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노인복지센터

2024년 5월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어르신 모십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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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월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어르신 모십니다

 

 

 

재가급여 방문요양 월 한도액 (2024.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2,069,900 310,485 186,291 124,194 0
2등급 1,869,600 280,440 168,264 112,176 0
3등급 1,455,800 218,370 131,022 87,348 0
4등급 1,341,800 201,270 120,762 80,508 0
5등급 1,151,600 172,740 103,644 69,096 0
인지지원등급 643,700 96,555 57,933 38,622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4.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6,630 150 48,250
60 24,120 180 54,320
90 32,510 210 60,530
120 41,380 240 66,770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4. 01. 01. 기준)

 

구 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40% 감경 60% 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84,670 12,701 7,620 5,080
가정 내 목욕 76,340 11,451 6,871 4,580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7,670 7,151 4,290 2,860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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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과 등급변경신청 절차와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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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과 등급변경신청 절차와 방법

 

 

 

장기요양보험에서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는 수급자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 변경신청 : 3~4등급은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 변경신청

 

등급 변경신청 : 5등급(치매) 경우 급여종류변경과 등급변경을 동시에 신청

 

 

 

1. 장기요양 급여종류 변경신청(재가->시설로, 시설->재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1~2등급이, 재가급여는 3~5등급이 주로 받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시설급여인지 아니면 재가급여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일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기 위한 장기요양인정 등급변경신청 절차

 

 

등급 변경 신청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급변경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특히 5등급 재가 수급자가 시설로 입소하려면 등급변경 신청과 함께 급여종류 변경신청을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5등급 재가 수급자의 경우는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지만 4등급으로 변경되고 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조건을 하나만 충족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변경 절차 시행규칙

 

 

9(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절차)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의 변경(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09. 7. 1. 2010. 2. 24.>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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