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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과 등급변경 신청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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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과 등급변경 신청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

 

 

 

1. 장기요양 등급 변경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

 

9(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절차)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의 변경(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09. 7. 1. 2010. 2. 24.>

 

 

2.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

 

8(장기요양인정 갱신절차)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수급자의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급자는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횟수, 갱신 신청 당시의 장기요양등급, 치매 또는 뇌혈관성 질환 등의 질병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심신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때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에 따른 조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급자가 해당 조사를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6.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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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생활방역(일상생활과 방역조치 조화)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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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생활방역(일상생활과 방역조치 조화) 초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후 새로운 일상, 생활방역이 시작됩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방역으로 전환 예정입니다.

 

 

1. 생활방역이란

 

손을 잘 씻고, 기침예절이 습관처럼 일상이 되고 집에서는 자주 환기를 하는 등 생활 속 방역을 의미합니다.

 

 

2. 생활방역 5대 핵심 수칙

 

1수칙 : 아프면 집에 3~4일 머물기

2수칙 :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3수칙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4수칙 : 매일 두 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5수칙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3. 생활방역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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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 시기와 방법 및 갱신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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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 시기와 방법 및 갱신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계속 유지되지 않고 수급자의 심신의 상태 등에 따라 갱신이나 변경 신청을 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또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도 최소 1년에서 최대 46개월까지 판정됩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서 유효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의 갱신 신청 및 갱신 절차

 

(1) 장기요양 인정서 갱신 신청기간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장기요양 인정서 갱신 신청 절차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이때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종류와 신청 시기 및 제출서류

 

종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장기요양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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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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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1. 신규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 장기요양인정서 신청방법 및 신청 장소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지사나 노인복지센터에서 제공)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3. 장기요양 급여(서비스) 이용의 절차

 

 

 

서비스 신청 및 상담

 

대상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는다.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을 통해 해당 기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필요하다.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대상자 및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요양기관은 먼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기능상태평가와 욕구평가를 하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한다.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되면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내용을 충분히 설명한다. 대상자와 가족이 서비스 제공 계획에 동의를 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기입되어 있는 대상자의 주요 기능 상태와 욕구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서비스 내용과 시간, 방법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니터링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

 

서비스 종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상자 스스로 종료를 원할 때, 혹은 타 기관으로 이관되었을 때는 서비스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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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재가장기요양 방문요양, 방문목욕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감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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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재가장기요양 방문요양, 방문목욕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감경비율

 

 

방문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0.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1,498,300

224,745

134,847

89,898

0

2등급

1,331,800

199,770

119,862

79,908

0

3등급

1,276,300

191,445

114,867

76,578

0

4등급

1,173,200

175,980

105,588

70,392

0

5등급

1,007,200

151,080

90,648

60,432

0

인지지원등급

566,600

84,990

50,994

33,996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0.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4,530

150

42,930

60

22,310

180

47,460

90

29,920

210

51,630

120

37,780

240

55,490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0. 01. 01. 기준)

구 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40% 감경

60% 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74,470

11,171

6,702

4,468

가정 내 목욕

67,150

10,073

6,044

4,029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1,930

6,290

3,774

2,516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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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속 습관과 면역력 자가진단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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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속 습관과 면역력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그 어느 때보다 개인 면역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새로운 계절에 적응하느라 몸의 균형이 깨지고 그 틈을 타서 병균이 쉽게 침입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면역의 첫 걸음은 건강한 습관으로!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영양가 있는 식품과 물을 많이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알지만 누구나 실천하기 힘든 그 사소한 습관들이 모이고 모여 면역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도록 합니다.

 

 

2. 유산균과 친해지자!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유산균과 친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면역세포는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 중 3%인데 그중 70%가 장 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면 면역세포가 훨씬 수월하게 병균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장내 유산균은 면역 향상에 도움을 주며 동시에 배변활동을 돕습니다.

 

또한 녹황색 채소와 발효식품 등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품들도 함께 먹어주면 유산균이 장내에서 잘 번식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3. 체온을 유지하라!

