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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호보사의 수급자 병원동행 시 주의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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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병원동행 시 주의사항

 

 

 

1. 수급자의 병원동행의 목적

 

 

외출과 일상 업무수행을 통해 신체 및 인지기능의 유지와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지역사회와의 접촉 기회를 제공하고 외부 프로그램 참여, 대인관계 형성을 유도한다.

 

 

 

2. 수급자의 병원동행 시 주의사항

 

 

수급자의 욕구를 확인하고 주요 목적지와 교통편, 소요시간에 대한 계획을 함께 세운다.

 

안전 및 편의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동시 도움, 낙상 및 실종예방을 위한 기구 및 장비를 준비 또는 착용한다.

 

외출 시간은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과하지 않게 정하고 일기가 좋은 못한 날은 외출을 삼간다.

 

 

 

3. 일상생활지원 중 병원동행에서 차량이용에 대한 방법

 

 

 

 

병원동행 시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급여기준 원칙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자차 차량을 이용해 달라는 수급자의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 이동지원 서비스가 2차 시범 사업(’20521~ 12(8개월)을 실시하였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되면 병원동행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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