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728x90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
1.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52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산정합니다.
2.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과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절차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 판정합니다.
1)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절차
① 요양 필요 상태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② 요양 필요 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③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기준
3) 등급판정기준과 결과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728x90
'노인장기요양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급여 산정기준과 급여제공시간 (0) | 2025.02.13 |
---|---|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및 신청 절차와 방법 (0) | 2025.02.06 |
2025년 2월 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어르신 모십니다 (0) | 2025.02.03 |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과 갱신신청 (1) | 2025.01.13 |
2025년 장기요양 월 한도액 및 방문요양 비용과 본인부담금 (0) | 2025.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