 

우리가 알고 잇는 정상체온은 36~37.5˚C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의 정상체온이 같진 않겠지만 우리 몸은 대체로 이 범주에 속하는 체온일 때 대사 과정에 필요한 효소 반응을 가장 활발하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체온이 1˚C 떨어지면 대사 작용은 12% 정도 줄어들고 혈액순환도 활발하지 못해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체온 유지를 위해서는 먼저 각종 방한용품과 옷을 껴입어 몸의 열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몸의 혈액 순환을 도와 체온을 높이고 면역세포와 림프액의 흐름을 돕습니다.

 

무리한 운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나만의 운동법을 찾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 면역력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다.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잘 낫지 않는다.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입 안이 헐거나 입 주위에 물집이 생긴다.

인내력과 끈기가 없어진다.

눈에 염증이 자주 생긴다.

배탈 혹은 설사가 잦다.

스트레스가 자주 쌓인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자주 생긴다.

 

3개 이하 : 정상, 4~6: 경계, 7개 이상 : 주의

 

출처 : 건강보험 웹진 함께 해요 장기요양’<202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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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성희롱 예방법 및 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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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대응지침

 

 

1. 성희롱의 정의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의 성립 유형

 

성희롱은 남녀 또는 직책의 구분 없이 발생할 수 있다. 성희롱의 유형은 주로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유형 1 : 종사자 종사자

유형 2 : 종사자 수급자

유형 3 : 수급자 종사자

유형 4 : 수급자 수급자

 

3. 성희롱의 유형과 사례

 

구 분

내 용

 

육체적 행위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허락 없이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등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시각적 행위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및 만지는 행위

직간접적으로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위

 

4. 성희롱 발생 예방법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평소 상호존칭을 사용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 한다.

평소 기관 내에 성희롱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고 자신의 지위나 남성의 우월성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동료 및 수급자들 간의 음담패설을 하지 못하게 한다.

수급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선하지 않는다.

수급자가 자신의 성적언동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수급자가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긍정의 의사로 오해하여서는 안 된다.

수급자 신체 케어 시 음담패설을 하지 않는다.

 

5. 성희롱 발생 시 대응 방법

 

1) 기관의 대처 방법

성희롱 발생 시 목격자는 이를 즉시 중단시키고 기관장 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관계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아여야 한다. 또한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성희롱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 실시

종사자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징계한다.

성희롱을 한 대상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2) 개인의 대처방법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기관의 관리자나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 방법을 숙지한다.

음담패설을 삼간다.

 

6. 성희롱 피해 접수처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여성긴급전화 1366

국가인권위원회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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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업무내용 및 부당요구 대응지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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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업무내용 및 부당요구 대응지침 기준

 

 

1.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업무내용

 

구분

업무 내용

방문

요양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지원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수급자 급여제공기록지 기록 및 유지

수급자 관찰 기록 및 유지

수급자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보고

특별행사 등의 경우 보충적 활동제공

 

 

2. 수급자나 보호자의 부당요구의 유형 및 대처법

 

1) 수급자 동거 가족의 서비스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가족의 조리, 청소, 세탁)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지원내용과 계약된 활동시간이 적정한지 판단해, 필요시 관리자에게 수급자 중심으로 활동시간을 재편성해 줄 것을 요청한다.

 

종사자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가족과 사전에 합의 한다. 정해진 활동시간 내에 할 일을 수급자와 가족에게 공지하여 이해를 구한다.

 

 

2) 명절 상차림과 외지 가족에 대한 식사 접대 등 특별한 조리를 요구하는 경우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므로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한다. 종사자 선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언쟁을 피하고 기관 관리자와 상의하도록 한다.

 

 

3) 농사일 등을 시키는 경우

 

급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 수급자나 가족에게 차분히 설명한다. 종사자 선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언쟁을 피하고 기관 관리자와 상의하도록 한다.

 

 

4) 모든 의료행위(관장, 욕창치료 등)를 요구하는 경우

 

의료행위는 의사와 이를 위임받은 방문간호(조무)사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조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인력기준을 정하여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주를 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5) 수급자 부재 시에 집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달라고 하는 경우

 

가사 등 일상생활지원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수급자에게 직접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경우 등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부당청구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수급자 본인에게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재가 즉 집에서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부재 시에는 급여를 제공할 수가 없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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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년의 새로운 삶을 매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복지센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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