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20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청구방법 및 본인부담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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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2020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청구방법 및 본인부담금 비율
1.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과 본인 부담금 비율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액은 일반 20%, 차상위 10%, 기초수급자는 면제됩니다.
3.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중 공단 부담금 신청절차
①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와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장기요양운영서식 제 4호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청구서’로 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요양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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