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자격기준과 신청절차 및 장기요양인정서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728x90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자격기준과 신청절차 및 장기요양인정서 신청방법

 

 

1.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

 

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

 

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이상의 노인또는 치매·

 

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

 

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

 

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 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blog.naver.com/hanlso1009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 네이버 블로그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

blog.naver.com

 

728x90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노인장기요양 인정서 갱신 신청과 갱신 신청 방법과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728x90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노인장기요양 인정서 갱신 신청과 갱신 신청 방법과 절차

 

 

1.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계속 유지되지 않고 수급자의 심신의 상태 등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장기요양 인정 기간도 최소 1년에서 최대 46개월까지 판정됩니다. 장기요양 인정서에 요양인정기간이 명시되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갱신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의 갱신 신청 및 갱신 절차

 

 

(1) 장기요양 인정서 갱신 신청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장기요양 인정서 갱신 신청 절차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유선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이때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종류와 신청 시기 및 제출서류

 

종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장기요양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728x90

[노인장기요양]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기준 및 기본 원칙

노인장기요양보험
728x90

재가 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기준 및 기본 원칙

 

 

1. 수급자 중심의 급여제공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고, 제공할 급여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수급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수급자의 상태 및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가 일어나거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확인을 받는다.

 

2. 급여제공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급여제공

 

♣ 기관의 운영규정, 근로계약의 내용과 최신 급여제공기준을 충분히 숙지한다.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 내용과 제공시간을 준수하여 필요한 급여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급여제공 내용과 방법은 표준교재 또는 급여제공 매뉴얼의 관련 사항을 참고하거나 활용한다.

수급자별로 급여제공 내용과 상태 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하고 관리한다.

수급자에게 응급상활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수급자나 가족이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즉시 거절하고 관련 대응지침을 따른다.

 

3. 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제공

 

◈ 급여를 제공할 때는 항상 단정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하도록 한다.

자신과 수급자의 건강 유지 및 개선, 사고 예방을 위하여 올바른 케어기술을 습득하고 관련 지식을 배양한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평소 계획적인 휴식과 운동, 건강관리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이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수급자에 대한 학대나 기관의 부당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는 지체 없이 관련 절차에 따라 신고한다.

제공인력이 변경되더라도 급여의 양과 수준이 적합하도록 성실히 인수인계한다.

 

참고자료 :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제공 메뉴얼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및 방문요양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