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2.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

 

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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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신청과 방문요양급여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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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신청과 방문요양급여 이용절차

 

 

 

1. 방문요양 서비스 신청과 방문요양급여 이용절차

 

 

 

급여제공 신청 및 상담

 

 

 

대상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는다.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을 통해 해당 기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

 

단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필요하다.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대상자 및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요양기관은 먼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기능상태평가와 욕구평가를 하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한다.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되면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내용을 충분히 설명한다. 대상자와 가족이 서비스 제

 

공 계획에 동의를 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기입되어 있는 대상자의 주요 기능 상태와 욕구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서비스 내용과

 

시간, 방법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니터링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

 

 

서비스 종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상자 스스로 종료를 원할 때, 혹은 타 기관으로 이관되었을 때는 서비스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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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월 한도액 (2024.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2,069,900 310,485 186,291 124,194 0
2등급 1,869,600 280,440 168,264 112,176 0
3등급 1,455,800 218,370 131,022 87,348 0
4등급 1,341,800 201,270 120,762 80,508 0
5등급 1,151,600 172,740 103,644 69,096 0
인지지원등급 643,700 96,555 57,933 38,622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4.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6,630 150 48,250
60 24,120 180 54,320
90 32,510 210 60,530
120 41,380 240 66,770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4. 01. 01. 기준)

 

구 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40% 감경 60% 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84,670 12,701 7,620 5,080
가정 내 목욕 76,340 11,451 6,871 4,580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7,670 7,151 4,290 2,860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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