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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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절차

 

 

 

 

1.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52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산정합니다.

 

 

 

2.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과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절차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 판정합니다.

 

 

 

1)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절차

 

 

요양필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 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기준

 

 

 

3) 등급판정기준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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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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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어르신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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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월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어르신 모십니다

 

 

재가급여 방문요양 월 한도액 (2024.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2,069,900 310,485 186,291 124,194 0
2등급 1,869,600 280,440 168,264 112,176 0
3등급 1,455,800 218,370 131,022 87,348 0
4등급 1,341,800 201,270 120,762 80,508 0
5등급 1,151,600 172,740 103,644 69,096 0
인지지원등급 643,700 96,555 57,933 38,622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4.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6,630 150 48,250
60 24,120 180 54,320
90 32,510 210 60,530
120 41,380 240 66,770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4. 01. 01. 기준)

 

구 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40% 감경 60% 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84,670 12,701 7,620 5,080
가정 내 목욕 76,340 11,451 6,871 4,580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7,670 7,151 4,290 2,860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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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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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어르신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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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월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어르신 모십니다

 

 

재가급여 방문요양 월 한도액 (2024.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2,069,900 310,485 186,291 124,194 0
2등급 1,869,600 280,440 168,264 112,176 0
3등급 1,455,800 218,370 131,022 87,348 0
4등급 1,341,800 201,270 120,762 80,508 0
5등급 1,151,600 172,740 103,644 69,096 0
인지지원등급 643,700 96,555 57,933 38,622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4.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6,630 150 48,250
60 24,120 180 54,320
90 32,510 210 60,530
120 41,380 240 66,770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4. 01. 01. 기준)

 

구 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40% 감경 60% 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84,670 12,701 7,620 5,080
가정 내 목욕 76,340 11,451 6,871 4,580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7,670 7,151 4,290 2,860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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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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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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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1.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52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산정합니다.

 

 

 

2.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과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절차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 판정합니다.

 

 

 

1)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절차

 

 

요양필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 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기준

 

 

 

3) 등급판정기준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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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을 위한 방문조사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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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을 위한 방문조사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1.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52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산정합니다.

 

 

 

2.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과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절차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 판정합니다.

 

 

 

1)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절차

 

 

요양필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 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기준

 

 

 

3) 등급판정기준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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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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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1.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52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산정합니다.

 

 

 

2.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과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절차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 판정합니다.

 

 

 

1)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절차

 

 

요양필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 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기준

 

 

 

3) 등급판정기준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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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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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1.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52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산정합니다.

 

 

 

 

2.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절차와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 판정합니다.

 

 

 

1) 등급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절차

 

 

요양필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 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기준

 

 

 

3) 등급판정기준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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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을 위한 방문조사와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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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을 위한 방문조사와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

 

  

1.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52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산정합니다.

 

 

 

 

2.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절차와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 판정합니다.

 

 

 

1) 등급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절차

 

 

요양필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 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기준

 

 

3) 등급판정기준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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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장기요양인정신청과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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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장기요양인정신청과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 기준

 

 

 

1.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52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산정합니다.

 

 

 

 

 

2.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절차와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 판정합니다.

 

 

 

1) 등급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절차

 

 

요양필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 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기준

 

 

 

3) 등급판정기준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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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방문조사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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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방문조사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1.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52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산정합니다.

 

 

 

 

2.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절차와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 판정합니다.

 

 

 

1) 등급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절차

 

 

요양필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 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기준

 

 

 

3) 등급판정기준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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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과 방문조사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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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과 방문조사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과 절차

 

 

 

1.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52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산정합니다.

 

 

 

 

2.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절차와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 판정합니다.

 

 

 

1) 등급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절차

 

 

요양필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 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기준

 

 

 

 

3) 등급판정기준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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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방문조사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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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방문조사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1.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52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산정합니다.

 

 

 

 

2.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절차와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 판정합니다.

 

 

 

1) 등급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절차

 

 

요양필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 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기준

 

 

 

3) 등급판정기준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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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과 등급판정 절차

 

 

 

1.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52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산정합니다.

 

 

 

 

2.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절차와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 판정합니다.

 

 

 

1) 등급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절차

 

 

요양필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 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기준

 

 

 

3) 등급판정기준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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