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신청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신청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인정 신청 필수서류; 의사소견서 제출
①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② 65세 미만자가 노인성질병으로 인정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의사 진단서나 증명서류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만65세 이상 노인 :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별지서식 2호의 의사소견서 1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방문조사 후에 의사소견서 서식과 안내문을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니, 다니시던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 전에 간호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 만65세 미만 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
3. 2022년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액은 일반 20%, 차상위 10%, 기초수급자는 면제됩니다.
분류 | 총 금액 | 본인부담금액 | |||
20% | 10% | 0% | |||
의사소견서 | 의료기관 | 39,640 | 7,930 | 3,960 | 0 |
보건소 | 24,800 | 4,960 | 2,480 | 0 | |
치매진단관련보완서류 | 의료기관 | 55,730 | 11,150 | 5,570 | 0 |
보건소 | 44,820 | 8,960 | 4,490 | 0 |
4.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에 대한 시행 규칙과 제출 제외자
제3조(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영 제6조 제1호에 따라 공단의 조사 결과 영 제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 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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